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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 시술 국제적 추세…대법원 판단 기대"

  • 이혜경
  • 2016-07-05 12:14:54
  • 치협,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5일 치과의사 보톡스시술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은 국제적 추세"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최남섭 회장은 5일 오전 11시 치과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치협은 국민건강권과 진료선택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귀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달 15일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에 보톡스시술을 하면 안되는 열가지 이유' 홍보책자에 대한 반박과 함께 앞으로 치협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시술이 적격한 진료라며, 6가지 관점을 들어 의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는 치아, 치주조직, 구강조직, 악골, 악관절, 안면 부위 및 주변 조직의 질병, 장애, 손상, 기형 및 불균형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 정의된다"며 "안면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제2조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로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치과의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1조에 나오는 치과의 10개 전문진료과목으로 봐야하며, 구강악안면외과는 구강, 악, 안면이 치과의 진료영역이라는게 치협의 입장이다.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 경험의 다양성도 치과의사가 보톡스시술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치과의사는 사각턱, 이갈이 개선 등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보톡스를 사용했지만 이와 관련된 민원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다"며 "치과의사들은 턱과 안면 부위 진료에 대해 오래전부터 연구와 진료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치과대학 교육과정 중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업이 200시간에 달한다며, 최 회장은 "치대 교과과정을 통해 안면 보톡스시술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미국 30개 주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안면 보톡스시술이 허용되며, 영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폴에서도 보톡스시술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예를 들었다.

최 회장은 "홍보자료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해 국민과 대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협의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채 치협 홍보이사는 의협의 기자회견 및 홍보자료에 배포에 대해 의료계 맏형을 자처하는 의협의 무조건적 패권의식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박 홍보이사는 "공개변론, 법원 의견서를 통해 치의학의 역사와 교육과정을 모두 설명했는데,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자기의 밥그릇 만을 위해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의협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에서 치과의사를 의사가 아닌 것 처럼 폄훼한 것은 의료인의 기본양식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맏형'을 자처하는 의협의 무조건적인 패권의식을 버려야 한다는게 치협의 공식 입장이다.

박 홍보이사는 "치대에서 정식으로 안면미용 보톡스시술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치과의사는 부작용없이 안전하게 보톡스를 사용해 왔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로 치과의사의 망가진 존엄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영준 치과진료영역수호를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의협의 작위적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발표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달 15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최 위원은 "의협의 첫 질문은 보톡스는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 뿐 아니라 근육 질환 등 치료에도 시술된다. 치과의사는 턱관절 부위 치료에 보톡스시술을 하기도 한다.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을 알고 있는가였다"며 "치과의사는 오래전부터 턱관절 뿐 아니라 사각턱 및 안면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보톡스시술을 했으나, 질문만 보면 턱관절에만 보톡스시술을 하는것 처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톡스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는 의사보다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시술을 들어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적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은 "의협은 스스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만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며 "작위적 결과물과 언어유희는 국민과 대법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김종열 치과진료영역수호를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치과의사와 의사가 화합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체계 상 의사는 맏형역할을 해야 하고, 그에 상응한 능력과 아량을 요하는 위치에 있다"며 "광범위하고 생명중추기관을 직접 다루는 의사들이 치과영역을 너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오늘날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치과의사들의 치의학이 다양한 분야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의료인 간의 협진체계가 합리적으로 확립되고 술자들의 이해관계나 권리주장보다 환자들이 보다 양질의 전문성 있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 치과의사 모두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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