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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약사 모델로 식품광고...법원 "행정처분 정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인을 의사와 약사로 둔갑시켜,식품광고를 한 업체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업체는 사건 광고에서 의사가운을 착용한 남성이 발언할 때 화면에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을, 약사 가운을 착용한 여성이 발언할 때도 자막을 표시했다. 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사건 제품에 관해 홍보했는데 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실제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업체는 "사건 광고 내용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건 광고에서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했다거나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것. 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항 (라)목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광고 또한 의사와 약사가 사건 식품의 기능인 기초대사량과 칼로리 소모량 상승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위 시행령에서 정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유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다가 이 사건 광고는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한 후 사건 식품의 효능을 발언하는 장면으로 이뤄져 있아 광고를 시청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직접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식품의 효능에 관한 사항을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체는 사건 광고로 인해 약사법·의료법·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2025-09-04 11:16:33강신국 -
변호사가 본 일산차병원 사건..."구내약국 가능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산차병원 건물 1층 개설 시도로 논란이 된 약국 상가는 의료기관 구내로 볼 수 있다는 법률검토 의견서가 나왔다. 일반인들도 건물명과 간판, 위치 등으로 약국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주 동선을 살펴보면 약국과 전용통로로 연결돼있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일산차병원 1층 부지 약국 개설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통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변호사는 “외부 간판과 건물의 외관을 살펴보더라도 일반인들은 빌딩 전체가 병원 건물이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서 “건물 안내도에 표시된 것처럼 건물 대부분이 병원 핵심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구내약국으로 오인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건물명칭이 ‘차움라이프센터’인 점, 건물 외벽 전체에 ‘일산 차종합병원’ 간판이 게시된 점 등을 언급하며 건물 전체가 병원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차량을 이용해 병원을 이용하는 병원 방문객, 도보로 병원을 이용하는 방문객 모두가 특정 통로를 반드시 통과해 출입해야 한다”면서 “약국 이용자들이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병원 앞 주차장 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4호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 사용한다면 전용복도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창원경상대병원 등 유사 사건 판결에서 ▲일반인의 인식상 건물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인식하기 쉽다는 점 ▲처방전의 80~90%를 독점해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이 없는 점을 들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우 변호사는 “해당 입지는 병원의 구내이거나 부대시설로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약국 개설 거부사유가 존재한다”면서 “또 전용통로로 병원과 연결돼 있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4호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일산차병원 1층 약국 개설 시도가 알려지면서 고양시약사회도 보건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일산차병원 건물 약국 개설은 지난 2019년 한 차례 불거졌다가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약 6년 만에 개설 추진이 진행되며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2025-09-03 11:18:46정흥준 -
경남특사경, 짝퉁 불법의약품 판매자 17명 검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의 불법 성기능 개선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거나 판매한 성인용품점 영업주와 온라인으로 판매한 1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환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남 특사경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성인용품점과 SNS 등 개인 간 불법 의약품을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파란약’, ‘노란약’으로 지칭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의 발기부전치료제와 일명 ‘칙칙이’라 일컫는 사정지연제 등 불법 의약품을 영업소 내 비치된 금고, 애완견 집, 파우치 가방 등의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손님이 원할 때 꺼내서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위장약으로만 사용되고 임신중절 목적으로는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아 유통·판매가 불법인 낙태약(임신중절약) 일명 ‘미프진’(미국 제품명)을 X(구 트위터)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짝퉁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증 치료제, 사정지연제 등 3500여 정을 현장에서 즉각 압수했다. 이중 무작위로 선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주성분이 정품 의약품의 1일 최대 권장 복용량보다 많게는 4배가 함유됐으며, 효과가 다른 2가지 성분이 혼합된 ‘칵테일 약물’과 아직 정식 허가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마취제 성분도 확인됐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성인용품점이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의약품은 쉽고 저렴한 대안이 아닌 만큼,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03 10:57:22강신국 -
한약사 초대형약국 개설에 일반약 공급 이슈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약·의약품 유통협회 발 공문 논란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공문 발송이 확인된 후 대한약사회, 한약사회가 각각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한데 더해 최근에는 공급 거부 제약사에 대한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한약사의 매약 중심 초대형약국 개설이 최종 허가되면서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유통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민초약사들이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공문에는=민초약사들이 모인 약사투쟁본부는 최근 지난달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제약협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이번 공문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제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문 발송의 취지이지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의 판매 행위에는 공문 취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들은 수년 전 한약사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약 공급 거부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건도 근거로 제시했다. 약사들은 “법적 해석과 사법기관 판단을 깊이 고려해 회원사들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최근 입장을 내어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한약,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은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달 발송된 복지부 공문이 최근 다시 조명되는 것은 경기도의 250평 규모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로 밝혀진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매약 중심 대형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공급 논란이 불이 다시 지펴진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경기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인건 기존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그간 제약, 유통사는 약사회와의 관계, 앞선 종근당 무혐의 건 등을 바탕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 약 공급을 제한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약국 개설은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공급 시장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포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난감한 제약·유통업계=복지부 공문을 두고 약사, 한약사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데 더해 약사들을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거부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난감한 것은 제약, 유통업계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지속적으로 겪고 있던 일이지만 업체 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약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이 오히려 혼란을 자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지역 약사회나 약국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이나 제약사 영업사원 등은 곤란함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간 직역 갈등, 일반약 취급에 대한 범위와 관련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관련 업계로 업무 부담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법적 책임과 영업의 경계에 있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제약협회나 유통협회에서도 명확한 선을 제시할 수 없다보니 약사, 한약사들의 압박은 고스란히 개별 업체들로 부담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주고객이 약국이고, 지역 약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이전 종근당 무혐의 건을 근거로 지역 내 한약사 개설 약국을 따로 관리하며 약 공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하지만 정작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가 명확한 취지를 밝히지 않는 사이 업체들은 약사, 한약사 양쪽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일단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우려되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2025-09-02 17:20:29김지은 -
대법, 영등포 층약국 개설취소 소송 내달 11일 판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허가 취소 소송이 4년만인 오는 9월 11일 대법원에서 결론을 짓는다. 대법원이 1년 5개월 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했던 사건으로, 파기환송 여부에 따라 층약국의 개설 취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국들의 영향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심 개설취소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즉, 원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만약 대법원이 원고 측 약국들의 주장을 인정해준다면, 앞으로는 약국의 처방 감소와는 상관없이 위법적 개설에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 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 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결국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설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영향이 큰 1층 약국이 제소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 측이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건 중 대부분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어지지만,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법리검토’와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등을 거쳐 내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원고 측에서는 장기간 법리검토를 진행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내달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고등법원은 개설취소에 대한 재판단을 진행하게 된다.2025-09-01 17:03:06정흥준 -
근무약사 성추행한 약국장, 형사 처벌에 손해배상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약국장이 피해 근무약사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3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약국장은 서울의 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이고,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부터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이다. B약국장은 A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약국 근무를 마치고 나가려는 A약사의 어깨를 감싸 껴안는 등 1차 성추행을 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한 지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3년 12월 경에는 B약국장이 약국 안에서 A약사의 어깨를 감싸는가 하면 자신의 뺨을 약사의 뺨에 갖다 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했다. 이 사건 이후 A약사는 사건이 발생한 약국을 퇴사했고, B약국장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돼 항소심을 거쳐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손배 소송에서 근무약사 측은 B약국장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3600여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B약국장이 A약사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배상 금액의 경우 먼저 이 사건으로 근무약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따졌다. 법원은 우선 사건 이후 A약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위기 상태, 불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더불어 1개월 치 약사의 월급을 합한 660여 만원을 재산상 손해분으로 책정했다. 약사가 사건의 약국에서 퇴사해 다른 약국으로 취업하기까지 한달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약사가 1개월분 급여만큼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A약사는 경제적 손해에 자신이 해당 약국에서 1년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일실퇴직금의 지급도 추가로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약국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은 추가로 약국장이 피해 약사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약사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약국장 측은 자신이 형사공탁한 1000만원과 추후 형사 항소심에서 공탁할 5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 변제공탁은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 제공했지만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채무이행지인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형사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원고에게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피고(B약국장)의 공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금 및 최종 불법 행위일인 2023년 12월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5-08-28 16:19:12김지은 -
금지약 처방에 대리수령까지…"비대면진료 허점 노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명 가수가 수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고, 약은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해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의약계에서는 비대면진료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수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수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처방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 가수가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수령이 아닌 매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스틸녹스와 자낙스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대면진료가 금지된 약물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을 금지했다. 이후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금지 약에는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가 추가됐다. 가수의 소속사 측은 전문약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 처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제3자가 약을 약국에서 대리 수령한 경우는 있지만, 직접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비대면진료의 처방, 투약 과정에서의 허점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게 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으로 병·의원에서는 비대면진료로 금지된 약물이 별다른 제한 없이 처방 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약국에서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사법으로 제한하는 제3자 대리수령도 제제 없이 이어진 셈이다. 약사법 상 대리수령이 가능한 조건은 환자 상태가 의식불명, 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수령자의 관계 기준은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다. 관련 법상 제3자의 대리수령은 불가하도록 돼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유명 가수를 통해 현재의 비대면진료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따르면 3년 넘게 비대면진료로 금지된 약물을 버젓이 처방받고 대리수령 대상도 아닌 제3자가 약을 수령해 왔다는데 어느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이 걸러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 비대면으로 금지된 향정 처방을 걸러내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며 “향정도 별다른 허들 없이 처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비급여인 비만치료제 등은 얼마나 더 처방이 되고 있겠나.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2025-08-28 11:23:17김지은 -
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개설 논란...약장 설치도 완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 개설 움직임에 주변 약국은 물론 약사회까지 나섰다. 일산차병원 내 1층 상업시설 일부에 약국 개설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현재 간판이 부착됐고, 약국 측면에 래핑작업이 완료됐다. 정면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는 안내가 스티커로 부착됐으며 내부에는 약장 일부와 개수시설 등이 구비된 상태다. 아직까지 보건소 개설신청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헬스·뷰티 스토어가 있던 40~50평 규모 자리에 지난 주부터 약국 개설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바닥공사 등이 진행됐고 22일에는 간판이 부착되고 약장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에도 원내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한 차례 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며 "6년 만에 재시도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 1층 상업시설을 병원이 타 법인에 임대했고, 약국이 이를 재임대해 개설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설자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지역 약사회는 이번 움직임을 원내 약국 시도로 판단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를 위배하는 명확한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고양시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시도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있다 해도,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될 뿐더러 지하 4층부터 지상 9층까지 대부분이 병원 핵심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 역시 구내약국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큰 만큼 개설 움직임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약사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올해 상반기 경 보건소를 통해 개설 가능 여부를 타진하는 문의가 한 차례 있었고, 당시 보건소가 불허 입장을 밝혔음에도 버젓이 개설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게 이 약사의 얘기다. 이 약사는 "선전포고 내지 간을 보는 게 아니겠느냐"며 "원내약국이 개설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오늘(26일) 보건소를 만나 관련한 의견을 재차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시도를 통해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보건행정의 신뢰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의 보건 안정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흔드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경히 맞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8-25 18:10:34강혜경 -
리베이트로 세금폭탄 맞은 제약사, 법원서 '기사회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가 의사 대상 심포지엄 비용과 시상금 등에 대해 과세 처분을 받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제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광고 선전비를 계상한 비용 중 의료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 숙박비, 식사비 등 약 20억 1800만원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 손금 불산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학술대회 행사 등에 후원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학회 시상금 등 5억2000만원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었다. 또한 B재단법인에 연구용역비로 지급한 5억원을 가공용역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청은 결국 2015년부터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합계 16억1624만원과 2015년 2기분~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합계 2억5271만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이에 제약사가 조사청의 처분은 절차상, 실체법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한 것. 재판부는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고, 사건 처분도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즉 시건 세무조자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2015년 초반까지 거래하던 의학전문잡지사들이 다른 제약회사와 관련돼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해 원고가 위 잡지사 등을 통해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거나 2015년 초반 이후 다른 대행업체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5년경부터 접대비 지출이 감소하고 광고선전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 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접대비를 적게 지출하고 광고선전비를 많이 지출할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사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어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사건 세무조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조사청이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본 심포지엄과 시상금 이외에도 원고의 연구용역비, 연구인력개발비, 수수료 등에 대해서까지 조사영역이 확장됐는데, 이는 사건 세무조사가 법인세 통합조사로 조사청이 조사 대상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모든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기존 세금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조하고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청은 원고의 조세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조사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이는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25-08-25 11:26:13강신국 -
공정위 결정문 보니..."한약국 일반약 공급거절 문제 없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21년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거부로 피고발 됐던 종근당의 무혐의 처분에도 공정위 판단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동안 공정위의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최근 복지부가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규원은 공정위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며,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공급거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 근거를 확보했다. 지난 2021년 종근당도 한약사 약국 공급거부로 고발된 후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규원이 확보한 2016년 공정위 ‘무혐의’ 처리 결정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거래개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거래 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사유로는 ▲한약국이 일반의약품 전부를 취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관련 법 해석이 모호한 가운데 법 위반 소지를 회피하고자 하는 사유가 인정되고 ▲거래거절의 대상이 된 회사의 일반약은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개별품목 모두가 한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거절 된 한약국이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감안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공개청구를 받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시간이 지나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홍대건 변호사와 함께 받아낼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 결정문은 형사 결정의 주요 증거다.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공정위 판단이 공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약사법 제2조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직역 간의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을 인정했다”면서 “약사법의 조문은 명확하지만, 그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복지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가 들어있다”고 공정위 판단의 의미를 설명했다.2025-08-24 13:13:1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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