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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된 200건 조제…약국, 권리금 반환소송 '눈물'A약사는 옆 건물에 7개 진료과목을 두는 병원이 문을 열면 하루 평균 200건의 처방전 조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개업했다. 보증금 1억원, 월세 440만원, 권리금 2억6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A약사는 1억6000만원의 권리금만 지급했다. 권리금 잔금 1억원은 하루 평균처방전 250건 이상 되면 지급하고, 임차료는 100만원 인상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약정서에 '권리금도 인정한다'는 짧은 조항도 넣었다. 그러나 옆 건물 병원이 개원 9개월 만에 부도가 났고 당초 약속한 처방전 200건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대해 약사는 건물주가 기망해 권리금 약정이 체결됐다며 권리금 1억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권리금 약정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문구에서 보듯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원고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인근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약국 영업 수익을 전혀 낼 수 없었다"며 "건물주가 월세 연체 등을 이유로 점포 인도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제3자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 기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조항도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권리금 약정 당시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해당 약정은 약사가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사람에게 권리금 수수를 피고가 용인하고 나아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등 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 방해하는 경우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법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은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약사가 주장하는 병원 개원을 통한 200건 조제건수는 권리금을 약정을 체결하게 된 동기 내지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고법은 "권리금 약정 체결당시 인근 병원이 개원을 하지 않았고, 병원은 이후 약 9개월 동안 운영이 됐다"면서 "약사는 병원이 운영 중이던 2012년 10월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근 병원의 개원 여부, 개원 시기, 운영상황 등에 대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권리금 약정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고법의 판단이었다. A약사는 건물주가 요구한 임차료 손해배상액도 물게 됐다. 고법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점유로 볼 수 있다"며 "2015년 5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월 440만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2016-05-12 12:15:00강신국 -
29세이하 약국직원 채용때 세금감면 '앞뒤 따져봐야'약국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고용증대 세액 공제가 자칫 일부 약국엔 세무 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가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김헌호 세무사는 소개에 앞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상시 청년근로자수가 1인 증가하면 약국사업장 1인당 500만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라며 "세액 공제가 큰 만큼 주의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우선 종소세 신고를 앞두고 소득률 저조나 적격증빙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으로 분류돼 성실신고 지원 대상에 오른 경우 이번 세액공제 신청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과거 종소세 신고에서 약국의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계상비용이 작아 문제가 된 경우도 이번 세액 공제 신청 여부를 고려해 봐야 한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서는 세법상 큰 규모의 세금 혜택을 어느 사업자가 받게되면 그 소득세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 지 매출이나 비용, 소득률, 납부세액 부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세법상 문제가 없어야 세금 혜택도 주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세무사는 "만약 세무적으로 신고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세법상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소명안내문을 보낼 확률이 높아진다"며 "위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면을 따져 세액공제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약가비율이 높고 임차료 비중이 커 실제 소득률이 낮은 경우도 주의 대상이다. 소규모 약국의 신규 개국자로 납부하는 소득세 금액이 없거나 많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상당 이번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김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수입증가세액공제', 'POS 세액공제'등 여러가지 세금 혜택이 있다"며 "하지만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 문제가 항상 세법상 정확하고 적정하다는 전제조건을 채우기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약국장이 유의하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종소세 신고부터 직전년도 대비 29세 이하 직원을 채용한 경우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직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청년근로자수 1명당 최대 500만원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의원, 약국 등 모든 기업(사업자)가 해당된다.2016-05-12 12:14:56김지은 -
국내사 물질특허 도전 백전백패…이번 타깃 베시케어한국아스텔라스는 지난 9일 본사와 공동으로 코아팜바이오에 대해 베시케어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전까지 외국계 제약사들이 특허침해 소송 청구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스텔라스의 대응을 업계는 이례적 행보로 보고 있다. 특히 코아팜바이오의 베시케어 후속 약물은 이제 허가신청 단계로, 아직 출시되려면 멀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의한 시판금지를 노렸다면 굳이 소송을 걸지 않아도 된다. 이미 코아팜바이오의 베시케어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에 아스텔라스가 응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허권침해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린 데는 베시케어가 아스텔라스의 주력 품목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숙신산염)'는 작년 한해 251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대형품목으로, 아스텔라스 제품 가운데는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하루날' 다음으로 실적이 높다. 더욱이 물질특허가 2017년 7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독점 권한을 갖는다. 이미 허가받은 제네릭약물들도 2017년 7월 이후 판매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복병이 생겼다.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이 물질특허 도전에 나선 것이다. 특히 두 제약사는 물질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임상1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아팜바이오는 최근 임상1상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현장에서는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이 물질특허를 넘어설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코아팜바이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물질특허 도전에 성공사례가 없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며 "준비를 철저히 한만큼 물질특허 도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코아팜바이오가 청구한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는 이르면 7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이 청구성립 심결을 내리면 코아팜바이오는 곧바로 시장출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허만료 이후 출시하는 경쟁사보다 훨씬 앞설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한미약품도 같은 전략으로 시장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는 아스텔라스의 이례적 대응이 예상보다 거센 특허도전 때문으로 보고 있다.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이 철옹성인 물질특허를 깨고 시장에 조기진입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물질특허는 난공불락임을 다시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2016-05-12 12:14:56이탁순 -
분만 의료사고 보상비율 검토 3년 유예…의사들 반발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사가 30%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분만 병원 분담비율 30%는 조정해 2013년 4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과 관련한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은 사회보장 차원이어서 보상재원 마련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기관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 재검토 기한을 기존 2016년 4월8일에서 2019년 4월8일로 3년 미루면서 산부인과의사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학회는 일본과 대만 사례를 들면서 보상금 분담을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은 2009년부터 의료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 어려운 뇌성마비에 대해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원을 정부가 100% 지원하고 있다. 대만도 지난해 10월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 30만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1100만원)을 정부가 100% 지불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대만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국회를 최종 통과해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예산안 제출을 위해 대만 보건복지부는 3년 동안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했다"며 "대만은 지난 3년 동안 이 무과실 보상제도를 통하여 174 가족에게 총 17억 신타이완달러(한화 약 60억원)을 지급했다"며 "대만 보건복지부 의료발전예산기금에서 지급됐다"고 밝혔다. 대만의 파일럿 프로그램은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로 분만 관련 의료 소송 빈도를 약 70% 감소시켰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대만 산부인과학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가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향상에 도움이 돼 2012년 74%에 불과했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5년 94%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보상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분만이라는 의료 행위 자체에 원죄를 씌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어 "무과실 부담금과 시행령 제31조를 다시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는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2016-05-12 12:14:50이혜경 -
법원, 동작구약사회장 직무대행에 박찬두·이범식서울 동작구약사회 현직 분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법원이 동작구약 회장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박찬두, 이범식 전 회장을 동작구약사회장 직무 대행으로 결정했다. 박찬두, 이범식 공동 직무대행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구약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통상 사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박찬두 직무대행은 서정옥 약사측이, 이범식 직무대행은 김영희 회장 측이 추천한 인사로 알려졌다. 동작구약사회는 회장 유고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희자 총회의장의 요청으로 의장단, 감사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구성, 김옥순 부회장으로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7일 동작구약사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낼 예정이다.2016-05-12 09:57: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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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동료평가제 수용안 마련…최종 심의는 윤리위대한의사협회가 의사 동료평가제 수용안을 마련했다. 송병두(대전시의사회장)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동료평가제를 전문가평가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외부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달 복지부에 협회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인단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현재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송 위원장은 "우선 용어에 관해 오해가 있었던 동료평가단의 명칭을 전문가평가단으로 변경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전문자문기구는 전문가평가단 및 최종 심의기구를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하고, 최종 심의기구는 윤리위원회 등의 역할로 정하는 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단은 5~7명의 위원으로 시도의사회 단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1차 조사 후 중앙회에 이첩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평가단 구성의 방법론적 사항은 의료정책연구소에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장치의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신고 주체를 동료의사를 포함, 일반인으로부터 접수 받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로 접수된 신고사항은 지역의사회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으로 이첩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고 사항에 대한 문제유무 선별 역할은 각 시도의사회별 윤리위원회에 일임하고 허위신고 남발을 막는 차원에서 신고양식을 사전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평가단에서 허위신고의 경우 고발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한 조사과정은 일단 해당 회원에게 소명기회를 준 다음 전문가평가단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되, 1차 조사절차에서 외부인사(보건소 직원이나 공단 직원)은 배제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면허신고양식 중 ▲최근 3년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관한 사항으로 진단 또는 처벌을 받은 사례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최근 3년간 성범죄 처벌사례 ▲최근 3년간 중앙회로부터의 징계처분 사례는 삭제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의료법령 위반으로 진행중인 소송의 여부는 존치키로 하고, 최근 3년간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증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증 뇌손상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송 위원장은 "회원들로부터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의 필요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 필요한 브리핑 자료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특위 활동사항은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16-05-11 14:58:39이혜경 -
'금연처방·당뇨 소모품' 매출누락 땐 세금 더 낸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금연처방과 당뇨 소모성 재료 급여 매출 관련 쟁점을 짚어봤다. 금연처방은 조제매출이기 때문에 비과세(면세)다. 당뇨 소모성 재료 역시 처방을 받아 제공되는 부수적인 재화 용역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로 처리해야 한다. 비과세인 금연처방과 당뇨 소모성 재료 매출은 부가세 신고 때 주의해야 할 영역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부가세 신고때 누락하지 않았는지 챙겨봐야 한다. 부가세 신고 때 누락했으면 종소세 신고시 누락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연처방 매출은 PM2000 등 청구 프로그램이 아닌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청구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부가세 신고 때 누락했더라도 종소세 신고 전 수정 신고를 하면 큰 문제는 없다"며 "문제는 종소세 신고 후에 세무서 소명이 나오면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6-05-11 12:14:56강신국 -
"약사 소통 창구가 필요해요"…카톡·밴드 대세지역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주요 사항을 전달하고 소통할 모바일 창구 찾기에 고심 중이다.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대기업이 개발한 SNS를 활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외부 세무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약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니즈는 여전하다. 서울의 구약사회는 지역마다 다른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모바일 시대에 맞춰 앞으로 회원 소통을 위해서는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피하다며 적절한 프로그램을 물색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문자서비스와 공문 발송이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서비스가 일반화됐다지만 아직까지 고연령대 회원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약사회 사무국은 수작업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로 확인 작업을 거친다.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중요한 내용일수록 공문 발송과 문자 메시지를 여러번에 걸쳐 전달한다"며 "일손이 부족한 사무국에서는 번거롭지만 회원들 편의를 생각해 오프라인 발송 작업을 그만두기엔 무리다"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모바일 소통 창구를 만드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 많은 구약사회에서 동호회와 같은 소수 회원이 모이는 공간은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으로 정리됐다. 다만 구약사회가 주요 회무를 공지할 공식 창구로 어떤 매체가 적절한지는 고민 중이다. 구약사회 중에서는 한 세무업체가 개발한 알리미 서비스가 활용되는 곳도 있다. 세무사와 회원 약사의 연락망으로 한 사설 업체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사용 편의성이 높아 현재 서울 4~5곳의 구약사회가 MOU를 체결해 회무에 활용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의 한 임원은 "모바일 모임방 활용도가 오프라인 공문보다 훨씬 높다"며 "종이로 된 공문은 다른 우편물과 섞여 보지 못하거나, 다시 찾기 위해 서류를 뒤져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모바일 소통체계로 바꾼 후 회무가 훨씬 편리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설 업체가 서버를 관리하는 만큼, 약사회의 공지나 회원 간 질의응답 등의 내용이 노출될 우려도 제기됐다. 개발 업체가 보안을 보장했으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2014년 '팜통'을 개발하기도 했으나 사용자가 많지 않아 지금은 재정비 수순을 밟고 있다. 아울러 약사회의 전반적인 회무 시스템이 완전한 온라인 서비스로 가기 위한 과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사무국의 업무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구약사회 직원협의회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전면 실행을 두고 문서 발송과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해 사무국 업무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결국에는 모바일 소통 체계로 가야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나,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와 사무국 업무 부담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약사회와 회원 간 양방향 소통과 회원들의 회무 참여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모바일 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16-05-11 06:14:50정혜진 -
청구불일치 소송 법원 판단은? 약국 무죄입증 실패2013년 약국가를 떠들석하게 했던 청구불일치 사태.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약사가 약국간 거래, 이전 약국 의약품 양수, 업체 공급내역 보고 누락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이 약사의 주장보다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공급내역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셈이다. 여기에 93km나 떨어진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는 주장도 약사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공개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문을 보면, 약사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과 요양급여비 3307만원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복지부 처분과 공단의 환수조치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나 도매상이 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량을 신고할 때 일부를 누락해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09년 2월 약국을 인수하면서 양수한 의약품이 정보센터 공급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에 재고약을 반품할 때 정산금을 받는 대신 의약품을 공급 받아 정보센터 보고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재고량이 부족할 때 다른약국에서 매수한 의약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주장했다. 이 약사는 "정보센터 의약품 공급량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국의 의약품 재고량이 0인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면서 "2008년 1월 기준으로 약국에 상당한 양의 재고약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을 기초로 산정된 수량에는 오류가 있는 만큼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중 정보센터에 신고가 누락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2009년 2월 22일부터 약국을 인수하면서 양수한 의약품 재고량과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의약품 수량을 종합해 조사대상기간 시작 시점인 2009년 10월 1일 당시 재고량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약국간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법원은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4개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약국개설자는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다른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약국과 가깝게는 A약국이 19.3km, 멀게는 B약국이 93.9km나 떨어져 있다"며 "사건 약국 근방에 여러 약국이 있음에도 소량의 의약품을 먼 거리에 있는 약국에서 긴급하게 구입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4개 약국의 청구수량과 정보센터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재고량 부족으로 원고에게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체조제한 의약품 단가로 청구해야 하지만 그보다 고가인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 단가로 청구해 급여비를 지급받은 만큼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여진다"면서 "부당청구액도 3307만원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의료급여 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과 675만원 환수처분은 저가약 조제, 고가약 청구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약사는 상급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2016-05-10 12:15:00강신국 -
공정위 "무용지물 바코드 처방, 공정거래법 적용 불가"처방전 바코드 업체 사이의 경쟁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이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아이누리 발행 처방전에 UB케어 바코드를 사용해오다 아이누리와 EDB의 독점 계약으로 기존 리더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약국에 대해 공정위가 9일 민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체 간 바코드 독점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한 약국은 향후 민사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적 자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약국은 주 처방전 의원이 아이누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아이누리에 UB케어 바코드 발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리더기 등을 구입해 바코드를 처리한 지 열흘 만에 처방전에 EDB바코드만 실리면서 불편을 겪고있다. 이 약사는 이 문제가 EDB의 과도한 영업에 의한 아이누리와 EDB의 독점적 계약 때문이라고 판단, 공정위에 이를 불공정거래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경쟁질서 위반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민사상의 채권·채무 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극히 미미한 행위 등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약사와 유비케어가 체결한 바코드 인식기기 구매 계약, 인근 안과가 아이누리 프로그램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 등에 포함된 바코드 출력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및 계약위반 여부를 다투는 민사적 사안"이라며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했다. 이 약사는 "민사 고발로 일을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아, 현재 변호사 자문과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공정위가 약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면 지금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자문을 받아 공정위에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2016-05-10 12:14:5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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