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들 "12년만 정신보건법 개정 졸속 입안"
- 이혜경
- 2016-05-1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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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취지 공감하다 비현실적 조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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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전부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19대 임기 말이라는 이유로 졸속 입안하고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16일 정신보건법 전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1995년 제정 이후 12년만에 정신보건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19대 임기 말 2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쫓기면서 법조항의 중복 및 오류, 비현실적인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는 게 두 단체 입장이다.
일례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약사를 통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로 명시돼 있는데,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정신질환자 정의가 불명확하면서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 범위에 속하면 모두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두 단체는 "정신질환자 정의와 함께 단, 이번 조항의 정신질환자 정의는 약사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기존 의료행위가 해석에 따라 약사법을 위반하는 소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부분도 문제 삼았다. 정신보건법 제19조에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및 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영역에서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입퇴원규정 위반으로 인해 개설 또는 운영이 금지되는 의료기관은 입원과 관련한 의료기관에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래만 보는 의료기관까지 포함한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정신보건법 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조항과 관련, 두 단체는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수백개가 이미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적으로 130개 이상 존재하는 법원조차 신속성과 접근가능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국 5개에 불과한 국립정신병원을 주관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두 단체는 "입원적합성 심의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사법심사를 확대하거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확대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46조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현행 법률의 전부개정 취지와 비자의 입원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정신보건법이 졸속으로 처리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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