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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 개설취소 뒤집은 원고자격 공방...대법원 결론 임박

  • 정흥준
  • 2025-04-17 10:57:52
  • 1심 개설취소→2심 "인근 건물 약국 원고자격 없어"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안 해...쟁점 법리검토 진행
  • 올해 결론 나올 듯...파기환송 시 개설취소 재판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뒤집었던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이 곧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처방 영향이 적은 인근 건물 약국이 개설취소를 따지는 원고로서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다. 만약 파기환송 시 개설취소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층약국 개설에 대한 허가취소 소송이다.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해 논란이 됐다.

1심에선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가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약사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고 봐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소송에 참여했는데 해당 의원의 처방전을 받는 비율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사건 건물 1층에도 약국이 있지만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동안 약사들의 원고 자격을 인정해 준 판례에서는 처방독점에 따라 인근 다른 약국(약사)이 조제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원고 측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 상고에서는 인근 건물 약국 2곳의 원고자격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 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은 약 80~85%인데, 이번 상고는 기각하지 않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작년 4월 대법원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 약 1년 동안 심리가 이뤄졌고, 지난 2월 종합적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영 변호사는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대법원에서 검토가 길어졌다. 만약 파기환송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 취지를 참고해 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인근 약국이 제기하는 약국 개설취소 소송은 처방 감소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들이 제기해왔다. 대법원에서 처방 감소가 미비하더라도 불법 개설에 대한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유사 사례에서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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