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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이 특정약국 안내지도 배포...보건소 현장점검

  • 정흥준
  • 2025-04-10 17:53:28
  • 전남 A한방병원 내과 '약국지도 배포' 유인행위 신고
  • 인근 약국만 3~4곳...보건소 "현장적발 못해 주의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남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의 손에 약도가 쥐어져있는 걸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에서 받았다고 건넨 약도에는 인근의 특정 약국을 찾아가는 길만 표시돼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도에 적힌 약국 외에도 50미터 간격으로 3개의 약국이 더 운영 중이었다.

환자가 병원에서 받았다고 들고 온 약도.
A약사는 “몇 달 전부터 환자들이 쪽지를 들고 있길래 의심은 했는데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환자가 지도가 그려진 종이를 보여줘서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됐다”면서 “한방병원 안에 있는 내과인데 약국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약사는 “병원 근처에 약국이 없어서 안내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 내과 처방이 많지도 않은데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A약사는 “보건소로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로도 배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병의원이 처방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24조에서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을 종합해 안내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특정약국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에1차 적발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고강도 처분이 내려진다.

지역 보건소로도 병원의 약국 약도 배포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지난 7일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다만, 약도를 배포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 주의 안내만 하고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약도를 확인했고 합리적 의심이 되긴 하지만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는 배포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주의 안내만 하고 바로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약국 약도를 배포하는 건 법 위반 행위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다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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