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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임신 중지 약' 또다시 도마…온라인서는 암거래 횡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신 중지 약물을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일부 시민 단체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불법인 일명 ‘낙태약’의 허용 여부는 수년간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을 두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관련 의약품을 국내로 반입해 별다른 제한이나 제재 없이 사고파는 불법 거래가 지속되면서 법정에서는 관련 유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생명 존엄과 안전성을 이유로 관련 시술과 의약품 도입을 제한하는 상황 속, 암거래를 통한 부작용 위험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태약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은 임신 중지약으로 잘 알려진 미프진은 임신 초기 50일 이내에 사용하는 유산 유도제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란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목록에 포함됐다.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등 전세계 90개국 이상에서 미프진의 처방이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미프진의 처방이나 사용은 불법이다. 현대약품이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미프진에 대한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2021년 7월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식약처의 안전성 등과 관련한 자료 보완 요구 등에 가로 막혀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고 처방도 받을 수 없다 보니, 해당 약품 사용의 합법화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은 2021년부터 해당 약을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 요구가 거셌지만 공백은 길어지고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4년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돼 있지 않다 보니 미프진의 불법 유통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보면 식약처는 2022년 606건, 2023년 491건, 2024년 741건의 관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를 적발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 삭제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 ▲약물 임신중지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가능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로서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론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일부 시민, 종교 단체 등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의료윤리연구회는 성명을 내어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와 약물 낙태의 필수의약품 지정 추진은 낙태를 상업화·일상화된 의료 서비스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관련 약물이 비대면·온라인 유통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임신중절 의약품을 도입하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약물을 오남용하거나,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서 들여와 구매자에 배송도…법원서는 불법 거래에 징역형 선고 제도 개선이 미진한 사이 불법 거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들 의약품이 합법인 해외에서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소비자에 직접 전달하는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법정에서는 미프진의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며, 거래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판결도 나왔다. 실제 대전지방법원 최근 미프진을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한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B씨와 공모해 미프프렉스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에 체류하며 다수 블로그를 통해 미프프렉스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에게 해당 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A, B씨는 국내에 있는 또 다른 판매책과 공모해 국제 택배로 약을 전달해 구매자들에게 직접 배송도 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해 중국으로 출국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중국에서 낙태약을 밀반입해 판매한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보건의료 체계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도 최근 지난 2023년부터 인도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미프진을 구매해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서 홍보, 판매한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총 112회에 걸쳐 1900여만원 상당의 미프진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거래가 확산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불법으로 의약품이 반입돼 거래되면 해당 약이 정상적으로 제조된 약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정확한 용법, 용량, 부작용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복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논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불법 거래가 횡행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명확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8-04 17:22:44김지은 -
"발목까지 잠겨" 시간당 140mm 폭우에 전남 약국 침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밤사이 호남권에 시간당 140mm 넘게 쏟아진 폭우로 또 다시 약국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일 오후 전남 무안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현재는 호우 특보가 해제됐지만 밤 사이 257mm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약국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남도약사회와 광주광역시약사회 등은 4일 오전부터 약국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4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피해가 접수된 약국은 함평 2곳, 무안 1곳 등 총 3곳이다. 이후에도 피해 약국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확인 중에 있다. 함평지역 읍내가 침수되면서 약국2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폭우가 쏟아진 무안에서도 1곳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피해 약국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약국 약사는 "흙탕물이 차오르면서 약국 바닥에 쌓여있던 드링크와 일반약, 의약외품 등이 모두 침수됐고 조제실까지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약국 내 전화통화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안군의 경우 지역 보건소 등까지 침수됐다. 무안군은 3일 오후 8시 6분 '무안읍 소재지(무안군 복합센터·보건소)가 침수 중이니 주민들께서는 차량을 신속하게 안전지대로 이동시켜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함평군도 8시 33분께 '함평읍내 및 5일 시장 주변이 침수되고 있다. 차량은 우회하고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달라'고 안내했다. 광주시약사회 역시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 달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4개 약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4개 약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 ATC와 약국용 출퇴근 차량 등이 물에 잠기면서 3개 약국에서만 678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며 "3일 역시 집중호우가 내린 만큼 관련한 피해 상황 등을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5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에 100~200mm,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아울러 내일(5일) 밤 늦게 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북쪽으로 다가와 중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부지역에 대해서도 대비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2025-08-04 10:40:29강혜경 -
약국 노린 신종사기 기승...'공무원·병원' 사칭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00시 사회복지과인데요, 약국에서 수급자 지원 영양제 구매하려는데 00업체서 이것도 함께 결제해주세요." 공무원, 군부대, 병원, 교회 등을 사칭한 대리구매 사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약국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금전피해가 발생한 약국이 경찰 신고를 했지만, 그 이후로도 지역을 옮기며 사칭사기는 계속되는 중이다. 여느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락처를 통해 지능적인 사기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 구매를 진행하는 경우 거듭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대한약사회도 전국 시도지부에 대리구매 사기 수법을 공유하며, 회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기초수급생활자, 군 장병, 장애인 단체 등을 위한 물품 구입을 빙자해 지정된 업체의 계좌로 물품 대급을 약국이 먼저 선결제 해줄 것을 요구한다. 실제 기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식점, 화장품 매장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했던 사기 수법이 전 업종으로 확대되며 약국이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정 업체와 협약된 제품이라 그곳에서 주문해달라는 조건을 내걸거나, 공문서·명함·신분증 사진을 보내도 주의하라고 했다. 약사회는 ▲전화 구매 요청 시 소속기관명, 성명, 연락처를 기록하고 직접 기관 대표번호로 확인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받은 신분증과 명함은 주의 ▲지정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 요청과 선결제는 사기로 판단 ▲의심 사례는 지부 또는 대한약사회에 알려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요청했다. 지역 약국 중에서는 사칭사기에 속아 금전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피의자 검가와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기 유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2025-08-01 10:58:52정흥준 -
전문약 주문해 셀프 복용한 치과의사...법원 "법 위반 아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가 전문약을 도매상에서 구입해, 자신이 복용했다고 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치과의사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구입한 다음 직접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을 보면 치과의사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도매 온라인몰에서 자신이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약을 구입했는데 같은해 감사원의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검찰도 의료법 위반죄의 구서요건에 해당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도 사건 위반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만큼 4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도매상이 운영하는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기회에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약을 함께 구매한 후 자신이 직접 복용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는 아무 의문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의료인에 대한 제재, 처벌의 근거 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가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약사법 위반 행위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약사법은 소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 중 오남용 우려가 큰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의약품 소비자를 과태료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비의료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서 문제된 발기부전 및 탈모 치료용 전문약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복용하는 행위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제재,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인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제재, 처벌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체계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치과의사가 면허를 이용해 치과치료와 무관한 전문약을 구입, 취득,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전문약 등의 유통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져 의료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가 주장하지만 입법 정책적으로 의료인의 전문약 오남용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5-07-31 11:38:33강신국 -
"내 약국이 SNS에?"...고령약사도 사칭사기 당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몸무게 65kg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체험하세요!" 약국을 배경으로 처방 의약품이 잔뜩 들린 손. 마치 해당 약국에서 다이어트 희망자를 대상으로 처방약을 조제해 발송하는 듯 한 SNS 광고다. 하지만 이 약국은 해당 광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국 약사는 2개월 넘게 '다이어트 약을 보내주느냐', '발기부전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받고 있다.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전문약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먼 약국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SNS에 능숙한 젊은 세대의 경우 빠른 대응이 용이하지만, 고령의 약사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캐치하기 쉽지 않고 자칫 문제 약국으로 낙인 찍힐 경우 엄청난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역시 데일리팜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왔다. SNS 광고상 '더 알아보기'를 눌러보면 '김수연'이라는 이름의 채팅창으로 연결됐다. '40세 이하는 다 안됩니다. 40세 이하 여성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40대 이상 여성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이라서요. 고객님 나이가 40세 이상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자세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약국·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약을 보내주겠다며 선불로 돈을 지급받는 대표적인 사기 행태다. 실제 약을 보내는지, 만약 약을 보낸다면 어떤 종류의 약을 보내는지 등은 알 수 없지만 실제 약국과 약사를 사칭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이다. 이 약사는 "처음에는 무슨 연유인 지 몰랐지만 두 달 넘게 관련한 전화가 약국으로 걸려오고 있다.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봤다며 다이어트 약을 보내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주를 이뤘고, 최근에는 틱톡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택배로 발송해 주느냐는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잇따르는 전화 문의에 확인해 본 결과 약국 간판을 포함한 전경이 도용된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도 하루에 2, 3통씩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약국을 도용한 사칭 사기에 지역 약사회도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동두천시약사회는 '약국을 사칭해 발기부전, 다이어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와 경찰서에 관련한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라며 '같거나 유사한 사례를 접한 회원들께서는 즉시 약사회로 전달해 달라'고 안내에 나섰다. 김의순 동두천시약사회장은 "해당 약사님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화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전에는 비약사가 약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약국 간판과 전경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해당약국 약사를 사칭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될 경우 보건소와 경찰 등에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칫 약사사회 내에서 문제의 약국으로 오인돼 이미지 실추 등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특히 연령대가 높은 약사의 경우 대응이 용이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차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칭 사기가 이어지면서 서울시약사회는 약사 사칭 광고를 통한 의약품 판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정보 도용, 초상권 침해, 불법광고 등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서울시약사회 자문 법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 역시 "약국 사진을 도용해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금전을 얻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 위반, 거짓 의료광고 듬지 위반 조항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망과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025-07-28 18:32:29강혜경 -
주차봉으로 환자 유인...문전약국 호객행위 '큰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호객행위로 인한 약국 간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사건의 약국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약국장, 직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직원인 B, C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지역의 한 대학병원 문전으로 이 지역 약국들은 그간 호객행위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으며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가 나섰지만 자정되지 않았었다. 사건의 약국은 병원이 개원한 지난 2021년 3월 경 개설됐으며, 이후 여러개의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약국들이 개설된 후 1년여가 경과한 2022년 4월부터 사건의 약국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보건소로 다수 접수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사건의 약국 약국장이며, B씨는 A약사의 동거남이자 약국 직원, C씨는 약국이 입점된 건물의 임대인이자 B씨의 모친이다. C씨는 약국에 수시로 출근하며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측은 B, C씨가 사건의 약국 직원으로서 호객행위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B씨의 경우 약국 앞에서 대기하면서 약국 부근을 지나가는 차량에 손짓을 해 사건의 약국 앞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했고, C씨는 약국 앞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약국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을 약국으로 안내하는가 하면 자신의 차량으로 환자를 직접 태워주기도 했다. A약사는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B, C씨가 호객행위로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한데 따른 연대 책임을 받았다. “거동 어려운 환자 도운 것일 뿐”…약국 호객 어디까지로 봐야 A약사 측은 법정에서 크게 2가지 이유로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B, C씨가 약국 직원이 아니라면서 이들의 행위로 인해 약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B, C씨가 한 행동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한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A약사는 “B, C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약국 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에 약사 역시 이들의 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B는 사건의 약국에 주차하려는 차량에 한해 사고방지와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 안내를 했을 뿐 호객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C의 행위도 약국을 방문하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환자를 부축하거나 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일 뿐 호객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B, C가 약국의 직원이 아니라는 약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매일 사건의 약국 관리를 하며 약국 고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만큼, 이들은 약국장인 A약사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밖에 종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호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약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앞선 행정소송에서 호객행위로 사건의 약국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과 법정에서 인근 약국 약사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이 약국은 개설 이 계속된 민원으로 10여차례 현장조사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직접 호객행위를 확인한 후 약국 관계자에 확인서를 서명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호객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됐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에 사건의 약국은 2023년도에 지자체로부터 3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과징금 부과로 결국 혐의가 인정됐다. 이번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주변 약국 약사 중 한명은 “사건의 약국이 주차봉으로 차량을 유인하는 것을 보고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호객행위라고 했다”며 “이후에도 해당 약국의 주차봉, 손짓으로 고객 차량 유인행위는 계속 됐고 이로 인해 인근 약국들끼리 논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사건의 약국 직원이 고객에 다가가 ‘싸고 잘해준다’고 한 것을 전해 들었다”며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 주차관리나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결국 우리 약국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난해 폐업했다”고 증언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더욱이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역시 불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들의 행위로 주변 약국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변 약국 약사들이 건전한 의약품 시장질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는 점, 피고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반해 피고들이 앞선 행정소송에서 다른 약국들과 공존하는 관계 회복을 노력하기로 한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고, 현재 호객행위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 부분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5-07-27 17:48:42김지은 -
암 환자에게 수천만원 챙긴 한약사...법원 "전액 돌려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암 환자 자택을 방문해 진맥 후 약재비 등으로 환자로부터 3700만원을 받은 한약사에게 받은 금전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환자가 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는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암 환자였는데 한약사를 알게됐고 한약사는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진맥한 후 거액의 약재비를 요구했다. 환자는 1차로 2700만원, 2차로 1000만원을 입금했고, 착오로 1000만원을 더 송금했다. 이후 병에 대한 차도가 없자, 약재비 전액을 돌려달려며 소송을 진행한 것.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약재비 3700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원고가 착오로 피고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47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2025-07-23 11:25:25강신국 -
"00약국서 약 배달"...약사회, 약사 사칭광고 고발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SNS 광고로 회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고발을 추진한다. 허위 사칭광고에 사진이 도용되는 회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약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약 등을 상담 후 약국에서 택배 배송한다는 SNS 광고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약국, 약사 사진을 도용한 사칭 광고에 피해 사례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일부 피해약사는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다. 민초약사부터 전·현직 약사회 임원들까지 사진 도용이 이뤄졌고 최근 약사회에서는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더 많은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경찰 고발뿐만 아니라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방통위, 식약처 등을 통한 신고 조치까지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약사들의 사례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는 것. 약사회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칭 광고 활동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백승준 계양구약사회장도 지난주 경찰에 추가 자료를 전달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백승준 회장은 “SNS 광고 특성상 수사에 여러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대한 취합한 자료들을 경찰에 전달했다. 지난주 경찰서를 찾아가 진술도 했다”면서 “아무래도 약사회에서 고발을 진행한다면 좀 더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고소가 진행된 이후로도 사칭 광고는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약국 사진과 의약품 사진을 합성해 상담 채널로 연결한 뒤 의사 또는 약사인 척 비용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방식이다.2025-07-22 11:48:58정흥준 -
전신마취제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가짜병원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와 가짜병원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사건을 집중 수사해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불법 판매조직 9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상위 공급책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서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빼돌려 국내 불법 유통하고 판매책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기본 의료장비 없이 출장 주사하는 방식으로 8개월 만에 10억 700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다량의 에토미데이트를 태국으로 수출 신고를 했으나 발송 우편물 실측 무게가 에토미데이트 무게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 착안, 태국에 파견 중인 검찰수사관을 통해 에토미데이트를 받은사실이 없다는 수취인 진술을 확인해 허위 수출 신고임을 입증했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하며 의약품 취급자격이 있음에도, 약사법상 ‘판매’에 ‘수출’이 포함되지 않아 수출 신고를 하면 판매에 관한 규제를 피할 수 있고, 수출에 관하여는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는 점을 악용해 에토미데이트를 허위 수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일당들은 서울 강남 소재 건물에 가짜 병원을 차린 다음 A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공급 받아 판매했고 중독자를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피해 자신들이나 중독자들 주거지로 출장을 가 판매를 계속함으로써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다. 일당은 병원 운영자, 자금관리, 간호조무사 등 역할을 분담하고, 병원 상담실장 근무 경력자에게 중독자들을 소개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는 10㎖ 앰플 1개당 원가가 4200원에 불과하나, 중간 공급책에게 평균 2만 8000원, 판매책에게 평균 5만 2000원에 판매되고, 판매책들은 중독자들에게 평균 20만원에 판매함으로써 원가의 47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의식 소실을 유발하는 전신마취제로 프로포폴과 효능이 유사하나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불법유통이 적발되더라도 약사법만 적용돼 처벌 수위가 낮을 뿐 아니라, 투약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오남용 사례 급증 추세였다. 이에 식약처가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고, 올해 2월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추후 마약류로 지정될 경우 불법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중독 투약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며 "다만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전까지 전문약 감독 공백을 이용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출용’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등 관리& 65381;감독 강화를 건의했다"고 말했다.2025-07-21 10:53:21강신국 -
"약장 엎어지고 바닥은 진흙더미"...약국들 비 피해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 지역을 강타한 극한 호우에 약국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밤 사이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당진을 비롯해 홍성, 태안, 아산 등에서도 약국 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과 17일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mm, 충남 태안 307mm, 충남 당진 265mm, 경기 평택 180mm 등이다. 이번 폭우로 인해 3명의 사망자도 발생했다. 17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총 9개 약국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 사례를 보면 당진 3곳, 홍성 1곳, 태안 4곳, 아산 1곳 등이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당진 소재 약국 3곳이 침수됐으며 홍성군 소재 약국도 발목까지 물이 차 바닥에 놓였던 드링크 상자 등이 모두 젖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에서는 건물 지하실 변전기가 침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며 "4곳의 피해가 발생한 태안의 경우 피해 정도가 다소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약장과 에어컨이 그대로 엎어지는가 하면 정전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장고 등도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약국 바닥은 진흙투성이가 됐다. 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손실이 적게는 수 백 만원대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정래 회장은 "일부 약국의 경우 수일간 영업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이외 소소한 피해 등도 계속해 접수되고 있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에서도 호우경보로 2시간 만에 도로 87곳과 건물 38채가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국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피해 약국 수와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충남과 전북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약국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의약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오영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물류 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전지오팜도 "충남 서해안에 집중호우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양해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황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로 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장마철 피해는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약국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나 종이상자 등을 잉요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PC 본체나 드링크 상자 등을 바닥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소실되기 쉬운 처방전 등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앞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2025-07-17 15:28:1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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