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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조제 기회 일부 상실한 약국도 소송 가능"...대법 판례로 남아

  • 김지은
  • 2025-09-19 11:07:13
  • 영등포 약국 개설 취소 처분 소송 대법 파기환송 이유 보니
  •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처방조제 기회 공정 배분 의약분업 취지
  • 일부 상실도 이익 침해…신규 약국 개설취소 처분 구할 자격 인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재판부 별 판단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됐던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기준의 바로미터가 될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

데일리팜이 지난 11일 파기환송을 결정한 영등포구 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신규 개설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개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은 우선 약사법으로 보장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따라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만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이나 기존 약국의 위치, 규모, 운영형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거리, 접근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반드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해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적이 있다면 신규 개설약국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했다.

대법은 원심이 소송을 제기한 기존 약국 개설자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사건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 조제가 주수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은 “원고들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 다른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하는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 기간 처방전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관련 비중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이유로 원심은 기존 약국개설자들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 판단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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