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5:17:20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신약
  • #복지
  • #약사
  • #염
네이처위드

공정위 결정문 보니..."한약국 일반약 공급거절 문제 없다"

  • 정흥준
  • 2025-08-24 13:13:12
  • 제약사 무혐의 처분에 영향 준 결정문 4년만에 공개
  • 공정위 "법 위반 소지 회피 인정되고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아"
  • 법무법인 규원 "공정위 판단 첫 공개...형사결정 주요 증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21년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거부로 피고발 됐던 종근당의 무혐의 처분에도 공정위 판단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최근 복지부가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규원은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며,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거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 근거를 확보했다.

지난 2021년 종근당도 한약사 약국 공급거부로 고발된 후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규원이 확보한 2016년 공정위 ‘무혐의’ 처리 결정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거래개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거래 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사유로는 ▲한약국이 일반의약품 전부를 취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관련 법 해석이 모호한 가운데 법 위반 소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유가 인정되고 ▲거래거절의 대상이 된 회사의 일반약은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개별품목 모두가 한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거절 된 한약국이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공개청구를 받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시간이 지나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홍대건 변호사와 함께 받아낼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 결정문은 형사 결정의 주요 증거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정위 판단이 공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직역 간의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을 인정했다”면서 “약사법의 조문은 명확하지만, 그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공정위 판단의 의미를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