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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전 화상투약기 추진 포착…정부의지 못 꺾어"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를 포착한 시점은 4월12일, 오늘 기점으로 37일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청와대 압박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의지가 맞물리면서 약사회도 정부의 화상투약기 추진 의지를 원천봉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봉윤 상근 정책위원장은 27일 서울시약사회 궐기대회에서 한 브리핑 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당시 35건의 약사법 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약사회를 긴장시켰다. 강 위원장은 "4월12일 원격화상투약기 외 조제약 택배 추진 움직임을 최초 포착했다"며 "3월18일 출범한 신사업투자위원회를 통한 규제개혁 안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당시 약사회 관련 안건이 35건으로 나름대로 추린 게 10건이었다"며 "10건의 안건은 4월19일 지부장 회의서 공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 수면 아래로 가라 앉혔는데 끝내 2건을 가라 앉히지 못했다"며 "이게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라고 언급했다. 그는 "5월2일 복지부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이건 논리싸움이 아니다. 정무적인 싸움이라는 점이었다"며 "2일 복지부차관을 만났을 때만해도 이 문제를 가라 앉히는데 성공한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5월10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사태가 급변했다"며 "5월11일 결국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가 수면 위로 부상했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 집행부는 밀실합의는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안건 상정시 공개적으로 논의를 시작, 5월13일 지부장회의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오픈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약사회 대책은 약사법 개정을 막는 것이고 행정소송, 궐기대회 등 투쟁 등을 병행하고 만약 정부가 법 개정을 하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2건 중 1건 만이라도 받아달라는 내용은 복지부 희망사항이었다"며 "약사회는 둘다 안된다고 했다. 와전이 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사회 전략은 국회를 통한 약사법 개정 저지와 복지부가 행정해석 등으로 정책을 풀어가면 행정소송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2016-05-18 12:15:00강신국 -
약국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약국가 '혼선'지역 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시행에 관한 통보를 받는 약국들이 있어 혼선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지역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문'이 속속 날라오고 있다. 약국은 다른 전문직과 달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서 제외돼 왔던 만큼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번 안내문에는 "위 업종의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사업과 관련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급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써있다. 이번 안내대로면 약국에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의무 발급해야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약국들이 의아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약국은 다른 직종과 달리 현금명세서와 더불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대상은 고액 현금거래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등 사업서비스업, 병·의원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으로 한정돼 있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그동안 업무 특성상 약국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업종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통보가 와서 당황했다"며 "사업자등록에 의료기기 업종이 추가돼 있어 그런지 궁금하고, 점점 약국 경영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 세무서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시행 5년이 지난 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면서 다른 전문직과 약국 업종을 유사하게 오해해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안내문을 받은 약국 중 적지 않은 곳이 지역 세무사에 약국 업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 최종 철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해 당뇨 소모성 재료 취급이 확대되면서 일부 약국이 세무상 코드 분류를 다르게 한 경우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일부 약국 중에는 기존 세무상 종목 코드를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523116)'에서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523120)'으로 변경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지난달부터 회원 약국 중 적지 않은 곳이 안내문을 받고 각 지역 세무서를 통해 약국은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 결국 철회됐다"며 "국세청과 세무서가 특정 정책에 대해 철회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병원 등을 포함한 대부분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인데 약국만 포함이 안된 특수한 상황이 있다보니 벌어진 일인 것 같다"며 "안내문을 보낸 지역 세무서에 연락해 약국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면 대부분 철회 조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조은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도 "당뇨 소모성 재료로 인해 세무 코드를 변경한 약국들이 있는데 해당 약국들에 이번 안내문이 전송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역 세무서를 통해 코드 변경을 요청하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6-05-18 12:14:54김지은 -
제미글로 판권논란 소송 본격화…내달 1일 첫 변론LG생명과학의 국산 당뇨병신약 ' 제미글로'를 둘러싼 국내 판권 다툼이 법정에서 다뤄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제미글로의 이전 판매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원개발사인 LG생명과학과 현 판매사인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내달 1일 진행된다. 사노피가 판매하던 제미글로는 지난 2월부터 대웅제약이 판매하고 있다. 이 약은 LG생명과학이 개발한 DPP-4 계열 당뇨신약으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단독투여하거나 기존 당뇨약인 메트포르민으로 충분하게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병용투여가 가능하다. 2012년 6월 LG생명과학이 허가를 받아, 그해 10월 사노피아벤티스와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맺었고 12월 출시됐다. 제미글로는 출시 초기 기존 DPP-4 당뇨병치료제에 밀려 고전했으나 이후 장점이 부각되면서 작년에는 원외처방액 171억원의 대형품목으로 성장했다. 이같은 성과에도 LG가 판권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사노피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결국 판권은 대웅제약으로 이동했고, 사노피는 민사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장은 지난 1월말 제출됐으며, 내달 1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제미글로는 대웅제약 판매 이후 실적이 급상승하고 있다.2016-05-18 06:14:57이탁순 -
부산-대전시약, '화상투약기' 반대 성명16일부터 지역약사회의 '화상투약기·의약품 택배배송'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17일에는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약시 약사회가 각각 반대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보건의료계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광역시약사회는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허용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약은 '원격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은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경제 활성화의 가면을 쓴 기업의 이윤과 시장에 내맡기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약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와 환자간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면이 원칙이며, 자판기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따라 원격화상투약기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을 무너뜨리고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의약품 상호작용과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등을 복약 상담 할 수 없어 의약품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에도 역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약은 정부의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과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약사회는 약사직능을 무시한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약사들의 뜻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산시약사회도 같은 날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위한 약사법 개정 결사반대'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약은 '의약품의 절대적 가치는 생명과 안전이고 현행 약사법의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절대가치를 규정한 것'이라며 '원격화상투약기는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잘못된 약 투여, 의약품의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의 변질, 오남용 우려, 약화사고시 발생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치명적인 결함을 생태적으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한다 해도 약국 접근성이 좋은 대한민국에서의 실효성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이미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시약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도 그 위법성이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판매 원칙의 약사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원격화상투약기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수립 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정책은 오로지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원격화상투약기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 창조경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원격화상투약기는 약화사고가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에서 법 개정까지 하면서 추진한 원격화상투약기에서 옥시사태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도 정부는 개별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이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원격화상투약기 논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대기업 배불리기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문가집단을 우롱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16-05-17 16:43:5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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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들 "12년만 정신보건법 개정 졸속 입안"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남겨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보건법)'을 두고 정신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전부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19대 임기 말이라는 이유로 졸속 입안하고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6일 정신보건법 전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1995년 제정 이후 12년만에 정신보건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19대 임기 말 2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쫓기면서 법조항의 중복 및 오류, 비현실적인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는 게 두 단체 입장이다. 일례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약사를 통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로 명시돼 있는데,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정신질환자 정의가 불명확하면서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범위에 속하면 모두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두 단체는 "정신질환자 정의와 함께 단, 이번 조항의 정신질환자 정의는 약사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기존 의료행위가 해석에 따라 약사법을 위반하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부분도 문제 삼았다. 정신보건법 제19조에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및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영역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입퇴원규정 위반으로 인해 개설 또는 운영이 금지되는 의료기관은 입원과 관련한 의료기관에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래만 보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정신보건법 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조항과 관련, 두 단체는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수백개가 이미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적으로 130개 이상 존재하는 법원조차 신속성과 접근가능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국 5개에 불과한 국립정신병원을 주관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두 단체는 "입원적합성 심의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사법심사를 확대하거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확대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46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현행 법률의 전부개정 취지와 비자의 입원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정신보건법이 졸속으로 처리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2016-05-17 06:14:55이혜경 -
약사회, 삼덕회계법인과 회계·세무자문 협약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체계화된 회계와 세무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16일 삼덕회계법인(대표이사 장영철)과 '회계 및 세무자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약사회는 향후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자문 ▲세무업무 처리에 대한 자문 ▲회계 및 세무 관련 내부통제제도 개선 및 자문 ▲제 규정의 보완에 대한 자문을 받게 된다. 삼덕회계법인은 1976년에 설립돼 소속 공인회계사가 324명(2016년 3월 기준)에 달하는 국내 6위의 규모다.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조직감리평가 A등급'을 취득했고 미국 상장법인회계감독국(PCAOB)에 등록돼 있다. 약사회는 삼덕회계법인과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회계 및 세무 관련 제도 개선과 업무 수준의 향상, 일선 회원들의 세무 관련 민원, 각종 고충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2016-05-17 06:00:00강신국 -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두고 '갑론을박'대법원이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법원은 19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공개변론을 앞두고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scourtkorea/)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되도록 법적 판단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생방송으로 검사, 변호인, 전문가 의견진술, 재판부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KTV(국민방송), 네이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모두 변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현재 대법원 페이스북의 댓글은 200개가 넘었다. 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무면허운전을 허용하는 것과 면허외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사안이 아니다"라며 "치과의사가 보톡스 필러 등 안면부 미용시술을 하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는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김수관 씨는 "보톡스 진료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정규 수업과 국가고사 시험, 전문의 시험에도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보톡스를 교육 받았다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의 댓글에 대댓글로 김혜리 씨는 "그런 논리라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도 보톡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의사에게 허용된 일을 하려면 의사 면허를 따야 한다"고 반박했다. 피부과 의사라고 밝힌 정찬우 씨는 " 보툴리눔 독소 시술은 부작용이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며 "임의로 학부 과정에서 조금 배웠다고 어렵지 않은 시술로 생각한다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최천필 씨는 이번 공개변론이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시술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구강과 식도가 엄연히 다르듯이 얼굴에서 턱에 시술하는것과 눈가와 미간 주름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소병훈 씨는 "하악관절 주변 근육의 이완 및 구강구개 주변의 근육을 이완하여 턱에서 소리가 나는 현상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보톡스 시술이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행해지는 미용목적의 시술이라면 이는 의료법이 규정한 치과의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치과의사 김희영 씨는 "보톡스는 한국에 들어올 당시부터 치과의사들이 주로 치료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안면부는 치과의사들이 그동안 진료해왔던 영역인데 치료는 되고 심미는 안된다는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 피고인이 2011년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실시하고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 치과의사 임무에 관해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없으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2시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2016-05-16 12:14:51이혜경 -
건보공단-암센터 암 극복 평생건강 실현 MOU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암 관리정책지원에 필요한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난 12일 건보공단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 간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암환자 약 150만 명에 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건강보험 자격, 검진, 급여자료)와 중앙암등록본부 암 등록자료 등을 연계해 암 종합정보 DB 구축, 담배소송 지원을 위한 기초 통계분석, 암 종별 위험도 분석 및 암 검진의 효과성 분석, 암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을 해왔다. 향후 3년 동안 양 기관은 암 종합정보 DB를 기반으로 암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 치료방법 간 효과 비교& 8228;검증, 암 관련 정책에 대한 실증적 평가(암보장성 강화정책, 국가암검진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등)를 통해 암 예방·관리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암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건강보험재정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만큼 암 예방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현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고 체계적인 연구협력을 통해 국민의 암 부담을 줄이고 우리나라 정밀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5-16 08:58: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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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캐나다서 얀센에 특허소송 이겨셀트리온이 지난해 9월 얀센이 캐나다 법원에 제기한 램시마(현지 제품명 Inflectra)의 염증성 장질환(IBD, 크론병) 적응증 추가 허가증 발급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 시장은 사실상 램시마 오리지날인 레미케이드 전체 처방 중 7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이번 소송 결과로 셀트리온이 캐나다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셀트리온은 2014년 1월 캐나다 보건복지부(health Canada)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대한 치료제 '램시마' 판매 허가를 받아 같은해 12월부터 화이자를 통해 램시마를 판매해 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시장 확대를 위해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 허가를 지난해 5월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으나 오리지널 특허권자인 얀센이 '레미케이드와 메토트렉세이트(MTX)를 병용한 류마티스 관절염(RA) 치료방법'에 관한 특허, CA226163(2017년 8월 만료예정)을 근거로 허가증 발급 금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얀센의 소 제기에 대응해 염증성 장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상이한 질환으로 MTX와 병용 투여하지 않음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허가증 발급금지 소송에 대한 소 각하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캐나다 법원은 셀트리온이 역으로 제기한 소 각하 신청(Motion to strike)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0일 얀센의 램시마 허가증 발급금지 소송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소송 각하 효력은 6월 10일부터 발생된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캐나다 보건복지부의 염증성 장질환 추가 적응증 허가 승인이 나오는 즉시 캐나다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인플릭시맙 사용 국가다"며 "TNF-α억제제 사용 환자가 12만명에 달해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캐나다 내 램시마 오리지널 의약품 매출 규모는 약 7600억원 규모다. 캐나다 의약품 시장은 복제약 점유율이 57.6%에 달하는 등 복제약 선호도가 높아 램시마의 시장 확대에 매우 유리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2016-05-13 15:21:4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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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보톡스 안돼"…의사들, 대법원 공개 변론의사들이 대법원 대법정에 선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공개변론은 오늘(13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비공개 리허설을 거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1·2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치과 의사 정모 씨 건이다. 당시 정 씨는 이갈이 환자나 입악다물기 환자의 근육경련으로 눈가와 미간에 주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이 필요하며, 의료법 상 치과 의료행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1심은 치과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처방 또는 치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예방·치료 행위로, 2심은 치아와 주위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영역의 질병이나 비정상적 상태 등을 예방·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료행위가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치대 교과과정 및 수련과정에서 보토스 교육이 미비하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응급조치 및 치료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는 치과 치료 목적 외 어떠한 경우에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계획이다. 의협은 "공개변론에서 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의 부당성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제한하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정 씨의 '환자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결임을 분명히 했다. 악안면 부위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치료범위에 속하고 있다는게 치협의 입장이다. 치협은 "보톡스, 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와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11개 치대·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하고 있다"며 "전국 50여개 수련치과병원에서는 안면윤곽수술 및 보톡스, 필러 시술을 포함한 구강악안면영역의 진료 및 임상실습 등 커리큘럼을 개설하여 기초 영역에서부터 임상까지 가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6-05-13 06:14: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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