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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가는 경상대병원 약국개설…법원 판단 주목창원경상대병원 내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 취소를 위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창원시약사회 등 원고들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늦어도 이번주 내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반려된 C약사가 청구한 '약국 개설 등록취소 처분 취소' 건을 인용한 데 대한 항소심이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고 3개월 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창원시약사회는 그간 경남약사회와 대한약사회 협조를 이끌어내 대형 로펌과 사건 수임 계약을 맺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다. 원고는 경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일반인 4인으로 구성했다. 소장 초고는 이미 지난주 완성됐고 원고들이 25일, 26일 양일간 검토를 거쳐 27일 오후 중 접수할 예정이며, 로펌 착수금은 대한약사회와 경남도약사회, 창원시약사회가 공동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창원시약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진 경남도청 앞 1인 시위는 27일 오전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방침이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경남도와 창원 시민들에게 약국 개설 부당함을 알리고자 약사회 임원은 물론 일반 약사들까지 많이 나서주었다"며 "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소송에 집중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어서 1인 시위를 이쯤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천프라자 1층에는 약국 두 곳이 10월 말 문을 열고 약 한달 가량 영업을 진행한 상태다. 먼저 자리를 잡았던 문전약국 두 곳은 유입 처방전 건수가 1/3, 1/4로 떨어져 큰 경영난을 겪고 있다. 병원 앞 기존 문전약국 관계자는 "당장 약국의 경영난도 문제지만, 더 억울한 것은 원칙과 약사법이 준수되지 않고 있고 병원과 시가 불법적인 약국 개설을 허가해줬다는 점"이라며 "이런 선례는 앞으로 여러 병원들의 원내 약국 개설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약사법 약국 개설 조건,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 등이 포괄적으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7-11-27 06:14:55정혜진 -
병원자리에 층약국 허용…약사, 보건소와 힘겨운 싸움"이기기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보다 자신의 업무나 책임 부담이 덜한 쪽으로 약국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보건소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지역 보건소가 장기간 비워뒀던 병원 소유 점포에 층약국 개설을 허가한데 대해 일선 개국 약사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경기도 A약사는 최근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같은 건물 내 최근 개설된 한 약국의 개설등록수리처분 취소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이 된 약국은 두달여 전 한 상가 4층에 개설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상가에는 기존에 1층과 2층, 3층에 각각 약국이 운영 중이다. 해당 약국 자리가 같은층 병원장 소유란 점에서 다툼이 생겼다. 수년 전 같은층에 위치한 산부인과가 운영 중이던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없애고 병원을 축소하면서 그 자리를 4개 점포로 분할했고, 한동안 공실이었던 분할 점포 중 2곳에는 마취통증과와 심리상담센터가 들어왔다. 이후 1년여 공실로 남아있던 점포에 약국 개설 허가 신청이 되면서 인근 약국과 지역 약사회는 의사 소유로 병원이었던 점포를 수년간 공실로 비워뒀다 약국 개설을 시도했단 점에서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약사회와 같은 건물 1층 약사 등은 보건소에 A약국의 개설 허가를 반려해야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약사회 차원에서 보건소에 개설반려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결국 지난 10월 A약국 측에 손을 들어줬고, 해당 약국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보건소의 약국 개설 허가 결정에 일각에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는게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입장도 제기되지만, 인근 약사는 법적으로라도 문제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불거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건소 측의 뚜렷한 결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별로 다른 약국 개설 허가 기준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A약사는 "법률 자문에서 보건소가 약국 개설 허가를 낸데 대해 이를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내면 각하되는 게 대부분인 만큼 긍정적인 결과는 힘들 것이란 말은 들었다"면서 "하지만 개인의 문제를 떠나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영향을 미칙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다퉈보고자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우리 지역 보건소 결정과 달리 의사가 병원 자리를 잘라 그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려는데 대해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는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결과에 대해 큰 기대는 없지만 약국 개설에 있어 공공성 보다는 업무 부담이나 책임을 더 생각하는 보건소 담당자들의 결정에도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2017-11-25 06:14:58김지은 -
자격정지 개시일 착각…조제 3건했다가 약사면허취소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가 자격정지처분 개시일을 착각해 3시간 동안 약국 문을 열고 3건의 조제를 했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2012년 전문 팜파라치의 함정에 빠져 1일분 기침약을 임의 조제했다가 15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자격정지처분 개시일을 착각해 아침에 약국 문을 열었다가 3건의 의약품을 조제했다. A약사는 "지난 5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해 왔고, 영업 개시 후 3시간 이내에 실수를 깨닫고 영업을 중단한 후 자발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해 약제비 청구를 포기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며 "약사면허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청구인도 약사면허 자격정지기간 중 약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청구인 과실로 약사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구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은 자격정지처분 개시일을 착각해 약국 문을 열었다가 의약품을 조제하게 된 것으로서 약국운영이 생계수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 가하는 제재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약사면허 취소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7-11-25 06:14:57강신국 -
허술한 재고약 인수인계서, 청구불일치 약국에 '독'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청구는 고가약으로 한 약국이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같이 인수한 재고약이 쟁점이 됐지만 허술한 인수인계서 등으로 인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데이터마이닝을 토대로 한 현지조사 결과 약국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등은 같지만 저가인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고 청구는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이 의약품 대체청구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463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내렸다. 월 평균 부당청구 금액은 132만원, 부당청구 비율은 3.08%였다. 그러나 A약사는 "제약사나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량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할 때 덤핑판매 등으로 인해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경우가 많아 조사대상 기간 실제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재고량은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2010년 5월경 약국을 인수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약을 인수했는데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에는 인수한 재고약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인수받은 재고약이 기재된 인수인계서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약사는 복지부의 거듭된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각종 의약품 구입자료를 제출한 후 더 이상의 소명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추가자료를 제출했다"며 "약사가 약국을 인수, 개업한 시점보다 앞서 재고약을 인수했다고 하면서 그 인수대금의 최종 지급시점은 7개월 뒤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인수대금을 아홉차례나 분할해 지급했는데 분할해 지급하는 것도 매우 불규칙한 방식으로 정해지는 등 인수대금의 지급이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은 "재고약 인수인계서의 인수자, 인계자, 입회자 인영의 형태가 동일하고 인수금 지급계약서와 차용증에는 인계자 및 채권자의 기명날인이 모두 생략돼 있다"며 "각 거래명세서가 수기로 작성돼 있는 등 추가자료 대분이 형식과 외관이 허술하거나 조잡해 쉽게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제출 받은 의약품 구입자료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보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더해 조사대상 기간 이전의 재고량과 조사대상 기간의 구입량을 파악했다"면서 "재고량과 구입량을 합한 보유량보다 청구량이 더 많은 의약품의 경우 원고가 그 차이만큼 대체가능한 다른 약으로 조제했을 가능성이 크고 청구의약품 가격이 대체약 가격보다 높아 원고가 의약품을 대체할 경제적 동기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에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약사는 상급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2017-11-23 06:14:59강신국 -
에탄올 혼입 시럽제 조제한 약국 2심서도 '무죄'에탄올이 혼입된 어린이 감기약 시럽제로 인해 기소된 경기지역 A약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5년 12월 A약사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받은 어린이 8명이 구토 증세를 받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약국 조제 과정에서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A약사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조제 과정에 에탄올이 혼입됐을 거라는 검찰 의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무죄를 판결했다. 검찰은 약국이 청소와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에탄올을 시럽병에 넣어 보관하다 조제 과정에서 감기약 시럽에 에탄올이 혼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약사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환자 보호자가 약국에서 받은 시럽병 뚜껑을 열었을 때 시럽 본래의 향인 딸기향이 났다고 진술한 점을 통해, A약사가 시럽제가 많이 섞인 에탄올을 굳이 청소용으로 사용하고자 조제실에 비치하고 조제 과정에 이 병을 사용했을 거라 보지 않았다. 또 시럽은 다른 약국에서 반품했던 것으로, 도매업체는 이미 개봉된 상태에서 시럽제를 A약사 약국에 배송했다는 점도 비중있게 보았다. 약국에 배송되기 이전, 이미 에탄올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A약사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공소 기각했다. 이에 대해 약화사고보험을 담당한 동부화재 조재영 팀장은 " 약국에서 시럽통에 에탄올을 보관하고, 또 조제 과정이 그 에탄올을 일부러 혼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문제가 된 시럽제는 B제약이 만들어 약국에 조제용으로 유통한 제품으로, 사건 발생 후 B제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약국에서 조제하고 남은 약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시럽 성분과 무관한 에틸알코올 성분이 76%가량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17-11-22 06:14:52정혜진 -
골프채 선물한 의대교수 17명 김영란법 처벌 피해정년 퇴임하는 선배 교수에게 수입 골프채를 선물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배의사 17명이 처벌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전직 교수 M(65)씨와 후배 교수 17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2월 퇴직한 M교수는 작년 12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 보라매병원의 같은 과 후배 교수 17명에게서 일본산 골프 아이언 세트와 드라이버 1개를 퇴임선물로 받았다. 730만원에 달하는 골프채는 17명이 70만원씩 모은 돈의 일부로 샀다. 이 같은 사실을 병원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해 교수들은 수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퇴직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을 맡은 혜화경찰서는 7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상규'가 아니라며 18명 모두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 다수가 ▲ 정년퇴임을 두 달 앞둔 교수에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 기념 선물로 준 점 ▲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점 ▲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2017-11-21 15:38:58강신국 -
비급여 매출 쟁점…"과소신고 약국에 소명하라"최근 일부 약국이 수입금액 누락 소명 등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았다. 21일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 세무서들이 약국들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등의 이유로 소명 요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은 비보험 매출에 비해 과세 매출(매약매출)이 과소하게 신고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소명 요구를 받은 약국이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기 위해 과세매출을 비보험 매출(면세)로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해 납부하라는 것이다. 최근 지역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한 약사는 "대략 면세 매출 비율이 다른 약국들보다 높다며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었다"며 "세무서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약국에 이런 안내문을 보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과 관련해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기존 보관 중인 여러 매출 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신고였음을 소명해야 한다"며 "약국 프로그램 매출, 건보공단 매출, 매입한 일반약, 전문약 구분자료, 처방에 쓰인 일반약 자료 등을 확인해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처방약 매출과는 다르게 과세매출(일반약 매출)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면이 있어 세무서와 다툼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 역시 통장내역, 하루 일반약 매출 금액 등을 소명한다면 사실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이 세무사는 지역 세무서들이 약국 별로 주변 환경이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매출 비율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낸 약국 선정 기준은 그 지역 평균을 고려해 비보험 매출 대비 과세매출 비율이 과소하게 낮은 곳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병원이 주변에 있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나, 고객 구성이 어떻게 되느 냐등에 따라 보험조제, 비보험, 매약 매출 등이 결정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평균을 기준으로 매출 비율을 부석하는 방법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2017-11-21 12:14:59김지은 -
"감기약 먹고 환자사망" 1억 손배소…병원·약국 승소의약품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병원과 약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이 났다. 법원은 의사나 약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나 설명의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을 보면 A환자는 2014년 2월 11일 2주간의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코데날, 부루펜, 누코미트, 탄툼액 등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조제해 복용했다. A환자는 2월 13일 같은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흉부 CT검사 결과 폐렴이 의심돼 3차병원 전원을 권유 받았다. 처방약은 메이액트, 록스탑, 부루펜, 레보드로, 무코스탑 등으로 변경됐다. 다음날 A환자는 열과 두통을 동반한 기침을 호소하며 또 다른 병원을 찾아 폐렴진단과 함께 뮤코펙트, 타이레놀, 팩티브, 애니코프, 레보투스를 처방 받았고 같은날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 같은 날 저녁 10시 경 A환자는 구토를 동반한 흉통이 발생해 응급실에 내원,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월 15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사건 약물 중 부루펜과 탄툼액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반응과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위장관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된다"며 "누코미트는 위장, 십이지장궤양 환자는 복용해서는 안되는 데 처방, 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유족들는 "망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협심증과 위궤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병원과 약국은 약물을 처방 또는 조제함에 있어 사건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위험에 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과 약국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만큼 유족인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부루펜과 탄툼액은 각각 위장관궤양, 위장관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이 금지되거나 신중한 투약이 권고되지만 이는 위장관계를 비롯한 소화관계 이상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의 중대한 결과인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코데날의 경우 협착성 소화성궤양, 유문십이지장 폐색환자 등에 신중한 투약이 권고되고 누코미트는 위십이지장궤양 환자에 대해 처방이 금지되지만 이 역시 소화관계의 이상반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일뿐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결국 "이 사건 약물 중에서 부루펜이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나 이 사건에서 1일 처방 허용량(3200mg)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일 600mg(200mg*3회)의 저용량 투약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대시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 상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기관에선 역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지 부루펜을 단기간 저용량으로 투약해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 보다 망인이 평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결국에서는 심장마비로 악화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부루펜을 포함한 이 사건 약물의 투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고령의 망인이 폐렴과 동맥경화증 등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대구지법에 항소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최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2017-11-18 06:14:57강신국 -
리베이트·병원장 금품수수 공익신고자 보상금 '두둑'제약사 리베이트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1억1200만원 등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6268만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4427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된 수입 등은 약 43억원에 달한다. 먼저 공익신고 사례로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1200만원이 지급됐다.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900만원, 요양병원 2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사례로는 무진동공법으로 설계된 터널을 시공 비용이 적게 드는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후 기성금을 과다 청구한 건설회사를 신고한 신고자는 1억4917만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 원의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2017-11-14 14:47: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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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쟁점…건물주약사-임차약사 공방건물주 약사와 임차약사가 권리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놓고 벌인 법적 공방이 대법원서 결정된다. 건물주약사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고 임차약사가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건물주약사, 임차약사, 새임차 약사 등 3명의 약사가 얽혀있다. 임차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건물주약사가 약국건물을 매수하고 임차약사에게 약국 명도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임차약사는 새 임차약사를 물색해 권리금 1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건물주약사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건물주약사는 새 임차약사와 만나 임대차계약 협의를 제안했고 새 임차약사에게 권리금계약서 원본, 약사자격증 사본 약사경력증명서 부가세 납부증면서 예금잔고 증명서 약국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건물주약사, 임차약사, 새 임차약사는 약국에 모여 합의에 들어갔다. 새 임차약사는 보증금 1억, 월세 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건물주약사는 월세 330만원(부가세 별도) 조건을 내걸자 계약은 결렬됐다. 결국 임차약사는 권리금 1억원을 받지 못하고 건물주약사에게 약국자리를 넘겼고 결국 권리금 회수방해 소송이 시작됐다. 임차약사는 "건물주약사는 사건 약국자리의 전 소유자에게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만큼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 해당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차약사는 "건물주약사는 사건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새 임차약사에게 고액의 차임과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건물주약사(원고)가 2015년 7월 2일 임차약사(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2015년 7월 31일 종료됨을 이유로 약국 명도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2015년 5월 13일 당시 원고과 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존속된다고 볼수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구지법은 "건물주약사는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새 임차약사에게 기존 월세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제시, 인상폭이 너무 컸다"며 "아울러 새 임차약사에게 무리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점 등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다만 손해배상액은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감정액인 8987만원으로 배상액 범위를 정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건물주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5년 경과된 임대차에도 권리금을 인정한 1심과 같이 5년 경과한 임대차도 권리금 보호대상이라고 봤다. 다만 고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는 없없다"며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고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는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는 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과 권리금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한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관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법은 "이에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으므로 5년 경과된 임대차에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법은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크다"면서 "결국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도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법은 "건물주약사가 임차약사가 주선한 새 임차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해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1심을 파기했다. 결국 1심에서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한 임차약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2017-11-14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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