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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일반약 중고거래 정부 민원에도 무방비

  • 정흥준
  • 2025-02-24 11:29:15
  • 권익위 "중고거래 신고 증가세"...의약품 거래 민원도
  • 개별 민원이라 대처 한계...여전히 비타민·연고 판매중

오늘(24일) 오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약 영양제와 전문약 성분의 피부 연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일반약을 개인 간 중고 거래하는 문제가 정부 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개별 민원이기 때문에 거래를 차단하더라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또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이 더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700여건을 분석해 거래 금지 품목 등 다빈도 신고사례를 발표했다.

3년간의 월별 민원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월 261건이었던 건수는 작년 326건으로 증가했다.

그 중에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거래 사례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피부염 상처 소독용 의약품 연고를 판매한 플랫폼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민원을 공유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는 요실금 치료기기가 중고거래되는 사례도 신고 접수됐다. 권익위는 중고거래에 대한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 중고거래는 이뤄지고 있다. 오늘(24일) 오전 번개장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문약 성분의 피부 연고, 일반약으로 분류된 유명 영양제가 판매되고 있었다.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를 거래하는 한 판매자는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부모님 지인 선물용’으로 추천한다며 게시글을 올렸다.

또 중고거래 되는 피부 연고는 ‘트레티노인’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약이다. 해당 판매자는 ‘사놓고 잘 쓰지 않아서 남는 걸 일괄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약사들은 중고거래 판매자와 판매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만이 중고거래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A약사는 “약국처럼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을 두면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의약품을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사이트 영업정지 제재를 하면 자체적인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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