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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전문약 취급 돌고 돌아 무혐의...과거사례 보니

  • 강혜경
  • 2025-02-10 17:12:36
  • 2020년 서울시약, 2021년 약사단체 고발건 등 무혐의
  • 복지부 고발 경찰 조사에서도 결정적 역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처방·판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사회 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보건복지부까지 나서 경찰과 약사법 판단·해석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피겠다고 공표했다.

현재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배경이다.

1~2회 전문약을 주문했지만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해 주의조치를 받았던 110여곳과 달리, 행정처분이 예고됐던 61곳은 복지부가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약국'이라고 판단한 곳이기 때문이다.

전문약 불법 취급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약국에 보건소가 내부종결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문제의 한약사 개설 약국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걸까. 한약사단체는 이번 불송치 결정이 앞선 약사단체의 고발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한약사 전문약 조제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은 크게 2건으로, 2020년 서울시약사회 고발건과 2021년 고발건이 대표적이다.

2020년 서울시약이 관악구보건소에 한약사 전문약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해 실시한 고발조치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와, 2021년 약사단체 추정인이 안양 만안경찰서에 한약사 전문약 조제(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를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다.

당시 시약사회는 "관악구 한 약국에서 한약사가 처방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암행조사를 실시, 대표 한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을 목격하고 관련 내용을 권익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안경찰서 역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정해져 있느냐'고 각각 질의했고 한약사가 조제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 따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토대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것.

이후 인천, 서초구에서도 한약사 전문약 조제건 모두 앞선 선례를 토대로 불송치가 내려졌으며 이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20여곳 역시 두 사례를 함께 첨부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자가복용했다', '폐기처분(분실)했다'고 진술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약사단체 고발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61곳 가운데 20여곳이 해당 선례를 함께 첨부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다는 반응이다.

약사회 역시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된 대표적인 몇 건에 대해 복지부와 커뮤니케이션을 끝낸 상태다. 경찰에도 무혐의 과정에서 약사법 해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 의견이 전달됐다"며 범죄 혐의를 입증해 행정적 불법 판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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