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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약→고혈압약으로 조제…약사 무죄 받은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단골 환자에게 처방된 고지혈증약을 고혈압약으로 잘못 조제한 약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약사는 고의로 처방을 변경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약사가 약사법 제26조 제1항(처방의 변경, 수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사건을 보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지난 2023년 9월 경 고령의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 중 특정 고지혈증약을 고혈압약으로 잘못 조제했다. 해당 환자는 이 약국에서 3년간 꾸준히 동일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특정 약을 수정, 조제해 환자에 교부한 만큼 약사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A약사 측은 해당 조제를 하던 중 약을 잘못 조제한 것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오조제의 고의성을 다툰 이번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했다. 법원은 우선 이 환자가 사건의 약국을 3년간 꾸준히 방문하며 동일 약을 조제해 온 만큼, 약사가 갑작스럽게 약을 변경해 조제해 줄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도 주목했다. 환자가 당시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서 병포장 형태 조제를 요구하며 재촉했고, 이에 약사는 기존 약 포지 형태로 조제했던 방식에서 사건 당일은 30정이 들어있는 병 포장 형태로 조제해 건넸다는 것. 이에 같은 선반에 나란히 보관돼 있던 고지혈증 치료제 H가 아닌 고혈압약 J로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더불어 법원은 H와 J는 병 포장 라벨 색도 유사해 약사가 착각할 여지도 있었다고 참작했다. 사건 당일 환자에 교부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복약안내서 등도 약사의 단순 실수를 인정할 증거가 됐다. 해당 문서들에 병원이 처방한 기존 약이 기재돼 있던 것으로 볼 때, 약사는 처방된 약을 그대로 조제해 줬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추정된 것이다. 법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고지혈증약 ‘H’ 대신 고혈압약 ‘J’를 조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7-17 11:33:08김지은 -
충남 400mm 물폭탄…당진천 범람에 약국 2곳 침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밤사이 충남 지역에 시간당 100mm 넘게 쏟아진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지고 일부 열차가 운행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약국 역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약국은 당진 소재 약국 2곳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약국 2곳이 침수됐다"며 "현재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영업이 불가한 상태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당진천 변에 위치한 두 약국은 250m 거리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날 오전 3시 53분경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에게 '당진초등학교와 당진국민체육센터로 대피해 주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 기준 홍성 410.1mm, 당진 372.0mm, 태안 347.5mm, 아산 345.0mm, 예산 327.5mm 등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당진과 서산지역 초·중·고등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일부 일반 열차도 운행을 중단했다. 충청남도약사회는 도 전역에 대한 침수 피해 사례 파악에 나섰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17일 오전 분회를 통해 사태 파악에 돌입했다. 당진과 아산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추가로 피해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의 경우 변압기가 침수되면서 전기가 끊기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북서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기상청은 17일과 18일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 시간당 50~80mm, 일부 충남권에서는 8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한편 오후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했다.2025-07-17 10:42:03강혜경 -
반품했는데 장부에 버젓이…업체 행태에 약국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품 처리'를 놓고 약국과 유통업체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반품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반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약국가 주장이다. 담당자에 따라서는 수 개월 동안 반품 처리가 미뤄지면서 자칫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약사는 의약외품인 방수드레싱 반품을 하는 데 꼬박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제보를 통해 업체의 행태를 알려왔다. ◆"반품했는데 처리는 감감무소식" 약국만 손해= 약사가 방수드레싱을 반품한 시점은 지난해 9월이었다. 새롭게 주문을 하면서 약국 내 재고를 반품했지만, 담당자가 전산장부에 반품을 누락하면서 전산장부와 수기장부상 차이가 빚어진 것이었다. 약사는 "올 초 담당자가 다리를 다쳤고, 새로운 담당자가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끝내 금액이 맞지 않았다. 결국 장부를 하나하나 뒤져 비교한 결과 지난해 9월 14일과 28일 반품분이 누락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앞선 담당자가 해당 약국으로 배송됐어야 할 품목을 다른 약국으로 잘못 배송하거나, 잘못간 물건을 잔고에 올려놓고 일 년 여간 방치해 사과문을 받기도 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약사는 "해당 담당자로부터 인수인계를 한 새로운 담당자 역시 '이전 담당자의 불미스러운 일로 약국운영에 차질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 지속적인 관리과 성실함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힘쓰겠다'는 거래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반품처리 등에 있어 재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자칫 약국이 바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약국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다 보면 반품 등에 신경을 쏟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입·반품을 직원이 전적으로 맡아 하는 경우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약국의 손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 이 약사는 "비단 해당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제약사들 역시 수 개월간 반품을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약국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실수를 인정했다. 다만 업체는 반품이 누락된 부분은 담당자의 실수일 뿐, 회사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업체 관계자는 "담당자가 수기장부에 있는 부분을 미처 전산장부에 기재하지 못했던 건으로, 담당자가 교통사고 이슈로 4개월 간 휴직을 하느라 처리가 늦춰졌던 부분"이라며 "수기장부와 전산장부를 맞추고 약국을 방문해 사과를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자 마다 반품처리 천차만별, 약국가 '원성'= A약사뿐 아니라 업체의 반품처리를 놓고 약국가의 원성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체라고 하더라도 담당자에 따라 처리속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다른 약사는 "약국에서는 반품을 하더라도 일일이 반품이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가끔 반품이 누락되는 경우 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취급하는 품목 수가 많다 보니 약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2021년 약국 폐업으로 거래를 종료했던 다른 업체 담당자가 2024년 새 약국에 찾아와 잔고 50만원이 남았다고 결제를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낱알만 반품을 하고, 완통은 반품 처리를 하지 않았던 건으로 담당자에게 '적법한 절차가 없으면 고소하겠다'고 한 이후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만약 자료가 없었다면 덤터기를 쓸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역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료를 확보해 두고, 거래 과정에서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2025-07-15 17:45:29강혜경 -
"저 약국 담합 아닌가요?"...대법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경쟁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대학병원 맞은편 대로변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씨는 이 병원 외래환자이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인 C약국 약사는 피고인 익산시장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사건의 약국은 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부지에 개설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약사와 B씨는 해당 약국에 대해 병원 부지 내 개설, 병원과의 담합을 개설 불가 이유로 제기했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일까. “약국 건물, 병원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않아…구내 약국 아냐” 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C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는 오랜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으며, 병원 재단 대학 캠퍼스 내 위치해 있어 병원 부지와도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약국 건물 부지가 병원 주출입로로 사용돼 왔던 만큼 사실상 C약국은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건물 부지를 병원 부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우선 C약국이 입점된 건물이 병원의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일반인이나 병원을 찾은 환자가 C약국 건물을 병원의 일부 건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고, 병원의 건물 또는 부지에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원 외래처방의 25% 수용…병원-약국 간 담합 성립 어려워” 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특히 재판 과정 중 C약국과 대학병원 간 담합을 주장하며 해당 약국 개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고들은 “병원과 약국 건물 부지 소유자는 모두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은 C약국 측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그 대가로 처방전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인근 약국들이 수용 중인 외래처방 건수와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하며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21년 6월 기준 C약국과 또 다른 문전인 D약국의 병원 외래처방 건수를 공개했다. 이 기간 병원의 총 원외 처방건수 2만2283건 중 D약국이 1만2379건을, C약국이 5819건을 수용했다는 것. 사건의 중심에 있는 C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용률은 2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 중 80%가량을 D약국과 사건의 C약국이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C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 전체 원외처방전의 25% 가량에 불과했다”며 “이 약국이 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담합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모두 인용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7:27:55김지은 -
"약사 눈 앞서 멈춰"…고객 차량 약국 돌진 사고 발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어제 오후 경남 진주의 한 약국에서 고객이 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관련 약국과 지역 약사회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오늘(14일) 경남약사회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 경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약국으로 60대 남성이 몰던 SUV차량이 약국 정문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약국 안에 환자는 없었고 약국장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사고를 낸 남성은 약국을 방문하려던 고객이었다. 도약사회는 진주시분회를 통해 사고가 접수되면서 약화사고 보험 등 수습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분회와 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약국 출입구 쪽 기둥이 부서지는 등 피해가 커 복구까지 수 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고 차량이 약사님이 서 계신 매대 10센티미터 거리의 바로 눈앞까지 와서 멈췄다고 하더라”며 “다행히 약국 안에 다른 환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안 일어났지만 자칫하면 사고가 커질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일이 주말이었던 만큼 오늘 오전 중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예상보다 약국 피해가 크다고 들었다”면서 “피해 복구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 영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남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추후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2025-07-14 11:05:40김지은 -
경쟁약국 폐업 기로…영업금지 청구는 어떻게 인정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운영 중이던 약국이 같은 건물 내 약국 약사와 해당 약국 점포주와의 소송 끝 영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상가 건물 관리규약이 약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의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 임대인 A, B, C와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임차 약사 D씨가,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한 E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07년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 건물 각 점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면서 D약사는 분양사로부터 현 약국 자리에 대해 보증금 1억, 월차임 700만원이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B씨는 해당 약국자리를 13억원에 매수했으며, 이후 B씨는 자신의 지분의 소유권 중 일부를 C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지분은 A, B, C씨가 공동 소유 중인 상태다. D약사는 이후 A,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8년이 넘게 해당 약국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 중에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건물 상가 분양 중 해당 약국 점포의 분양가가 가장 높게 책정됐고, D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같은 건물 다른 점포 소유주와 E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약사는 해당 점포주와 2년 계약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신규 임차인, 동종 업종 신규 개점 불가’…건물 공동관리규약에는 원고 측 임대인들과 약사 측은 E약사가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제시했다. 이 건물 상가관리단이 지난 2011년 정하고, 4년 뒤인 2015년 개정된 이 공동관리규약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영업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해당 규약 중에는 동종업종에 관련한 내용으로 ‘상호간의 화목함을 증진하기 위해 상가 입점자(등)은 기존의 입점자(등)이 이미 행하고 있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와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업종과 동종의 업종으로 신규 개점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이 규약을 제정할 당시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의 전 소유주가 확정 동의서명란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불어 원고 측은 이 건물 상가 분양 당시 분양사가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특약을 두고 D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만 약국을 운영하도록 지정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E약사 측은 우선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점포 매매계약서에는 업종제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상가관리규약 설정 당시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된 것이 아닌 만큼 규약에 포함돼 있던 업종 제한 관련 내용도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상가 공동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더불어 그 효력이 E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이전 점포주가 서명한 것이라 해도 점포주가 바뀐 현재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건물 각 상가 분양 당시 D약사 약국 점포 이외 상가의 경우 약국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 만큼, E약사 약국 점포주 역시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약정에 대한 의무를 수인한 것으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법원은 “사건의 건물 각 상가에는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했고,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 소유자들 역시 해당 업종제한약 정을 잘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승계하거나 이를 수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이상 그들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피고(E약사)도 해당 건물 각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피고는 해당 건물 내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의 영업금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7-11 15:31:08김지은 -
비아그라·시알리스 '1+1'…불법 사이트 여전히 활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가 활개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사이트에 전문약이 버젓이 올라있는 것은 물론, 1+1 이벤트와 복약안내까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A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해외 IP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이트를 알려왔다. 해당 사이트는 '온라인 파마시'라는 이름과 함께 다양한 전문약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판매 리스트를 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비맥스, 센트립, 비닉스, 해포쿠, 아드레닌, 칵스타, 기가맥스 등 수십여종에 달했다. 복약 용량과 복약 시간, 주의사항 등까지 기재돼 있었다. 자주묻는 질문을 보면 '모든 제품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비아그라, 시알리스는 복용법 기준에 의거해 반알을 권장한다'고 돼 있다.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은 전혀 없다'고 명시돼 있었으며, SNS채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했다. 방문자도 표시가 됐는데 어제인 9일 기준 352명이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지난 7일 방문자는 2740명, 총 누적 방문자는 25만1060명으로 표출됐다. A약사는 불법 사이트 개설·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포털사이트 등에 특정 약물 이름을 검색할 경우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은 의약품·동물의약품류 등의 온라인 유통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뜨지만, 막상 전문약을 구입하는 불법 경로들이 다양하다"며 "신고를 해도 사이트가 폐쇄되고, 재개설되는 등의 수순이 반복되다 보니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외 IP를 두고 있고, 실질적인 처분 역시 미비하다 보니 관련한 사이트가 활개를 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약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정부 기관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약품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구제 등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09 11:19:09강혜경 -
의약품 절도에 약사 협박...법원, '준강도' 혐의 적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절취를 저지하는 약사에 폭행, 협박을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준강도 혐의를 적용,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또는 범죄의 증거와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올해 초 지역의 한 터미널 내에 위치한 약국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멀티비타민 제품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다 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약사의 얼굴에 들고 있던 약통을 던지고, 자신의 가방에 있던 물건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데 더해 이번 사건의 경우 절도 범행이 폭행, 협박으로까지 비화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해자인 약사에게 이번 범행에 대해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부분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피해자 운영 약국에서 제품을 절취한 후 피해자에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지한 둔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해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면서 “피고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5-07-08 11:34:55김지은 -
약국 사진 도용해 SNS 사기...피해약사, 명예훼손 고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SNS 사기광고에 피해를 입은 약사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익명의 판매자는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SNS 광고로 다이어트약을 찾는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광고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면 익명의 상담사는 약국 처방약이라는 점과 극적 효과를 설명하며 선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민초약사들뿐만 아니라 전·현직 약사회장들의 사진까지 선결제 사기 행위에 무차별 도용됐다. 모든 약은 사진 속 00약국에서 처방하고 택배로 보낸다며 소비자들을 속였다. 일부 소비자들이 약국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피해사실을 인지한 약사들도 있었다.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용을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백승준 인천 계양구약사회장은 “최근 변호사를 통해 사진 도용 피해 대응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 후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수사관이 배정이 돼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했고, 관련 증거를 추가로 취합해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다만 인스타 해외계정의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점,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는 광고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도용 피해약사도 지인들로부터 사진 도용 사실을 인지했고, 최근 약사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한 상황이다.2025-07-07 11:54:24정흥준 -
의사의 온라인 게시글은 왜 문제가 됐나...법원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 홈페이지에 특정 주사제를 소개한 데 대해 법원이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상에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정보,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의·약사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로,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해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약인 브이올렛의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의사는 관련 포스팅에서 브이올레주에 대해 ‘이중턱, 무턱 개선, V라인 효과, 피부탄력 개선, 식약처 승인’, ‘윤곽주사 시술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지방세포막을 파괴해 두꺼웠던 턱살을 갸름한 모습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이 의사는 특정 고발인이 의약품 광고 행위에 대해 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의사 측 변호인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 쁘띠성형 의료광고를 한 것일 뿐 전문약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사가 온라인 상에 게시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하며, 의료인이 특정 약품을 대중 매체에 알릴 경우 의료법 이외 약사법 등 의약품 광고 관련 법규도 따라야 강조했다. 법원은 “해당 약이 약리작용의 위험성에 따라 전문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국가가 고시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 그 효능에 관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사용은 단순 일반 국민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만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의료업무에 사용되는 투약 약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릴 경우에도 약사법 등 의약품 등의 광고와 관련해 관계법령에서 규율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특히 이 의사가 관련 게시글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를 게시한데 주목했다. 법원은 “단순 쁘띠성형 시술과 효능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형 종류 중 하나로 전문약 품목명인을 따로 게시하면서 해당 약의 사진과 함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면서 “식약처 안전나라에 게시된 해당 약의 효능, 효과는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 및 지방 개선’ 뿐이다. 결국 피고의 행위는 판매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전문약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진술이나 피고와 광고 대행사 계약 내용에 의할지라도 피고가 D사에 약사법령 등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약정하거나 따로 위임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마케팅 회사에 일임한 만큼 전문약 광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7-06 18:29: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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