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문앞 의약품 택배 분실·절도 위험 현실로
- 김지은
- 2025-06-20 11:4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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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 약국 앞 배달 의약품 절도 사건 잇단 벌금형
- 분실 시 책임 소지 불명확…“가이드라인 필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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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른 아침 약국 앞에 놓인 의약품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A씨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약국 문앞에 놓인 11만원 상당 의약품이 들어있던 택배 상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증거로 남았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버려진 상자인 줄 알고 가져간 만큼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제의 상자는 덮개가 덮인 상태로 그 안에 의약품 등 내용물이 들어 있었고, 약국 출입문 바로 앞에 놓여 있었던 만큼 통상적으로 이를 버려진 상자로 오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CCTV에 담긴 사건 장면을 보면 A씨는 당시 상자의 덮개를 들추는 듯한 행동을 했고, 무게가 인지된 만큼 상자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이보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약국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국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 상자를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약국가에서는 그간 약국이 오픈 하기 전 또는 오픈 한 후에도 배송 업체들이 의약품을 약국 밖에 배달하는 사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빡빡한 배송 스케줄 등을 이유로 기사들이 약국 문 앞이나 건물 앞, 복도, 도로 등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분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도난, 변질, 부정 유통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관행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 오픈 전 문 앞에 놓고 가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미 배송된 의약품을 분실한다면 그 책임소지도 불명확하다. 배송 된 약이 고가 의약품이나 마약, 향정약 등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의약품 전달에 대한 부분은 단순 배송 편의성 문제로만 봐서는 안될 것 같다”며 “요즘 같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냉장 보관 필요 의약품의 경우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약품이 최종 약국까지 배송되는데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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