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약사 모델로 식품광고...법원 "행정처분 정당"
- 강신국
- 2025-09-04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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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입은 남여 모델 의약사 표방했지만 실제는 일반인
- 지자체, 시정명령·영업정지 5일 처분
- 업체, 처분 부당하다며 소송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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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업체는 사건 광고에서 의사가운을 착용한 남성이 발언할 때 화면에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을, 약사 가운을 착용한 여성이 발언할 때도 자막을 표시했다.
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사건 제품에 관해 홍보했는데 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실제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는 "사건 광고 내용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건 광고에서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했다거나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것.
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항 (라)목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광고 또한 의사와 약사가 사건 식품의 기능인 기초대사량과 칼로리 소모량 상승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위 시행령에서 정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유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다가 이 사건 광고는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한 후 사건 식품의 효능을 발언하는 장면으로 이뤄져 있아 광고를 시청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직접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식품의 효능에 관한 사항을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체는 사건 광고로 인해 약사법·의료법·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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