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18개월 지난 동물약 진열...약국·도매상 등 적발
- 강신국
- 2025-04-17 0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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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특사경, 동물약 불법유통 업소 12곳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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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동물병원, 동물약국, 도매상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의약품 불법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 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 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94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을 구매해 시중 동물병원 등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동물약국은 유효기한이 1년 6개월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대에 저장, 진열했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D동물약국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E무인 성인용품점은 국소마취제가 함유된 프로코밀과 킹파워 스프레이 등 무허가 의약품을 자동판매기에 불법으로 진열 판매하고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위조의약품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을 숨겨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 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위조의약품 판매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가 동물용의약품 거래 현황을 작성 보존하지 않을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관련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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