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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주문하려다 낭패…영업사원 돈 받고 잠적

  • 강혜경
  • 2025-04-18 11:50:25
  • 피해약국 수·피해금액 파악 안돼
  • 약국 "영업 담당자 믿고 지난해 주문…전액보상 이뤄져야"
  • 도매업체 "담당자 일탈…도의적 책임 다하고자 해결안 제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심장사상충약을 취급하려던 약국들이 낭패를 입게 됐다.

동물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약을 구입해 판매하려던 약사들이 줄줄이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것인데, 도매업체 직원의 일탈로 인해 일선 약사도, 업체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급거부가 불러온 '뒷거래'= 약국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작년이었다. 동물약품 영업 담당자인 A씨는 거래약국에 심장사상충약을 구해 주겠다며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제약사의 동물약국 공급 거부다. 약국 공급 거부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약국에 소위 뒷거래를 제안했고, 일부 약국과 담당자간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

B약사는 "수 개월이 지나도 약을 받지 못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회사 측도 차일피일 해결을 미뤘다. 이달 초 까지만 해도 '환불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던 업체는 '50%만 환불해 주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업체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빚어진 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 현재 해당 담당자는 퇴사한 상태로, 회사 측과 원활한 연결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정확한 피해약국 수와 금액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약국당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만원대에서 많게는 60만원대까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체 역시 퇴사한 담당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특히 곤란을 겪는 부분이 피해보상이다. 이 관계자는 "영업사원의 일탈로,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한 부분이다.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도 아닌 제품을 전부 환불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회사 역시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50% 환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일부 약사들을 중심으로는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형사고발…현재 검찰 단계서 수사= 도매업체 측은 이번 사안이 동물약 제약사의 공급거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면서 음지에서 뒷거래 제안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동물병원에만 독점공급하는 관행이 남아있다 보니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체로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져야 할 것"이라며 "개인계좌 입금 등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도 동물약국에서의 의약품 구매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데, 공급 제한이 이어지면서 약국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이어지며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약사회는 2023년 공급거부에 관한 건으로 제약사를 형사고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물약국 약사들과 약사회가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공급 중단이 장기화됐다. 심장사상충약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면서 조제·판매가 불가한 셈"이라며 "현재 관련한 사안이 검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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