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님 모십니다"...지역 한약사 약국 또 조제 시도
- 강혜경
- 2025-02-12 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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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개설 이후 약사 고용 시도 반복
- '처방 조제 새롭게 시작, 14일부터 근무' 조건달아
- 지역약사회 "새내기 약사 염두 조건으로 해석…위험부담 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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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의 한 분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청구를 주시하는 한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약사 약국 취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청구 시도는 해당 약국이 구인공고를 올리면서 불거졌다. 지방에 소재한 이 약국은 2020년 개설, 일반의약품 판매를 주력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청구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
개설 한약사는 '처방 조제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며 '14일부터 근무할 약사를 구한다'고 공고했다.
조제건수가 많지 않아 조제보다는 약국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약무보조인원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일반약 매뉴얼 등이 있어 편안한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돼 있으며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소프트웨어로는 팜IT3000이 거론됐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아마도 인근 약국 폐업 등으로 흘러 들어오는 처방전을 약사를 고용해 취급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며 "해당 약국의 경우 기존에도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근무일이 14일로 못 박힌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국시 합격자 발표에 맞춰 새내기 약사 지원 등을 염두에 둔 시도로 추측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해당 약국이 팜IT3000을 사용중이거나, A/S에 대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대한약사회 역시 신상신고를 마친 개국 약사회원에 대해서만 팜IT3000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팜IT3000을 이용해 청구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청구, 조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개설자인 한약사가 아닌 근무약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약사들, 특히 새내기 약사들이 뭣 모르고 지원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사의 팜IT3000 청구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2022년 팜IT3000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약사 6명에 대해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법은 약사회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약사회 측 변론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팜IT3000은 대한약사회의 저작물로서 약국개설자 중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마친 약사에게 사용권한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가 불가능한 한약사가 이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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