이성영 약사 "한약사 논란, 복수면허 도입이 답"
- 강혜경
- 2025-02-06 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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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판단, 한약사들에 금 테 달아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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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에게 한약사 면허를, 한약사에게 약사 면허를 줌으로써 복수면허를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성영 약사는 지난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다 '피선거권 없음'으로 좌초됐던 인물로, 한약조제약사회장을 맡고 있다.
이 약사는 최근 데일리팜을 통해 "한약사들에 대한 약사사회 고발이 경·검에서 수십건의 무혐의를 초래한 것으로, 이는 한약사들의 전문약 취급에 금 테를 달아준 격"이라며 "약사, 한약사간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면허 도입"이라고 제안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제20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하고 있고,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50조를 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약사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볼 때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며 "약사법에 양약제제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없고,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규정도 없고, 양약제제와 한약제제를 분류하지도 않았고, 한약사는 양약제제를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고, 한약사가 양약제제를 조제하면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한약조제자격증이 없는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이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에 해당해 업무정지 15일(약사법 제23조 제6항 위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반-전문약으로 2분류 돼 있는 의약품을 한약제제전문의약품, 양약제제전문의약품, 한약제제일반의약품, 양약제제일반의약품으로 4분류 하지 않고 30년간 방치한 정부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4분류를 해 둘 다 모두 취급할 수 있게 하거나, 약사에게 한약사 면허를 주고 한약사에게는 약사면허를 주는 복수면허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영 약사는 약사회의 문제제기가 도리어 한약사들로 하여금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2월 지역약사회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보건소에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공공연해지기 시작했으며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판매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된 복수의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역약사회가 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해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선례가 앞서 여러 건 있었다는 것.
그는 "앞서 약사회의 고발이 일반약 판매 무혐의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이번 역시 수십건의 무혐의 처분을 초래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복수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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