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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안하는 창원경상대 원내약국…신규약국도 개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의 약국 개설 등록 취소 판결에도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 아울러 인근에 추가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문전약국 입지도 재편되기 시작했다.29일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인근 상가 내 1층에 약국 한곳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개설을 앞두고 있는 약국은 이번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던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위치한 상가 바로 옆 건물 1층 점포에 위치하며, 기존에 공실이었던 곳이 설 연휴 이후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공사 중인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면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을 제외하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약국 두곳을 포함해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으로 총 3곳의 약국이 운영되게 된다.이런 가운데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은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동요 없이 약국을 정상 운영 중에 있다.대법원 판결로 이들 약국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를 한 인근 약국들은 당장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인근의 한 약국은 근무약사를 확충했고, 휴업했던 약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약국을 오픈한 상황이다.등록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10여일이 넘게 약국 운영을 지속하면서 인근의 약국들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창원경상대병원 인근의 한 약사는 “설 연휴를 이용해 폐업할 것을 감안해 근무약사도 급하게 채용해 출근한 상태인데 이들 약국이 문을 닫지 않다보니 약국 운영은 이전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 약국들로 인해 우리 약국도, 옆에 다시 문을 연 약사님도 모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피해가 장기화 되면 대책을 세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역 보건소는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약국 개설 취소 판결이 첫 사례인 만큼 관련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또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추가로 해당 약국들에 대해 강제 개설 취소나 폐업 등을 종용하기는 힘들다는게 보건소의 입장이다. 단, 이들 약국에 폐업을 종용하는 안내문은 발송하겠다는 계획이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건소로는 이들 약국의 폐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묻거나 항의하는 연락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개설 등록 취소 시 등록증을 10일 이내 반납하기로 돼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아직 10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다”면서 “그 이후에도 이들 약국이 운영을 지속한다면 대응은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며칠간 이들 약국과 관련한 연락이 지속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라며 “첫 판결인 만큼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환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2020-01-28 18:11:11김지은 -
창원경상대 원내약국 언제 문닫나?…보건소도 '난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 약국이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관련 약국들이 해당 판결을 확인한 만큼 그 직후부터 이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 취소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실상 이들 약국이 곧바로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소송의 중심에 있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 두 곳은 현재까지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지난 16일 오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넘게 영업을 더 한 셈이다.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이미 개설돼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해 법원이 개설등록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건이 첫 사례다.그간 약국 개설등록 허가가 반려된 약국들이 소송을 통해 허가받을 길이 열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미 개설 등록이 받아들여진 약국이 본안에서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는 전무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해당 약국들에 대한 개설 등록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소, 시청 등 행정청에서도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약사법에 따라 이들이 약국이 개설 등록증을 반납하기까지 10일의 기간이 유예기간으로 적용됐을 가능성도 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등록증의 반납)에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법 제7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 이미 개설 허가가 난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결정난 게 처음이다 보니 보건소도 관련한 처리 프로세스가 없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해당 약국들의 개설 등록은 취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보건소에서 판결에 따라 해당 약국들에 개설 취소 관련 통보를 하고 공단, 청구가 불가하도록 공단, 심평원에 요양기관 번호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면서 "약사법 시행규칙 개설 등록증 반납 10일 이내 규정이 있는 만큼 그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창원시보건소 측은 현재 창원경상대병원, 지역 약사회 등과 이들 약국에 대한 처리 방안과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관련 약국 두곳에는 약국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개설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안에 해당 약국들은 등록증을 반납하고 문을 닫아야 하는게 맞다"면서 "설연휴가 끼어 있는 만큼 다음주 중으로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런 판결이 처음이다 보니 일을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관련 단체나 병원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별도의 행정처분은 있을 수 없다. 시민 불편 최소화가 우선인 만큼 그에 맞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2020-01-23 12:08:53김지은 -
'입당하면 무료진료' 의사출신 예비후보 검찰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입당원서 작성 대가 진료비 면제와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혐의 등으로 의사출신 총선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제보자가 선관위에 자유한국당 의사출신 예비후보를 신고했는데, 제보자에게는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원을 방문한 다수의 환자에게 입당원서 작성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소속 간호사에게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게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병원 내의 설비를 활용해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병원 내에 명함을 비치·배부하는 등 기존의 조직 또는 설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경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 A씨를 17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위 사건의 신고·제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금품 등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중앙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전국 30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는 등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2020-01-22 23:21:08강신국 -
창원 원내약국 퇴출 대법 판결…대구·천안 소송 후폭풍[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창원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등록 취소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천안 단국대병원과 대구 경상대동산병원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19일 대구시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는 대법원의 경상대 판결 이후 조심스럽게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병원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경상대병원과 계명대, 단국대까지 3곳의 국내 주요 대형 대학병원에서 '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은 병원 내 편법적인 약국개설과 전대차 계약 등을 통한 우회 방식을 시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왼쪽부터) 천안단국대병원 앞 U도매상 빌딩, 창원 경상대 앞 남천프라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동행빌딩 위치 경상대 사건은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이하 남천프라자) 약국 입점으로 불거졌다. 경상대병원측은 개설허가가 반려되자 임대권 입찰이라는 우회 방식을 선택했다. 입찰권을 따낸 업체가 입점 약사를 모집,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결국 2017년 경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남천프라자 내 약국 2곳의 개설을 허가했다.이에 대한약사회와 시약사회는 환자 등을 원고에 포함해 창원시를 상대로 한 허가취소 소송을 냈고, 창원지법이 환자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했다. 이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항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이 기각한 과정에 이르렀다.대법원은 빌딩 내 약국과 병원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인근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며 의약분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처방조제·검증 기능을 비롯한 영향도 따졌다. 특히 약사법상 의미를 확대해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 의료기관과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경상대 정문의 남천프라자 빌딩 약국이 병원 안에 위치하며 이에 따라 처방전 매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실상 병원의 약국 경영 지배로 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원내약국 등 편법 개설 시도에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진행 중인 계명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창원 경상대병원 전경과 정문 앞에 있는 남천프라자 작년 4월 계명대 동산병원은 달서구로 이전 개원하는 과정에서 계명재단이 병원 정문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동행빌딩을 신축하고 약국 입점을 추진했다. 경상대와 동일한 전대차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빌딩 내 입점 약사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약국 입점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개국을 허가했다. 이에 약사회가 달서구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재판부는 현장검증에 나선다.대구시약사회는 병원과 다른 법인인 계명재단을 통한 약국 임대 방식이지만 결국 '동일한 재단'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결돼 환자 선택권 침해, 약사의 조제 검증 등 기능과 권리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승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조 회장은 "경상대 재판 결과를 대환영 한다"며 "(앞으로)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약사사회에 이정표(좌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계명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 전경 2016년부터 시작한 천안 단국대병원 사건은 앞선 두 소송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우선 경상대와 계명대는 행정기관 결정에 불복해 약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반면 천안시가 단대병원 앞 빌딩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불허하자 해당 입점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했다.아울러 단대병원 부속 시설로 사용하던 이 빌딩은 병원이 지난 2006년 U도매업체에 매각했다. 그 가격은 1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부지를 일부 분할, 변경한 것 아니냐는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경상대, 계명대는 전대차 계약 방식으로 볼 수 있었지만 단국대는 상황이 다른 이유다. 오히려 도매업체와 병원과 관계가 중요해졌다.작년 7월 대전지법이 약사 A씨가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등록 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입점 약사 손을 들어준 점도 우려되고 있다.천안 단국대병원 부속 부지였던 U도매상 빌딩 전경 그러나 이번 대법 판결로 단대 소송에서도 병원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연결성이 주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U도매상이 단대병원 의약품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관계"라며 "이런 점을 보면 병원과 도매업체가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병원이 해당 빌딩 약국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경상대와 계명대는 환자와 피해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반면 단국대 소송에서는 오는 2월 있을 선고기일에서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의 원고적격이 각하되더라도 천안시 주장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으로 상황은 유동적이다.2020-01-19 16:43:10김민건 -
편법 원내약국 개설 분쟁 '경제적 종속' 최대 변수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법원이 창원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서 대한약사회 등 피해 약사들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원내약국 등 편법개설 분쟁에서 '경제적 종속력'이 주요해질 전망이다. 16일 대법원은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을 통해 병원이 약국 경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요하게 살폈다.이에 따라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위법한 약국개설 등록을 판단하는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병원과 약국 간 거리, 영업 행태, 처방전 흐름을 원내약국을 위반하는 판단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규정한 약사법상 문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경상대병원 사건에서 병원과 원내약국의 위치는 360미터 이내였다. 도보로 이동하는데 단 6분이 걸렸다. 법원은 '거리'를 놓고 약사법 위반인지를 따졌다. 아울러 주변 피해 약국이 병원 처방전에 기반한 영업 행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처방전이 급감한 점도 고려했다.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원내약국 등 분쟁에서 보인 약사법 해석 시각과 달리 접근한 것이다.지금까지는 병원 내 근린생활시설 부지 입점 또는 전대차 계약 등을 통해 현행 법을 회피할 경우 개설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내약국 분쟁에서 병원이 약국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종속력'을 주요하게 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병원이 약국 운영에 개입할 경우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사의 처방전 검증과 의료기관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 의약분업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부산고법도 "약국이 의료기관 안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담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한 바 있다.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경상대 판결은)전대차를 했어도 실질적 임대인은 병원이라는 의미"라며 "(이 경우)병원이 경영에 관여 또는 지배하거나 약국이 잘 보이기 위해 처방전 검증 등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분쟁에서 주요하게)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경상대병원과 동일하게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대구 계명대동산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 사건에서도 선례로 남은 경제적 종속력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계명대는 약사회와 피해 약사, 환자가 취소 소송을 낸 것이고, 단국대는 행정기관이 거부한 개설등록 처분에 반해 소를 제기한 것이기에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이 외에도 경상대병원 재판부는 원내약국 분쟁에서 최초로 피해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개설등록 허가로 약국이 병원 내부나 밀접한 연관 장소에 위치, 처방전을 독점해 다른 약사의 영업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해당 약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약사법이 보장하는 조제업무, 요양기관 견제 기능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약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에 산재한 원내약국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다만 모든 약국이 위법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약국 개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우 변호사는 "법리를 고려하면 당장 취소 소송을 못 하더라도 기존 약국의 양도·양수는 새로 개설하는 것인 만큼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는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0-01-18 00:25:19김민건 -
창원경상대 처방 90% 독식하던 약국 2곳 일주일내 폐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 약국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이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데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 약사 두명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초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들은 추가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추가 상고 이유서를 냈고, 이에 대해 약사회와 인근 약국 약사들은 답변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의 개설 허가는 4년이 채 안돼 취소되게 됐다. 판결 내용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일주일 이내 이들 약국은 폐업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이달 안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은 있었지만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난 28일 이후로 생각했었다"며 "예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류 회장은 "상대쪽에서는 추가 변호사 선임 등으로 최대한 기각 판결만은 막아보려 했던 것 같다. 판결로 갈 경우 몇 년까지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그렇게라도 약국 폐업을 늦추려고 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20년 되는 해에 올바른 의약분업 취지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 약국 두 곳에 대한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병원 인근 약국 약사 두 명과 창원경상대병원을 이용 중인 환자 두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해당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갔다. 2심에서도 병원 편의시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결국 대법원의 이번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이전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피해 약사, 첫 원고적격 인정 '의미'…유사 소송에 긍정적 영향 가능성도약사사회가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판결에서 가장 의미를 둔 부분은 인근 약국 약사들과 환자를 원고적격으로 인정한 점이다.앞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원고 6인 중 인근의 피해 약사 두 명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2명 모두에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법원이 인근의 피해 약사 두 명을 원고적격으로 인정한 판결은 이때가 처음이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 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의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긍정적 판례로 작용해 향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원내 약국 소송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인근 약국 약사가 원고로 병원 내 개설로 의심되는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제기된다. 행정소송법 상 허가 취소 관련 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처분 등이 있었단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이를 약국에 적용해 본다면 인근 약국이 원내로 의심되는 약국의 개설 허가 통지 사실을 인지하고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한 약국 전문 변호사는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건의 경우 신규 약국 개설 예정이었고,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 인근 약국 등이 발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해 허가 취소란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원내로 의심되는 약국이 신규인 경우는 소송으로 다퉈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개설된지 일정 기간이 지난 약국의 경우는 행정소송법 상 허가 취소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2020-01-16 23:14:34김지은 -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본격화…3월 현장검증[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달서구보건소만 참여하고 있는 피고측에 계명대학교 재단법인과 재단 소유 동행빌딩 약국 4곳이 보조참가인 자격을 획득했다.계명대병원과 보조참가인 신청자 사이에 법리적 이해관계가 전무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6일 오후 2시 50분 법정동 32호에서 계명대병원 문전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 환자 1명이다. 이들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계명재단 소속 동행빌딩 약국 5곳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달서구보건소 등 피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은 작년 11월 21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보조참가인에 계명재단과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행빌딩 개국약사 4명이 참가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에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의를 제기하며 "병원과 법리적 이해관계가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이날 2차 변론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관계가 아닌 약국개설 등록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며 "병원과 계명재단, 동행빌딩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입장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개설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계명대병원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보조참가인 신청을 전부 허가했다.이에 따라 향후 열릴 3차 변론에서 사건 당사자인 보조참가인들도 병원과 재단 소유 동행빌딩이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적극 주장할 수 있게 됐다.원고와 피고는 약사법 20조 5항에서 금지하는 '원내약국' 쟁점을 놓고 약국개설 위법 여부에서 첨예한 법리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들어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원고는 "사진으로 현장을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은 직접 봐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현장검증은 이번과 같이 공간적 관계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사건에서 흔히 신청하는 증거방법 중 하나다.현장검증에는 재판장을 비롯한 주심판사, 법원 사무관이 참석해 원고와 피고 얘기를 들으며 현장 상황을 살피게 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계명대병원과 동행빌딩 간의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을 주요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증이 재판부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또한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됨에 따라 이번 재판부에서 배석판사(주심판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020-01-16 20:19:49김민건 -
대법,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약사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 처리되며 폐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16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고, 지역에도 결과가 알려지며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도 결과를 반기고 있다.이번 사건은 창원경상대병원이 입찰을 통해 간접임대 방식으로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동에 약국 두 곳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불거졌다.이후 병원 인근에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두 명과 경상대병원 이용 환자 2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이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지 못 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다.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원내약국 관련 소송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0-01-16 18:01:39정흥준 -
환자의 패기…"내가 이용하는 약국개설 취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이용하는 외래환자가 약국개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은 인정 받았지만, 약국개설은 막지 못했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부산 남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사건 약국과 병원을 이용중인 A씨는 "약국은 병원 바로 옆에 개설돼 있고 상호도 부분적으로 동일한 만큼 약국은 병원의 시설 내에 설치됐거나 병원 시설을 일부 분할·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사법 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먼저 이같은 내용으로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부산 행심위는 "원고는 제3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는 만큼 부적합한 청구"라며 사건을 각하했다.이에 A씨는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갔다. A씨는 "약국과 병원은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 칸막이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며 "출입문이 같고 같은 면에 접해 있는 점, 상가 1층 안내문에도 약국과 병원이 같은 호실로 표기돼 있는 이유로 약국과 병원이 동일한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해당 보건소는 "외래환자인 원고는 사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약국개설에 대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본안에 대한 판결 이전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법원은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면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며 "이 사건 외래환자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다만 "상가 건물의 1개 호실을 분리해 병원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맞지만 이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해 분리한 이후 각각 임대한 것으로 내부 가변 벽체로 인해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사건 병원과 약국의 상호 중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 이것만으로는 약국이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약국이 병원의 시설 안에 개설됐거나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약국개설 허가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한편 외래환자인 A씨는 2심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2020-01-16 10:16:15강신국 -
필로폰 투약·자택 방화 성북구 A약사 실형 선고[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법원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 후 안방에 불을 지른 약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과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고 투약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최근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현주건조물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박모(58) 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박모 약사는 작년 8월 13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그 다음날 새벽 2시 18분께 환각 상태에서 자택 안방에 옷가지 등을 쌓고 불을 질렀다.이로 인해 박모 약사의 아파트는 전소됐고 일부 주민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까지 나채 상태로 집 근처를 배회하기도 했다.박모 약사는 지난 2008년 조울증과 정신착란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2016년 이혼을 겪으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과거에도 엑스터시 등 마약 복용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방화로 공연음란행위와 손괴범행을 저질렀다"며 "아파트가 전소되고 주민 일부가 신체적 손해를 입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01-16 08:18:3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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