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시약, '화상투약기' 반대 성명
- 정혜진
- 2016-05-17 1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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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부터 서울 각구분회 이어 부산·대전시도약사회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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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지역약사회의 '화상투약기·의약품 택배배송'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17일에는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약시 약사회가 각각 반대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보건의료계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전광역시약사회는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허용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약은 '원격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 배송은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경제 활성화의 가면을 쓴 기업의 이윤과 시장에 내맡기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약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약사와 환자간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면이 원칙이며, 자판기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따라 원격화상투약기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면원칙을 무너뜨리고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약화사고시 책임 소재 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의약품 상호작용과 부작용, 보관방법, 투약시기 등을 복약 상담 할 수 없어 의약품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정책에도 역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약은 정부의 조제약 택배 배송 허용과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약사회는 약사직능을 무시한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 약사들의 뜻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산시약사회도 같은 날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위한 약사법 개정 결사반대'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시약은 '의약품의 절대적 가치는 생명과 안전이고 현행 약사법의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절대가치를 규정한 것'이라며 '원격화상투약기는 기계오작동으로 인한 잘못된 약 투여, 의약품의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의 변질, 오남용 우려, 약화사고시 발생과 책임소재 불분명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치명적인 결함을 생태적으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원격화상투약기를 설치한다 해도 약국 접근성이 좋은 대한민국에서의 실효성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고 이미 편의점에 안전상비약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시약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에도 그 위법성이 수차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판매 원칙의 약사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원격화상투약기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수립 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보건의료정책은 오로지 대기업의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원격화상투약기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돈벌이 창조경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원격화상투약기는 약화사고가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에서 법 개정까지 하면서 추진한 원격화상투약기에서 옥시사태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도 정부는 개별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이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원격화상투약기 논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대기업 배불리기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문가집단을 우롱하는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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