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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서명 아냐"…6년 만에 뒤집힌 VAN-약국 판결,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 약사와 결제대행업체(VAN) 간의 법정 다툼이 1심 재판 이후 6년만에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갈등의 중심은 자동계약 연장인데,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가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VAN 업체인 B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B업체가 A약사를 상대로 26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1심에서는 약사의 배상을 인정했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자동계약 연장이 있다. 업체는 약사와 5년의 계약 연장이 있었지만 약사가 이를 어기고 다른 업체 기계를 사용했다면서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약사는 연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효하게 작용한 것이 5년 연장에 대한 ‘이용계약서’인데,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계약서에 기재된 약사 사인의 위조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사건은=A약사는 지난 2014년 6월 경 B업체와 VAN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특약으로 약정한 이용 기간은 2년이었다. 약사는 2017년 약국을 이전하게 되면서 회사 측에 연락해 장비를 회수해 갈 것을 요구했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새롭게 결해 기계를 사용하게 됐다. 소송에서 B업체는 A약사가 2년의 약정 계약이 종료된 후 2017년 2월 60개월 약정의 이용계약을 체결했지만 그해 12월 임의로 자사 서비스와 장비 사용을 중단하고 타사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약사에게 손해배상액 260여만원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서 업체는 A약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약사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2년의 기간 동안 이용료를 모두 납부했으며 정상적으로 이용 중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체가 주장하는 2017년 2월의 이용계약 체결은 없었으며 업체가 제출한 이용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은=항소심 재판부는 업체는 약사와의 이용계약이 체결됐다는 증거로 이용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약사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계약서의 진정성립(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증명의 책임은 해당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업체 측에 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문제는 회사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의 이용계약서에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사실상 해당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약사의 서명이 B약사가 직접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업체와 약사가 실제 계약을 진행한 지난 2014년에 작성된 이용계약서와 업체 측이 주장하는 2017년에 작성된 사건의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약사 서명을 육안으로 비교하면 그 형태가 다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에도 이 사건 이용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해당 계약서를 이 사건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면서 “업체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체와 약사 사이 이 사건 이용계약이 체결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업체의 약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 중 약사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만큼 약사 측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VAN 업체 ‘자동계약 연장’ 여전, 위약금 청구 수순=이번 사례와 같은 VAN 대행 업체들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자동연장계약 관련 갈등 사례는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다. 약국과 업체 간 약속한 계약 기간 이후 약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는 이렇게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 기간에 약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 중단을 통보하거나 다른 업체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약국에서 만약 청구한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일부 약국의 경우 약사가 연장 이용계약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사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업체 측이 위조로 약사의 사인을 대신한 사례도 발견됐었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VAN 업체와의 계약 시 정밀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들이 처음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연장 등에 대해서는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업체들이 이런 점을 교묘히 이용해 최초 계약이 만료되면 5년이라는 비교적 긴 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VAN 업체와 갈등을 겪거나 소송을 진행한 약국들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억울하게 패소한 판례들도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에서는 계약 시 반드시 자동 연장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2025-05-30 11:42:25김지은 -
권리금 6억 5천만원 미신고한 약사, 벌금에 가산세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억대 약국 권리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양도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 가산세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A약사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약사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법적 처벌과 동시에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5월 경 지방의 한 건물 지하 1층 소재 약국 점포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권리금 6억5000여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양수 약사와 작성한 권리금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권리금은 세금을 신고하지 않기로 하며 만약 신고 시는 신고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실제 A약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약국 자리에 대한 매매대금 1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 신고를 하고 권리금 6억5000여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6000여만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는 고발서가 포함돼 있으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이 주효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법원은 A약사가 세금을 포탈한데 이어 계약서에 이를 명시까지 한 것이 선고형 결정에서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선고형 결정 이유에 대해 “피고가 약국을 매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기까지 했는데 계획적이고 죄책감도 없었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피고(A약사) 주장과 같이 전체 매도금액을 양수 약사 측에 할인해 줘서 결과적으로 양수 약사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하지만 피고가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포탈 세액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5-26 11:37:08김지은 -
항소심서 뒤집혔던 한약사 '리필택배'…대법 선고 눈앞[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지연됐던 한약사의 다이어트 한약 ‘리필 택배’ 사건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약사사회가 선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최근 한약사가 운영 중인 한약국에서 다이어트용 한약을 전화로 상담한후 택배로 배송, 판매한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를 오는 6월 12일 오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약사사회 높은 관심과 더불어 논란을 일으켰었다. 사건은 A한약사가 지난 2019년 한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1개월 분 한약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은 민생사법경창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었다. 1심 재판에서 한약사 측은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은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 원료들로 제조한 것인 만큼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했다는 전제로 한 이번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약사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한약은 식품이 아닌 의약품인 만큼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각각의 원료가 식품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종합해 조제한데다 택배 박스에 효능, 한약이라고 기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이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상황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한약사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A한약사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판매한 것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의약품 택배 판매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한 차례 대면 상담을 해 의약품을 판매했던 환자에 전화 상담을 통해 택배로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은 재주문, 재판매에 해당한다면서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동일한 의약품이라면 택배 판매도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한약사가 주장한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한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전화로 환자에 한약을 판매하고 택배를 배송한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었다. 이에 2심 판결 이후 대한약사회는 재판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대한한약사회도 의견서와 탄원서를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었다. 검사 측 항소로 이번 재판은 상고됐지만 2년 넘게 재판이 지연됐었다. 지난해에는 대법원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같은 재판부 입장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약사사회로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통상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 상고에 대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해 2심에서의 한약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당시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었다. 이에 대법원 판결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판결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시 추후 의약품 리필 택배 판매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2025-05-20 17:43:06김지은 -
조제약값 계좌 이체…약사도 당한 '통장묶기', 뭐길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피싱 일종인 ‘통장묶기’가 최근 약국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 개국 약사는 환자에게 약값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일명 ‘통장묶기’ 피해자가 됐다. 환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을 모두 두고 왔다면서 몇 천원대 약값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했고, 환자가 돌아가 계좌이체를 한 후 주 거래 통장의 거래가 모두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약사가 해당 은행에 확인하니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대상 계좌로 분류돼 거래가 불가했고, 해당 계좌 이외 약사 명의로 돼 있는 모든 계좌의 거래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약사는 은행에 찾아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일명 ‘통장묶기’ 피해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통장묶기는 피해자 계좌에 보이스피싱범이 고의로 소액을 입금한 뒤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신종 피싱의 일종이다. 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통장이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상태가 되며, 나아가 해당 예금주가 사용 중인 모든 은행 계좌 거래가 정지돼 통장이 묶인다는 의미에서 통장묶기로 불린다. 문제는 이런 경우 돈을 입금한 계좌 주인이 자신이 입금했던 계좌 주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소명을 해야만 계좌 거래가 재개된다는 점이다. 소명을 받을때까지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계좌 주인은 해제할 수 없고 오직 신고한 사람만이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송금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수개월간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송금자 즉, 사기범이 피해자에 연락을 해 와 합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사건을 당한 약국은 하루만인 당일 저녁에서야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소명이 돼 계좌 거래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에 따르면 지역 약국 약사들의 경우 요양급여 청구액을 입금받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주 거래 통장으로 환자에게 약값 등을 계좌이체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더욱이 통장묶기 피해 대상이 되면 주거래 통장은 물론이고 다른 계좌까지 거래가 막힐 수 있어 약국 경영에 전반적으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의 예방책으로는 환자에게 이체를 받는 계좌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계좌를 분리하는 방법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일부 은행의 경우 통장묶기 피싱이 횡행하면서 문제가 된 소액 이체금만을 제외하고 계좌를 다시 풀어주는 정책을 펴는 곳도 있어 관련 계좌를 확인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통장묶기라는 피싱 수법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약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계좌를 대부분 약국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다 보니 환자의 계좌이체도 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계좌가 만약 피해를 입어 묶인다면 약국 결제 업무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약국 별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5-20 11:48:57김지은 -
외국산 의약품 밀반입해 마트 유통한 64명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외국산 의약품을 밀반입해 전국의 동남아 식품 마트에 유통·판매한 마트 업주, 수입상 대표 등 6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출입 회사 대표 A씨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동남아 식품 마트 업주 63명과 종업원 1명 등 총 64명을 검거하고 불법 유통된 전문·일반약 약 200종, 총 5700여점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경부터 태국 현지 구매 대행을 통해 반입금지 의약품을 식료품,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국내로 들여온 뒤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동남아 식품 마트에 택배로 공급해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 의약품의 효과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자국 의약품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남아 마트의 마약류 제품 유통실태를 점검하던 중 해당 수출입 업체를 특정하고 경기·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전국 판매처 63곳을 직접 방문 조사해 관련자 전원을 검거했다. 이번에 유통된 제품 중 상당수는 진통제·항생제 등으로 일부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자국민 노인들에게 판매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유통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5-16 09:08:53강신국 -
"국내 최고 의사 대기 중입니다"...불법 의료광고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 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7~18일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 8231;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 8231;인증& 8231;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 8231;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8231;보증& 8231;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첨부파일 “국내 최고, ○○대상”...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13건 적발.hwpx2025-05-15 10:41:09강신국 -
미국 항생제 연고, 온라인몰서 동물약으로 버젓이 판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 2년 전 공급이 중단된 항생제 연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어 약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테라마이신안연고는 장기품절 끝에 지난 2022년 공급 중단되면서 약국가에서도 네오덱스안연고, 포어스안연고 등으로 대체된 제품이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쿠팡에 등록된 한 판매자가 테라마이신안연고3.5g을 판매하고 있다. 주문당 5개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판매 카테고리는 반려동물용품으로 분류돼있다. 또 판매자는 고양이, 강아지 공용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후기를 남긴 주 구매자들은 결막염을 앓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약사법상 전문약 온라인 직구는 불법이다. 다만, 관세법상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일정 수량까지는 해외 직구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낮은 가격 문제 때문에 국내에서는 공급이 중단된 제품이다. 당시 공급가를 고려하면 판매가도 터무니없다”면서 “우리 약국은 공급중단된 이후로 네오덱스안연고를 쓰고 있다. 피부과에서도 종종 나온다. 토브라마이신과 스테로이드를 함께 쓰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약국에서도 보호자들이 결막염으로 급히 약을 찾는 경우 신토톱쿨점안액 등 일반약을 권하고 있다. 약국에 테라마이신안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고로 가지고 있는 대체약들도 처방약이라 판매할 수 없다. 서울 B약사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항생제 연고로 처방이 나온다. 간혹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결막염 때문에 찾으면 신토톱을 주고 있다”면서 “네오덱스처럼 다른 약이 있지만 처방이 필요해서 병원으로 가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 커뮤니티에서 테라마이신안연고 쇼핑몰 판매 정보가 알려지면서 다들 민원을 넣겠다는 분위기다.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량에 한해 해외 직구가 가능한데, 약사들은 판매자가 국내 유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판매자가 안내하는 도착 예정일이 이틀 뒤이기 때문이다. 경기 C약사는 “해외에서 배송한다면 주문 이틀 뒤에 도착할 수가 없다. 미국산이고 수입 브랜드라고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쇼핑몰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이런 판매자들은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2025-05-14 19:11:08정흥준 -
약국도 당했던 군인 사칭 사기, 국방부도 대응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예외가 아니었던 군인 사칭 사기에 대해 국방부도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방부 국방부조사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군인 사칭 사기 및 노쇼(No-show)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인 진위 여부 확인 창구를 국방헬프콜센터 내에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군 간부를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 후 나타나지 않거나, 군부대 명의의 허위 공문과 위조된 공무원증을 이용해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자판기, 생수, 간식류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부대 행사’, ‘간부 회식’ 등을 빌미로 대리 결제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울산 지역 약국들은 스스로 군부대 간부라고 밝힌 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군부대 이름이 적힌 결제 확약서 등을 약국에 발송하면서 대량 구매가 사실인 것처럼 속였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업주가 주문을 넣어서 재고를 대량 확보하면, 이를 구매할 것처럼 속여 다른 요구를 하는 사기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접수된 군 사칭 사기 사건은 약 400건, 피해액은 57억 원에 이르며,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양상에 대응해 국방부조사본부 국방헬프콜센터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03번으로 전화해 상대방의 군 신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민원인이 상대자의 이름, 계급, 소속부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인물이 실제 군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인의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실 여부’ 또는 ‘일치 여부’만 민원인에게 안내된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칭 가능성을 즉시 경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김승완 국방부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준장)는 "군 신분을 악용한 사기 범죄는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국방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방부조사본부는 사칭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예방과 신속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2025-05-14 11:06:11강신국 -
"아! 90일"...약사법 무혐의 받은 약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짓청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약국이 경찰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경과했다는 게 패소 이유다.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710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소를 각하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조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 조사 자료를 송부 받은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에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지자체는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다 한달 뒤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 약사는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처분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사는 적어도 과징금을 납부한 1월 16일 경에는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심판청구 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그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약사의 청구를 각하했다.2025-05-08 11:43:20강신국 -
지르텍 공구 11만 팔로워 크리에이터, 결국 사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국산 지르텍 공동구매로 물의를 일으킨 11만 팔로워 크리에이터가 사과에 나섰다. 이 크리에이터는 최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일반의약품인 지르텍 공동구매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미국 직배송 정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는데 '약국에서 사는 알레르기약으로 효과가 약하셨던 분, 만성 알레르기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 등에게 추천한다'며 판매를 연계했다. 유명인의 일반약 공구 사실에 약사들이 나서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해당 크리에이터는 관련 게시글을 전부 삭제했다. 이 크리에이터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지인의 직구 쇼핑몰을 안내해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해당 게시물은 모두 삭제했고, 디엠 문의도 모두 답변을 드렸다"며 "안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주의 깊게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약국가는 11만 팔로워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의 게시글 삭제 등 조치에 대해 반기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약 직구 등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도 성행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업체는 코스트코에서 지르텍 120정 1세트 기준 8만5900원에 구매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좌이체 결제시 1만원의 해외 배송비 또한 면제된다. 지역의 약사는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인이 일반약 공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위협적이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공구 가격 역시 약국 판매가격 보다 저렴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크리에이어 이외 여전히 다양한 판매처를 통해 해외 의약품이 들어오고 있다"며 "단순 삭제 등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처분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역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역시 약사법상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지만 관세법상 자가사용 의약품은 6병 또는 개월 수량까지 통관을 허용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정부는 의약품 직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를 계속 추진하라"면서 "의약품의 무분별한 직구는 최근 보도되는 다른 위해 물품 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 왔고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의약품 직구에 대한 규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07 10:42:1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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