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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들의 약국 운영…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버지를 대신해 약국 업무를 총괄해 온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었던 약사 아들이 항소심서 감형 돼 풀려났다. 광주고법은 8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동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A씨는 무자격자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요양급여비 6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더해 A씨는 지난 2022년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를 찾아가 급여 미지급 등으로 다투던 중 폭행하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약사인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약국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A씨가 이 기간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아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기간 약국 운영에 주도적, 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안을 다르게 봤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버지인 약사가 약국을 총괄하지 못하는 기간 A씨가 새롭게 약국을 운영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단,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에 대한 공동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해당 약국은 제주 지역 내 대형 약국 중 한곳으로 환수액이 65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지역 내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관심을 가졌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검사 측 상고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2025-01-08 15:01:28김지은 -
"2년 6개월 지난 의약품 진열"…대전시, 약국 3곳 적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내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거나 이미 판매한 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내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약국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의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1건) 건 등이다. 민생사법경찰과가 밝힌 위반 사례를 보면 A약국의 경우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약 1종, 전문약 7종 등 총 8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다 적발됐고,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경우 적발일 기준 사용(유효)기한이 2년 5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B약국의 경우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일반약 2종과 전문약 6종 등 총 8종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실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C약국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전문약 총 9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이 중 3종에 대해서는 사용(유효)기한 이후 판매한 사실이 약국 청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약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으로, 부작용 등의 우려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운 날씨로 약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겨울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유통& 8228;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1-02 10:50:54김지은 -
제주항공 참사에 개국약사 사망...동료약사들 애도 물결[데일리팜=정흥준·강혜경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50대 여약사도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약사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틀째 사망자 141명의 신원이 확인된 가운데, 이중 전남 광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50대 여약사도 사망이 확인됐다. 약국 직원에게 태국 방콕 여행을 알리고 떠났기 때문에, 무안공항 사고 뉴스 이후 탑승자 명단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후 현장 피해 수습이 길어지면서 동료약사들도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렸지만 끝내 신원 확인을 마친 사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 약사는 전남대 약대 출신이며 광주시약사회에서는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오늘 유가족에게 시신 인도 후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떠난 여행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약사의 사망 소식에 지역 약사들도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박춘배 시약사회장은 애도와 위로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고, 시약사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원약사 피해에 대한 애도를 위해 담당 상임이사를 지정하고 가능한 지원 방안들을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전남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각 분회를 통해 피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지역약사들을 중심으로는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다. 또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내 피해가 집중되다 보니 한 다리 건너, 일면식이 있는 희생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다. 한편, 정부는 사고일인 29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또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사고와 관련해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복지부는 사고 상황을 접수받은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해 재난의료체계를 가동했고,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14개과 광주·전남 재난의료지원팀(DMAT :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ma) 3개가 총출동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전남·광주응급의료지원센터도 사고 현장으로 파견해 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고현장 의료지원과 더불어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심리·장례지원 등을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2024-12-30 11:41:46정흥준·강혜경 -
대법,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해왔다.2024-12-27 09:51:37강신국 -
"약사 아줌마, 거짓말 하면 약도 거짓 조제"...2심도 모욕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아줌마, 거짓말 자꾸하면 약도 거짓으로 지어집니다." 약사에게 폭언을 한 고객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제기한 모욕죄 관련 항소심에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벌금 50만원)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22년 9월 A씨는 "약사 아줌마 나와보세요"라고 소리치며 약국 안으로 들어왔다. 당시 약국 내에는 최소 3명의 손님이 있었는데, A씨는 "약사 아줌마, 거짓말 자꾸하면 약도 거짓으로 지어진다.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라는 등의 말을 한 게 문제가 됐다. 그러나 A씨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약국직원의 증언, 건물 관리사무소장의 경찰조사 진술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에서는 약사 폭행사건으로 재판이 있었다. 사건을 보면 B씨는 연고 환불에 불만을 품고 약국 책상에 놓인 구겨진 종이를 집어들고 약사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혐의로 입건됐다. B씨의 부인이 약국을 방문해 연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약사가 "삼성페이로 결제한 것은 현금 환불이 안 되니 남편분이 직접 오셔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B씨가 약국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피해자가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마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2024-12-26 11:04:33강신국 -
"약사 감독, 직원 약 판매"...동영상 보니 거짓말 들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과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약국장은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동영상 증거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국 직원인 B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 일반약인 아로마솔크림 30g, 트립라인정 10정, 마이노신캡슐 10캡슐 을 1만4000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법정에서 근무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승낙 하에 약을 판매한 만큼 약사가 판매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국장인 A약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만큼 B직원의 약사법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동영상 증거자료가 법원에 제출되면서 약사와 직원의 주장은 거짓말이 됐다. 법원은 "손님이 약국을 방문하자 B직원이 손님을 맞았고, 손님이 증상을 말하자, B직원이 진열대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의약품들을 고르고 이를 손님에게 보여준 뒤 복약지도를 했다. 카드를 받아 결제를 하고 약을 건네주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당시 근무약서가 B직원 옆에 있었으나 직원이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약지도를 했을 뿐 근무약사는 이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B직원은 약사가 아님에도 구매자와 대면해 구매자가 특정하지 않은 의약품을 자신이 선택해 권유하면서 직접 투약법 등을 설명하는 등 의약품을 판매했다 봐야 한다"며 "B직원의 행위를 근무약사의 지시, 승낙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매자 대신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사가 아닌 자에게 판매 행위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라도 약사가 지시·승낙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2024-12-23 10:54:57강신국 -
폐업에 소송까지…대형병원 문전약국 운영 '힘드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설 전은 물론이고 개설 후에도 용인세브란스병원 문전약국가의 수난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20년 오픈 전부터 인근 건물들이 문전약국 분양 전쟁을 벌였으며, 정문과 후문 인근으로 20여곳 약국이 개설되면서 출혈 경쟁을 펼쳤다. 병원 오픈 후에도 인근 상가 건물들이 약국 임대, 분양을 지속하면서 인근 약국들은 물론이고 지역 약사사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병원 후문 상가 건물들은 대학병원 처방 유입에 실버타운 아파트 단지 수혜를 홍보하며 1층 약국 점포의 매매가를 수십억대, 임대료를 수천만원대로 책정해 분양, 임대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오픈 후에도 문전약국가의 논란은 지속됐었다. 코로나19로 병원 후문 폐쇄가 2년 넘게 장기화 됐고 병원 개원 전부터 후문 쪽에 자리를 잡았던 12곳 약국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들 약국 중 일부는 폐업하거나 양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영 중인 약국들의 경제적 손해도 적지 않았다. 수억대 권리금에 임대료를 적게는 1000만원대에서 많게는 2000~3000만원대로 책정해 약국을 오픈했지만 처방 수입은 기대에 못 미쳤고 예상보다 많은 약국이 입점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최근 인근의 한 약사도 약국 오픈 당시 임대를 주도했던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판결도 나왔다. 이 약사는 지난 2019년 대학병원 처방조제 수입과 더불어 상가 건물 내 로컬병원 3개 입점에 따른 추가 수입이 발생하고, 건물 내에는 약국 4곳이 입점한다는 컨설팅 업체 측 말을 듣고 권리금 3억원, 임대료 1200만원에 약국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에 5000만원의 컨설팅 용역 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상가 내 로컬 병원 3곳은 입점되지 않았고, 건물 내에는 당초 약속했던 4곳보다 한곳 더 많은 5곳의 약국이 입점됐다. 이에 약사는 컨설팅 업체를 기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대학병원은 실제 오픈했고, 로컬병원 3곳은 입점하지는 않았지만 대학병원 입점 여부가 해당 약국 계약 부분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약사는 컨설팅 업체에 기망에 따른 불법 행위, 컨설팅 계약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로 컨설팅 비용, 약국 권리금, 시설투자비, 위자료 등을 합한 4억7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컨설팅업체가 허위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약사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약국 임대차계약에는 로컬병원 입점이나 입점 약국 개수 등에 대한 별도 기재된 내용이 없고 권리금계약,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건의 컨설팅 계약 상 피고(컨설팅업체)가 사건 건물에 로컬병원 3곳을 직접 유치하거나 일정 수 약국만 입점을 제할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4-12-20 10:16:04김지은 -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체 채취에 대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12일 간호사의 골막천자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소재 A병원은 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천자를 시행하게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결정을 파기하고 간호사의 인체 침습적 의료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는 "골막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바늘을 이용해 골막뼈의 겉면(골막)을 뚫고 골수를 흡인하거나 조직을 생검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마땅히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안전이 보장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라도 한 분야에 특정된 ‘간호사’ 자격을 부여 받았을 뿐,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간호사의 면허된 업무 범위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부위의 안정성, 단순 숙달 등을 이유로 면허된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은 종별로 면허된 의료행위가 다르고, 면허의 종류에 따른 교육 및 국가시험 등의 절차를 의료법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계 없이 ‘단순 숙달되는 것’에 의해 면허범위 외 의료 행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간호사뿐만이 아닌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또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적용 가능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지난 8월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법원에서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극히 우려하고 있었고, 이 판결 또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신고센터를 통해 간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국민피해를 방지하고 간호사는 물론 타 직역의 불법의료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보건의료질서 및 국민건강권 보호에 있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져버리고 의료인 간 면허 범위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자행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4-12-13 10:38:42강신국 -
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개설취소 소송 3월 첫 변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상대로 제기된 개설취소 소송이 내년 3월 법정공방을 시작한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 인근 약국 13명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3월 6일로 잡았다. 개설 약국으로 피해를 입는 병원 인근 약사들이 모두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구청이며,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의 대학병원 편법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가 담당을 맡았다. 제출한 소장에는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구청과 개설 한약사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에 맡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된 점 등을 이유로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도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당시 회장이었던 변정석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앞서 한약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약국 개설에도 불구하고 관리약사 고용, 의약품 공급 등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명예를 훼손하고, 직업 수행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어제(10일) 오후 변 후보가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되면서 1월 14일에 진행된다. 한약사는 시위 1일당 500만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하고 있어 가처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4-12-10 17:46:28정흥준 -
"통로이동 197명 중 환자는 27명"...약국 전용통로 분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건물 6층에 약국을 개설 허가가 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보건소의 손을 들어주면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건물을 보면 사건 건물 6층에는 교회, 피부관리실, 의료기관, 문화센터, 극장서버실, 커피전문점 등이 입점해 있었다. A약사는 "건물 6층의 복도2는 약국 외에 다른 상가 관계자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복도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복도라 할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복도1, 복도2로 이어지는 각 통로 역시 건물 6층의 점포 관계자 및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통로라며 지자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복도2는 약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복도에 해당하고, 제2, 3통로는 사실상 병원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전용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병원과 약국 사이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운영자, 직원 및 환자나 방문객 등만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전용 복도와 전용 통로가 설치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건물 7층은 극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화 관람객의 동선 관리를 위해 제2통로와 제3통로 사이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는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극장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 외에는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물 6층에 있는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 병원 관계자 및 방문객들은 엘리베이터로만 이 사건 건물을 출입할 수 있으므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제1통로를 주로 이용할 뿐 제2, 3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는 모두 평면도 기준으로 건물 좌측에 있어, 이용객이나 방문객이 그 반대편에 있는 제2, 3통로를 통해 이동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커피전문점도 약국 개설신청이 있기 약 한달 전에 영업을 개시한 점, 면적이 11.2㎡(3.3평)에 불과하고 커피전문점 이용객들이 착석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형태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커피전문점의 면적이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건물 6층에 있는 교회, 피부관리실, 문화센터를 이용 또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무원이 약국에 여러 차례 현장방문을 했으나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없었던 점, 사건 처분 이후에 자진 폐업한 점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약사는 2024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2, 3통로를 이용한 총 197명 중 병원의 외래환자는 총 27명에 불과하므로, 제2, 3통로는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의 전용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한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병원과 약국으로 이동하려는 이용객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복도2는 약국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복도에 해당하고, 제2, 3통로는 사실상 병원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기 위한 전용 통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사건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약사는 1심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상소했다.2024-12-06 11:32: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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