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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여대약대 입학정원 동결은 합헌"...헌법소원 기각

  • 김민건
  • 2020-07-16 16:01:55
  • "약대 편입학 중복지원 불가, 직업선택권 침해하지 않아"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자대학 약학대학 인원 동결로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를 조정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조모 씨가 청구한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모 씨는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 계획 중 여대약대 정원 동결로 직업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은 오랜 기간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 양성에 헌신한 여대약대 경험과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사의 적정 수급과 원활하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이 제기한 직업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여대가 아닌 다른 약학대학 재적생 중 여학생 비율이 평균적으로 50%에 달하고 약대 편입학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며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대약대나 지방인재특별전형에 지원한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여대를 제외한 다른 약대에 입학, 소정의 교육을 마친 후 약사국시를 통해 약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직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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