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약사 약국 앞 시위 금지"...법원 가처분 인용
- 정흥준
- 2025-03-07 11:03: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서부지원, 특정내용 담긴 시위·문자 금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해당 약국 인근 100미터 내에서 특정 내용이 담긴 피켓·현수막 시위를 금지했다.
또 회원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자제 등 특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시위 행위로 한약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신뢰가 떨어져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나 유사 문구를 사용하는 피켓·현수막 시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약사인 채권자로서는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는 조제약을 취급할 수 없어 약사 고용은 약국의 존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고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 자제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
재판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이 결정문 검토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1월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한약사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관련기사
-
시위 종료되니 법적 공방...한약사 문전약국 갈등 장기화
2025-01-13 11:49
-
부산시약 "한약사 시위금지 가처분 소송 엄중 대응"
2024-12-03 16:50
-
부산 문전약국 한약사, 1인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2024-12-03 11: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8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 10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