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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에 노무상담…지역약사회 아이디어 회무지역약사회가 회원 일상생활과 약국 현장에 밀착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정비 서비스와 약국 리뉴얼, 팜파라치 문제 해결 등 내용도 다양하다. 부산진구약사회는 7일 자동차정비업체 '타이어프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약사회가 자동차정비업체와 무슨 협약을 맺었나' 의아할 법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긍이 간다. 약국에 온종일 있어야 하는 약사들에게 '찾아가는 차 정비 서비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타이어프로 양정점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 진구약사회 회원 본인은 물론 회원약사의 가족, 약사가 소개하는 손님이 있는 곳으로 차를 가지러 가고 가져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비 비용도 협약을 통해 특별 할인가의 비용이 적용된다. 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은 "정비소를 갈 시간이 없는 회원들이 편리하게 정비 서비스를 받도록 아이디어를 냈다"며 "차 이동 중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들어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지역 약국들의 약국 환경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시약사회는 최근 지역약사회 게시판을 통해 'change pharmacy project'를 알렸다. 'change pharmacy project'사업은 시약이 인테리어와 협약을 맺어 지원 약국에 대해 환경 개선 시공을 해주는 것이다. 약사 부담은 가능한 줄이되 약국환경을 최대한 개선하는 것은 최창욱 회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부산시약사회는 오는 19일 설명회를 열고 약국 인테리어와 제품 진열 노하우를 공개하며 사업에 참여할 약국 모집에 들어간다. 최창욱 회장은 "선거운동을 하느라 부산 전 약국을 돌아보며 느낀 것은 약국환경이 20년 전에 머문 곳이 너무 많다는 것"며 "약국 한 곳당 인테리어 비용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약사신협과 업무협약을 맺어 짧은 공사기간, 낮은 금리, 1년 할부 납입 등 약사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약사회가 운영하는 '고충처리지원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원들의 어려움이면 무엇이든 듣기 위해 안영철 단장과 송용섭 법제이사가 전면에 나섰다. 접수되는 사례는 다양하지만 주로 약화사고와 팜파라치 피해다. 최근에는 팜파라치에 적발돼 5000만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약국에 대해 탄원서를 작성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 약사와 함께 검찰, 경찰을 찾아 재수사 지시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안영철 고충처리단장은 "회원들의 어려움은 무엇이든 접수받아 나서고 있다"며 "서울 뿐 아니라 다른 지역 회원들도 문의를 해와 가능한 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약국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노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선 곳도 있다. 경기 수원시분회는 최근 모든 회원약국에 직원수에 맞춘 노무계약서를 비롯해 성희롱예방 교육자료, 연차휴가대체합의서 등 약국 관련 노무 자료를 발송했다. 새삼스럽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는 약국 상황을 고려해 '약사회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안내와 함께 약국과 근무약사, 직원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이다. 수원시약사회 한일권 회장은 "근로계약서는 공문과 5인 이하 약국, 5인 이상 약국 등 근로기준법에 맞춰 약국들 상황에 맞춰 일일이 구분했다"며 "자료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회원들이 차후에도 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약사회는 최근 열린 연수교육에서 노무사의 강의를 넣어 회원 이해도를 높였다. 차후에는 상담을 하거나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노무사와의 MOU도 준비 중이다. 세부사항은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 회장은 "약국에서 불시에 꼭 필요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노무와 법률"이라며 "근료계약서 작성을 기본으로 하되, 자문 변호사에 이어 자문 노무사 제도를 통해 회원들이 부담없이 도움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2016-07-08 12:14:54정혜진 -
의사협회 "국회 제출된 '의료악법 패키지' 모두 반대"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누리당에서 일명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재발의하자, 의사단체가 두 법안 모두 '제정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시도·학회·개원의 등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08년부터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18대,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지만,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이 재발의 됐다. 정부는 2013년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2014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합법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의료기관 채권발행, 해외환자유치 유인, 알선 허용 등의 추진을 발표한바 있다. 이번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 의협은 문제점으로 ▲의료계가 배재된 기획재정부 주도의 국가보건의료체계 개편 ▲유형과 성격이 전혀 다른 서비스업을 총괄하는 법률의 제정은 오히려 각 산업별 발전 저해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및 비전문가들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문제 ▲원격의료의 우회적 추진 및 판박이 진료의 양산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원격의료와 더불어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허용하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서비스산업발전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의료법 등 개별법 우선원칙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2안도 제안했다. 의협은 "의료법의 규정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해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의료법 등 개별법을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서 의료법 제4조, 제15조,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4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41조, 제42조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과 맞물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으며, 20대 국회개원과 함께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집행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가 보건의료체계 중심이 아닌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특례와 관련, 의협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공중위생관리법 특례 또한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함에 따라 상당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며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부작용 발생하고 유사 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 제71조 제3항은 현행 의료기기법, 의료법 관련조항과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볼 때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인하는 법률조항으로 철회해야 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2016-07-08 06:14:54이혜경 -
"건보재정 누적흑자 지속 문제…수지균형 맞춰야"건강보험 재정 흑자행진이 지속되는 건 1년단위 단기보험의 특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대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하는 회계기준도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201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개선 및 법령개정 방향 검토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은 보험급여비 증가율 둔화 기조가 지속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1년 단위의 단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당기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지출 증가율 둔화를 반영해 건강보험 지출규모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 국민건강보험법은 연도별 총비용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을 적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급여비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15년 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법정준비금의 규모가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보건복지부는 법정준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법정준비금 규모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공립병원과 관련해서는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5개 국립대학병원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공공의료 기능부문과 수익사업 부문을 구분해 손실원인을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의거해 각 의료기관이 의료발전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실질적으로는 자본금 및 적립금 성격의 금액을 세무목적상 결산조정하는 경우, 이를 부채로 계상하고 있어서 부채합계금액 및 부채비율이 실질보다 과대계상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3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 처리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해당규칙이 변경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 준비금의 자본·부채 분류 관련 기준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07-08 06:14:51최은택 -
올해 청구액 순위, 종근당·한미 약진…대웅은 하락올해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종제약사로 줄곧 1위를 지켰던 대웅제약은 하락했다. 화이자는 막강 라인업을 선보이며 3년 연속 보험의약품 청구액 선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험의약품에 대한 제약사별 청구액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종근당과 한미약품은 신제품을 위시해 순위가 오른 반면 대웅제약은 주요제품의 특허만료와 판권종료가 맞물리며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은 고혈압복합제 '텔미누보'와 당뇨신약 '듀비에'의 상승세가 확연한데다 대웅제약에서 판권이 넘어온 뇌기능개선제 '종근당글리아티린'이 합류하면서 상승세다. 한미약품도 주력제품인 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이 제네릭 진입에도 굳건한데다 소염진통제 낙소졸, 고혈압-고지혈증복합제 로벨리토의 '상승세', 고지혈증복합제 '로수젯' 등 신제품 돌풍에 힙어 종근당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반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화이자에 이어 청구액 순위 2위를 지켰던 대웅제약은 올해 5월까지는 6위에 머물렀다. 글리아티린 판권 이동, 항궤양제 알비스의 특허만료로 주력제품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열사인 주식회사 대웅과 대웅바이오는 각각 후속제품인 알비스D와 글리아타민으로 선전하고 있어 대웅제약의 하락분을 상쇄하고 있다. 올해도 화이자는 1위를 지키고 있다. 스테디셀러약물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와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가 특허만료에도 굳건한데다 통증치료제 리리카도 특허소송 승소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여기에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와 혈우병치료제 '베네픽스',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엔브렐' 등 주력품목들도 꾸준하다. 작년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소세포폐암신약 '잴코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벌써 74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했다. 제품 라인업이 화려한 화이자는 올해 청구액 순위 1위는 물론 당분간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을 전망이다. 화이자와 함께 외자사 2강으로 꼽힌 한국노바티스는 작년부터 엠에스디에게 추월당하고 올해도 5위에 머물러 있다. 주력품목인 고혈압복합제 '엑스포지'의 독점권 만료,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경쟁약물 출현에 따라 실적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비엠에스제약도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특허만료 영향으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작년 12위로 시즌을 끝낸 비엠에스는 올해는 16위를 달리고 있다. 대웅제약과 노바티스, 비엠에스처럼 간판 품목의 독점권 및 특허만료는 회사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후속약품 개발이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2016-07-07 06:15:00이탁순 -
간호사 주사제 오투약 20대 사망사건, 법원 판단은?인천 남동구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P씨(군인)에게 주사약을 잘못 투여했다.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해 피해자는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간호사를 기소했다. 법원은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도 인정되지만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간호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병동 간호사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환자에게 정확히 투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투약할 약물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투약해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 사건 발생은 단지 피고인의 과실만을 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약물 관리의 과실도 피해자의 피해 발생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투약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과실이지만 병동에서 약물 준비와 투약은 간호사들 간 분업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투약한 약물은 피고인의 전 근무자 중 누군가에 의해 준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오투약된 베카론이 피고인의 너스카트 등에 비치된 것은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발생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병동의 다른 간호사들의 과실도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베카론이 어떤 경로로 피고인 너스카트에 비치됐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원은 "베카론은 주로 마취 시 기도삽관을 위해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병동에서 사용되지 않는 약물"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동에서 비치할 필요가 없는 약물인데 피해자가 입원했던 병동에 비치돼 있었고 비치된 이유에 대해 병원에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병동의 비치약품 점검표에는 베카론이 비치돼 있다고 기재돼 있지만 병원약국의 비치약품 점검표에는 A병동에 베카론 비치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베카론 약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사고가 단지 피고인의 과실로만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유가족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정황도 참작했다"고 밝혔다.2016-07-07 06:14:57강신국 -
복산나이스, 스즈켄서 520억원 유치…왜?복산나이스가 일본 유통업계 2위 그룹인 스즈켄으로부터 520억원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로써 복산나이스는 지오영에 이어 외부에서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한 의약품유통업체 대열에 가세했다. 복산나이스(대표이사 엄태응)는 6일 스즈켄과 그간 협약 과정을 공개하고 지난달 17일 업무·자본 제휴 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복산나이스는 지난 5월 복산팜, 복산나이스팜, 복산약품 3사를 합병, '복산나이스'로 새롭게 출범한 회사다. 엄태응 복산나이스 회장은 "스즈켄의 투자가 복산은 물론 한국의 유통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투자금 뿐 아니라 선진 물류 노하우를 전수받겠다"고 다짐했다. 일본 스즈켄 그룹은 연 매출 25조원(2015년 2월~2016년 3월)과 6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의약품 생산·유통 회사. 일본 의약품 유통업계 2위 규모를 자랑한다. 매출 대부분을 유통업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제약, 의료식품 등에서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 복산나이스에 스즈켄을 소개한 것은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NRI). 이번 협약은 스즈켄이 한국 의약품 시장을 조사한 지 2년 6개월, NRI가 복산을 소개하고 협약을 논의한 지 1년 6개월 만의 결과다. 엄태응 회장은 "스즈켄과 협약을 결정한 것은 스즈켄이 일반 펀딩회사가 아닌, 의약유통 기반을 가진 대기업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선진 노하우를 배우는 한편 1년 이상 쌓은 신뢰관계를 토대로 협약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투자받은 금액은 한화로 520억 원. 2009년 골드만삭스의 투자로 화제가 된 지오영은 당시 400억원을 투자받았다. 협약은 신주 발행 방식으로, 스즈켄이 인수한 신규 주식은 복산 전체 주식의 45%에 해당한다. 엄 회장은 "스즈켄은 한국 의약품 시장이 곧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확신해 오랜동안 국내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조사해왔다"며 "복산을 택한 것은 철저한 기업 분석과 오랜 신뢰관계 때문이었다"며 양 사 간의 신뢰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엄 회장은 "계약 조건으로 깐깐한 옵션을 걸었다"며 "스즈켄이 한국에 신사업을 펼치려면 복산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 투자사나 신사업의 CEO는 엄태응 회장이 맡는 조건도 있다. 유사업종(의약품 유통업) 역시 복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앞으로 헬스케어 등 신사업을 확보하겠다"며 "'복산나이스팜'에서 '복산나이스'로 이름을 바꾼 것도 제약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의지를 밝혔다.2016-07-07 06:14:53정혜진 -
의사 Vs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전쟁 '2라운드'치과의사가 미간, 이마를 포함한 안면에 미용 보톡스시술을 해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각각 기자회견 및 홍보자료를 내고 진실공방에 들어갔다. 지난 달 15일 의협이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미용 보톡스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를 주제로 홍보자료를 제작한데 이어, 치협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를 포함하는 안면에 보톡스시술을 하는 행위의 적법성'이라는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의협의 열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반복한 치협은 '현재 병원 응급실에서의 일반적인 안면 열상 치료는 일반 의사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뤄지며 치과의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는 없고, 불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각 병원의 공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의협이 "일부 병원 응급실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피부 열상치료가 진행된다면, 치과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주장한 부분한 부분인 만큼 향후 진실공방에 따른 직역갈등이 또 다시 예상되는 부분이다. 치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치과대학병원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병실과 수술실, 당직실은 의대병원에 두고 있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실 주치의인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관련과를 호출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치협은 "치과의사가 안면외상을 치료해도 응급실에서 퇴원하면 치과에서 처치한 시술 처방코드를 응급의학과가 입력해 청구하는 병원들이 있다"며 "심평원 상병코드 S026 '하악골의 골절'을 보면 응급의학과에서 2014년 1026건, 2015년 650건을 치료했는데, 이는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외과가 시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대치과병원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1729명의 안면외상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중 25%는 타과로 분류됐다. 경북대치과병원 또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1507명의 안면외상환자를 진료했고, 33%는 타과로 분류됐다. 전북대병원 응급실은 안면외상환자를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외과가 격일제로 진료하고 있으며, 서울보라매병원 응급실은 치과당직의가 처치한 환자의 치료수가를 최종적으로 응급의학과로 심평원에 청구하는 상황이라는게 치협 측 발표다. 치협은 "의협은 응급실 안면외상환자 치료를 100% 의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외과 수련의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대형사고의 경우 턱뼈와 복합된 기타 안면골절 및 열상환자가 흔한만큼 구강악안면외과의사가 전안면의 골절과 열상을 한번에 처치하는 수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톡스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협과 치협의 의견은 엇갈렸다. 의협은 보불리늄독소는 통증, 오심, 두통, 소화불량, 안검하수, 상기도감염이 있을 수 있고 삼킴곤란,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졸음,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협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정보포탈에 '실제 임상에서는 전신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안전한 약물이라고 주장했다. 설령 보톡스 시술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치과의사는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치과의사는 의사처럼 인체 전반에 대해 배우고 교육 받지 않는다는 의협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협은 "의협은 일반의사들이 인체 전반에 대해 교육 받기 때문에 전문의 과정과 무관하게 인체전반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고 한다"며 "치과의사 또한 본과 1~2학년 때 일반의사와 함께 인체전반을 배우고, 3~4학년때 얼굴부위를 집중해서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홍보자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심리적인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작위적 보고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반박 내용을 마무리 했다.2016-07-06 06:14:50이혜경 -
"치과 보톡스 시술 국제적 추세…대법원 판단 기대"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은 국제적 추세"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최남섭 회장은 5일 오전 11시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치협은 국민건강권과 진료선택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달 15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보톡스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홍보책자에 대한 반박과 함께 앞으로 치협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이 적격한 진료라며, 6가지 관점을 들어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는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 정의된다"며 "안면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제2조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로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치과의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나오는 치과의 10개 전문진료과목으로 봐야하며, 구강악안면외과는 구강, 악, 안면이 치과의 진료영역이라는게 치협의 입장이다.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 경험의 다양성도 치과의사가 보톡스시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는 사각턱, 이갈이 개선 등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보톡스를 사용했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며 "치과의사들은 턱과 안면 부위 진료에 대해 오래전부터 연구와 진료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치과대학 교육과정 중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이 200시간에 달한다며, 최 회장은 "치대 교과과정을 통해 안면 보톡스시술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미국 30개 주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시술이 허용되며,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폴에서도 보톡스시술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예를 들었다. 최 회장은 "홍보자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해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협의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의협의 기자회견 및 홍보자료에 배포에 대해 의료계 맏형을 자처하는 의협의 무조건적 패권의식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박 홍보이사는 "공개변론, 법원 의견서를 통해 치의학의 역사와 교육과정을 모두 설명했는데,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자기의 밥그릇 만을 위해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의협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에서 치과의사를 의사가 아닌 것 처럼 폄훼한 것은 의료인의 기본양식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맏형'을 자처하는 의협의 무조건적인 패권의식을 버려야 한다는게 치협의 공식 입장이다. 박 홍보이사는 "치대에서 정식으로 안면미용 보톡스시술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치과의사는 부작용없이 안전하게 보톡스를 사용해 왔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치과의사의 망가진 존엄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영준 치과진료영역수호를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의협의 작위적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최 위원은 "의협의 첫 질문은 보톡스는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 뿐 아니라 근육 질환 등 치료에도 시술된다. 치과의사는 턱관절 부위 치료에 보톡스시술을 하기도 한다.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을 알고 있는가였다"며 "치과의사는 오래전부터 턱관절 뿐 아니라 사각턱 및 안면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보톡스시술을 했으나, 질문만 보면 턱관절에만 보톡스시술을 하는것 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톡스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는 의사보다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을 들어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은 "의협은 스스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만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며 "작위적 결과물과 언어유희는 국민과 대법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김종열 치과진료영역수호를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치과의사와 의사가 화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체계 상 의사는 맏형역할을 해야 하고, 그에 상응한 능력과 아량을 요하는 위치에 있다"며 "광범위하고 생명중추기관을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치과영역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오늘날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의사들의 치의학이 다양한 분야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의료인 간의 협진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고 술자들의 이해관계나 권리주장보다 환자들이 보다 양질의 전문성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 치과의사 모두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2016-07-05 12:14:54이혜경 -
한의협, 한약 간독성 문제제기 '소비자리포트' 비판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지난 1일 방송된 KBS TV 소비자 리포트 '속 모르는 한약, 속 타는 소비자'와 관련, 무리한 논리 전개를 위해 엉터리 논문을 인용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언중위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KBS TV 소비자 리포트는 최근 모 한의원에서 당뇨치료한약을 처방한다며 양약 성분을 혼합한 사기 사건을 다뤘다. 한의협은 "문제된 개별 한의원의 행각에 대해 다루던 프로그램은 이후 이를 전체 한약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지 전개를 위해 한약 간독성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 과정에서 충남대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2003년부터 2008년 자료라는 것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이미 학계에서 수차례 문제가 지적되고 진단 스케일을 만든 개발자가 스스로 문제점을 시인한 'Modified RUCAM'이라는 진단 툴을 이용한 자료라는게 한의협의 지적. 한의협은 "무리한 논지 전개를 위해 엉터리 논문을 사용했다"며 "약인성 간손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RUCAM이라는 진단 툴을 사용하는데 2000년대 초중반 한국의 의사들이 한약의 간독성 문제를 조작하기 위해 Modified RUCAM이라는 진단 툴을 만들었으나 학계의 지적을 받아 해당 툴을 만든 사람조차도 문제점을 시인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진단 툴"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KBS가 인용한 충남대 의과대학 자료 역시 문제된 Modified RUCAM을 사용해 만든 자료로서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엉터리 논문을 공영방송에서 한약 간독성을 무리하게 지적하기 위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인터뷰도 지적했다.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위원회의 목표가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자 의사협회의 임원을 맡고 있는 인사를 대학병원 교수라는 중립적 직함으로 한약을 폄훼하는 발언을 담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환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문제 한의사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이번 KBS 소비자 리포트는 이를 넘어 보다 자극적 방송을 위해 엉터리 논문을 인용하고 편향된 인사의 인터뷰를 중립적 인사의 발언으로 포장했다"며 "언중위 제소, 한의사 집단 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07-04 15:53: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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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자 "2천만원 줘"…약사 "병원입점 안해 못줘"A약사는 경기 남양주 한 상가자리를 21억5000만원에 분양 받았다. 건물 다른 상가를 약국으로 분양할 수 없다는 특약도 맺었다. 이 약사는 당시 분양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A약사는 상가에 종합병원 규모의 병원이 입점한다는 이야기 듣고 고마움의 표시로 20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인데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만큼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분양업자는 약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소송 끝에 법원은 약정금 2000만원을 분양업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가 분양업자에게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분양업자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지만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즉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수수료 지급에 대한 별도의 이행 기한을 정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소장 부분이 약사에게 전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0만원과 소장 부본이 전달된 이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결국 병원 미 입점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약정한 수수료 지급 약속으로 인해 약사는 과도한 약정금을 지급하게 됐다.2016-07-04 12: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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