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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문전약국 폐업...네트워크약국 부도설 현실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이 어제(17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는다. 작년 11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접수한 약국인데, 회생절차 중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소위 네트워크약국 중 한 곳으로 의심받던 곳이다. 작년 회생신청을 하며 부도설이 돌았던 약국이다. 수도권 복수의 문전약국과 이들 중 한 곳과 관련된 유통업체의 자금 흐름이 연결돼 있다는 이유로 약국가에서는 네트워크약국으로 불렸다. 줄부도 원인으로는 의정사태 장기화로 문전약국들의 매출 감소, 무리한 약국 확장 등을 꼽았었다. 당시 관련 약국들은 6개월 결제 회전으로 아슬아슬한 운영이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데일리팜이 해당 약국을 찾아가보니 약장과 약, ATC, 잡기 등을 전부 철거해 약국 안은 텅 비어있었다. 인근 약국들에 따르면 어제부터 인부들이 약국 내부에 남아있는 시설들을 전부 철거해갔다는 설명이다. 지역 A약사는 “지난주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어제부터 문을 닫았다. 부도 금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 약국이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분 구조나 자금 상황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문을 닫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약사는 “문제는 이처럼 문전약국이 부도를 내면 다른 약국들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의약품 도매업계를 상대로 한 카드수수료 인상 문제도 전혀 무관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문을 닫은 약국이 신청한 회생신청에서 채권자로 이름을 올린 곳은 카드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포함 22곳이었다. A약사는 “제2의 네트워크약국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약사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 약국으로 알려진 은평의 한 문전약국은 작년 말에 이미 폐업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새로운 약사가 다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8 11:58:50정흥준 -
덱스트로메트로판 감기약 1400정 밀반입...관세청 비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적발량이 최근 5년 사이 43배 급증하자 관세청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함유 불법의약품 반입 사범은 2020년 19명, 885g에서 지난해 252명, 3만7688g으로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4년 1~2월간 17건, 2305g에 비해 올해 2월말까지 65건, 1만1854g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여성인 A씨는 지인의 권유로 덱스트로메토르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라목 해당)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해 오다 마약류 성분에 중독됐고 마약류 중독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가 중독 증세를 참지 못하고 최근 일본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 조사에서 A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함유된 감기약 총 1400정을 밀반입해 대체 마약으로 복용해 왔다고 자백했고 세관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며, 주로 적발되는 불법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등 10종이다. 세관에 적발된 불법 감기약은 주로 우리나라, 베트남, 스리랑카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 의해 특송 및 우편을 통해 반입되고 있으며, 불법 수면제는 우리나라와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의약품 반입자의 국적은 우리나라(34%),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태국 순이며, 이들 5개국 국적 보유자에 의한 반입이 전체의 약 87%(254건/292건)를 차지했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 불법 반입으로 처벌 받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인해 마약 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여행 또는 해외 온라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해달라"고 강조했다.2025-03-18 11:23:15강신국 -
한약사 전문약 불송치에 시위도 불허…불안한 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와 약사 간 대치 과정에서 잇따라 한약사 직능에 유리한 결정이 나오면서 약사사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문의약품을 취급한 한약사들이 줄줄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있는 건이다. 지난달 관련 사안이 알려졌지만 대대적인 행정조치에 나섰던 복지부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약사회도 현재의 결과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관련 법적 해석을 재검토하고, 법 해석이 잘못됐다면 관련 내용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 약사들은 이번 사안이 결국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에 대한 명분이 될까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약사와 약사 간 법적 분쟁에서도 잇따라 법원이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최근 한약사가 개설한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앞에서 지역 약사회가 시위를 진행했던 것도 법적 제제를 받을 상황이 됐다. 법원은 대한한약사회가 신청한 약사들의 한약사개설약국 앞 시위 및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약사회가 해당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데 대해 한약사회가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을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역에서 약사가 한약사의 약국 개설을 문제제기하는 플래카드를 게재한데 대해 한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이 약사에게 300만원이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한약사회는 잇따른 승소 소식에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약사회는 지난 8일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가처분 인용 건과 관련 입장문을 내어 "이번 가처분 소송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소송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소송을 통해 그간 한약사가 의약품 처방 조제를 겸하는 약국을 개설했을 시 지역 약사회나 대한약사회가 시위 등으로 대응했던 것이 법적으로 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최근 한약사들이 의약품 조제, 판매, 약국 개설 관련 소송 등에서 줄줄이 승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하는 면죄부가 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도 한약사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우려하는 대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약사회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대의원은 동아대병원 앞 문전약국 개설 한약사의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데 대해 "한약사 주장이 일부 인용되면서 교차 고용이 합법화 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번 사안만 해도 한약사는 대형 로펌을 붙여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의원은 “지부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신임 집행부에서 한약사 문제 관련 예산을 투입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전 집행부에서 한약사 대응이 다소 늦은 시점에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집행부에서는 선거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약사 관련 TF팀을 1년 차에 가동해 전국의 다양한 한약사 관련 문제들에 공동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했다.2025-03-14 17:13:34김지은 -
한약사 플래카드 내건 약사, 300만원 배상 판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약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경북 포항시 소재 A한약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약사에 대해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이다. A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근 B약사가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지역명칭)을 속일려고 ○○을 속일려고 가짜약사 한약사가 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A한약사 약국 인근에 부착했다. 또 포털사이트 약국정보에 관련한 내용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가짜약사', '사기꾼' 등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게시글 내용과 횟수, 게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약사는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회는 잇딴 승소가 약사단체에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 반기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법원의 이번 판단은 가짜약사와 같은 표현이 단순히 의견표명이 아니라, 원고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 불법행위로 본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한약사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소송 이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3-12 19:44:29강혜경 -
'약사폭행방지법' 효력 발휘…환자 벌금형 사례 나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제 약국에 적용, 약사를 폭행한 환자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개정 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11시경 지역의 한 약국을 방문해 복약지도를 받던 중 근무약사인 B씨의 태도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화를 냈다. 그러던 중 A씨는 욕설을 하며 B약사의 등과 뒷목을 잡고 앞으로 잡아 당겨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의3호, 제22조의2 제2항을 적용, 최종 벌금형을 내렸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A씨에게 단순 폭행죄가 아닌 약사법 위반 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약사폭행방지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판례인 것이다. 사건이 지난해 7월 벌어졌던 만큼 개정법 적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에 주목했다. 법이 시행됐지만 수사기관 등에서도 개정 내용에 대해 인지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개정된 법은 약국에서 약사가 의약품 조제나 판매, 복약지도를 하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약국 내 재물 손괴 등에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며 “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개정된 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폭행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또 “약국 내 폭행 사건에 대해 폭행죄가 적용되면 수사단계에서 합의로 끝나거나 폭행죄가 적용되도 벌금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이번 건은 벌금 180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금액이 나왔다”며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약사들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다.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와 약국 이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1항), 조제 또는 복약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 또는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한 경우(약사법 제22조의2 제2항)가 개정된 내용이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형법의 폭행·협박, 업무방해,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개정된 약사법이 적용되면 약국 내 폭행·협박,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2025-03-12 17:56:23김지은 -
지원금 근절법에 교묘해지는 처방전 거래…주의점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지원금 근절법에 지원금 요구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앞둔 의사와 약사 간 금품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의 병원지원금 근절법이 지난해 1월 23일부로 시행된 것인데, 우회 전달 등에 대한 긴밀한 요구가 행해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 얘기다. 약사 출신 조미현 변호사는 대구광역시약사회지를 통해 약국을 위협하는 금전 요구와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조미현 변호사는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뜻밖의 금전 요구를 받게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진다. 특히 처방전과 직결된 지원금을 두고 병원과 얽히는 상황이 생기면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넘어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위험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사례1] 다수의 병원들이 입점해 있는 메디컬 건물 1층 약국을 3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A약사. 건물 구조상 다른 약국으로 처방전이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 이 약국은 전체 처방의 85%를 흡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병원 중 한 곳에서 3천만원의 지원금을 달라는 메시지가 전해졌다. '근처에 새로 약국이 들어올 듯하니 환자들이 다양하게 다른 약국도 이용할 수 있게 출입문을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우회적인 방식이었다. 병원이 처방전 유출을 사실상 무기로 사용한 것인데, 지원금이 오가고 그 대가로 약국이 환자를 독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곧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환자 유도나 알선을 목적으로 병원과 약국 간 금전이 오가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례2] 수도권 메디컬 빌딩에 입점하기 위해 건물주가 소개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병원 협력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B약사. 컨설팅 업체는 건물 내 모든 병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해 줄테니, 협력 비용으로 돈을 받아갔다. 그러나 6개월 후 같은 빌딩에 위치한 병원이 3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건물 내 병원들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5000만원이 실제로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문제는 약국이 경제적 이중 부담을 넘어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처방전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설령 약국이 '선의로 협력금을 낸 것 뿐'이라고 주장해도 최종적으로 돈이 병원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 또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개인이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약국의 대가성 의도가 밝혀지면 약사는 형사처벌의 위험을 온전히 면제받기 쉽지 않다는 것. 조 변호사는 "병원 측 지원금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라며 "대가성이나 리베이트 의혹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지원금의 목적과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주체가 어떤 식으로 이를 수령·배분하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문서로 점검해야 하며, 건물주나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 개입되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미현 변호사는 "돈을 낸 뒤 예상한 효과, 가령 처방전 독점 유도를 실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고가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위험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전 거래의 법적 타당성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고 모든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직접 병원 측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하고 수령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라며 "중간에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12 16:09:18강혜경 -
군 부대 사칭 사기범 약국 15곳 노렸다...금전 피해는 없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군 부대를 사칭하며 약국에 영양제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9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났지만 금전 피해를 입은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가 수상한 민원 접수에 긴급하게 회원 안내를 한 덕분에 단순 ‘노쇼’ 피해로만 그쳤다.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해 피해약국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울산 지역 약국들은 스스로 군부대 간부라고 밝힌 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군부대 이름이 적힌 결제 확약서 등을 약국에 발송하면서 대량 구매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업주가 주문을 넣어서 재고를 대량 확보하면, 이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다른 요구를 하는 사기다. 식당과 카페, 철물점 등 약국 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은 피로회복제 재고를 판매 또는 반품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한 추가 사기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울산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접수된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기 주의를 당부하면서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시약사회로 지난주 접수된 약국 민원은 9건이었지만 수일 동안 15건으로 증가했다. 시약사회는 경찰 고발도 진행했지만 재고 확보 외에는 경제적 피해 발생이 없어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15건으로 늘어났다. 경찰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아서 수사를 더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약국에 연락이 왔던 전화번호로)연락을 취해보지만 받지 않고 잠적했다”면서 “회원약국에 피해가 없어 다행이고 경찰 수사는 종결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5-03-11 19:34:09정흥준 -
"부산 한약사 약국 앞 시위 금지"...법원 가처분 인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부산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위금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됐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해당 약국 인근 100미터 내에서 특정 내용이 담긴 피켓·현수막 시위를 금지했다. 또 회원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 근무자제 등 특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시위 행위로 한약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신뢰가 떨어져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나 유사 문구를 사용하는 피켓·현수막 시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약사인 채권자로서는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는 조제약을 취급할 수 없어 약사 고용은 약국의 존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고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근무 자제하라'는 식의 메시지를 회원에게 발송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다. 재판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이 결정문 검토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1월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한약사가 시약사회와 변정석 회장을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2025-03-07 11:03:01정흥준 -
한약사 문전약국 취소소송 첫 변론...법정공방 장기전 돌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이 어제(6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인근 약국 13곳이 원고로, 관할 지자체·개설 한약사·병원재단이 피고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첫 변론에서는 원고와 피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그동안 원고 측은 약국 점포가 학교법인 재단의 소유로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피고 측에서는 약사가 약국을 운영했던 위치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인근 약국의 이익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근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지위가 위태로워져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인근 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일로 잡혔다. 일반적으로 개설 취소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병원과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등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06 18:19:07정흥준 -
"김 중사 입니다"...군부대 사칭 약국 사기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00부대 김 중사인데, 피로회복제 100만원어치 주문 좀 넣어주세요." 군부대를 사칭하며 지역 약국에 영양제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철물점 등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다. 최근 울산의 A약국은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해 놓으면 결제하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인근에 조선업계 대기업과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한 곳이라고 여겼다. 간혹 수십만 원씩 구매해가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약사회로부터 문자를 받고 나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회원 약국에 군부대라고 밝힌 사람이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A약국이 받은 전화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A약국은 주문자에게 전화를 해서 소속을 물었고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약국은 “구체적인 제품을 얘기하지는 않고 피로회복제를 금액에 맞춰 주문해달라고 했다. 간혹 인근 대기업에서 직접 찾아와 수십만원씩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면서 “마침 시약사회 문자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금을 보내달라고 하니 보고해보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일에 거쳐 회원 민원 9건이 울산시약사회로 접수됐다. 시약사회는 회원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진행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군부대라고 얘기하며 이름과 직책도 밝혔고, 약국에 100만원 결제에 대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대에 그런 이름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다행히 주문 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서에도 고발했다. 어떤 상황인지 약국에서 설명을 듣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들을 보면 대량 주문을 빌미로, 다른 업체에 전투식량 등을 대리 구매해주면 합산 결제하겠다고 속였다. 노쇼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곳과 가격 차이가 나니 차액만 먼저 돌려주면 나머지는 결제하겠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A약국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주문해서 물건이 쌓이면 구매하겠다는 사람의 요구에 맞춰주는 심리를 악용하는 거 같다”면서 “다른 약국들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군부대 사칭 사기는 울산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2025-03-06 17:16:3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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