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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서 약사 확진자 나와…지자체 집계 3번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약사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늘었다. 지자체 발표 기준 3번째 약사 확진자다. 14일 아산시는 아산 13번째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42세 남성으로 지난 4일 확진판정을 받은 11번째 확진자의 남편이다. 아산 11번째 확진자가 약사로 서울에서 내려온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염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친정어머니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약사 확진자는 자택과 어린이집만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2살짜리 아들은 조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약국장이나 근무약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는 "(11번째 확진자는)약사 출신으로 평소 위생관리 및 상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약사는 천안의료원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남편도 같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자체 확인된 약사 확진자는 경기 분당, 경북 경산 등에서 발생했다.2020-06-15 10:23:30정흥준 -
"마스크 포장갈이 약사 3명 누구지?"…신상확인 난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포장 갈이 수법으로 일반마스크를 KF마스크로 속여판 약사 3명이 기소되자 약사단체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이들 약사에 대한 신상정보 수집에 나섰지만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경기도약사회에 마스크 포장 갈이 약사 3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진상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를 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도 기소된 약사들에 대해 수소문을 하고, 의정부지검에 연락을 취했지만 정보 획득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로 인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개국약사면 분회에서도 사건을 인지할텐데, 접수된 정보가 없다"며 "모든 분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기소된 약사 3명이 유통, 의약외품 업체에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12명이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약사들의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일반 마스크를 KF94로 포장갈이해 판매한 약사 3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던 지난 3월 일반 마스크 4만 2000장을 개별 포장하면서 KF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다. 30대 약사 1명과 총책, 포장업자 등 3명을 구속됐고, 나머지 약사 2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알선 업자 등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2020-06-12 10:55:11강신국 -
주변 약사가 본 면대약국, 10년간 150억 부당수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사상구의 모 약국이 약사면허를 빌려 10년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무장약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A씨는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9년부터 약 10년간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혐의다. 또한 건물주 C씨도 건물 재산세 등의 대납 조건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일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약국은 10년 전 메디컬빌딩이 신축되며 1층에 자리를 잡은 약국이었으며 이미 폐업을 마쳤다. 지역 약사들은 부당이득의 규모를 살폈을 때 이번에 경찰 적발된 사무장약국으로 이 약국을 지목했다. 지역 A약사는 "10년동안 얻은 부당이익이 150억인데 관내에 이정도 규모의 약국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약국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약국은 개설을 할 때부터 어떤 약사가 들어오는지 전혀 알수가 없어,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봤었다"고 전했다. 메디컬빌딩이 지어지면서 새로운 약국이 개설을 할 경우, 신규 약사에 대한 정보가 약사사회 내부적으론 알려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지역 약사들은 다들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따로 물증은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면허대여 약사가 약국에 항상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도 의심을 덜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처음 개설할 때에는 의심도 있었겠지만, (면허대여)약사가 약사회원이었다. 나이가 꽤 많은 약사였다"면서 "임원들이 약국에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할 때에도 항상 그 약사가 약국에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약국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역 보건소에서도 예의주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추측하건대 이번 적발도 연결선상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 "이미 약국은 폐업을 했고 현재는 새로운 약사가 들어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사무장약국 운영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확대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20-06-10 18:49:25정흥준 -
"저 약국은 면대"…인근 약사, 명예훼손 위자료 낼 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운영 중인 약국을 양도한 약사에 대해 면허 대여 의혹을 제기, 고발에 적극 가담했던 약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양도 약사), B씨가 C씨(양수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B씨에게 각각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000만원, B씨는 500만원을 청구한 것을 감안하면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된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피고인 C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약국을 양도하고 양수한 관계였다. A약사는 약국을 양도자, B약사는 양수자였다. 사건은 양도계약 체결이 있은 후 5개월여 지난 후부터였다. A약사가 그 해 7월 바로 인근에 다른 상호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C약사와 A약사 간 분쟁의 서막이 열렸다. C약사는 2018년 2월 A약사를 법원에 경업금지의무의 이행, 권리금 및 수입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더불어 B약사는 지방검찰청에 A약사가 자신을 기망해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았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A약사가 제기한 C약사의 혐의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각각 기각, 불기소처분 했다. C약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D란 사람이 원고인 A, B약사를 검찰에 약사면허 대영에 관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 것. 관련 고발장에는 C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권리양도계약 당시 “브로커로부터 이 사건 약국의 주인은 원고인 A가 아닌 원고 B이고, 이 약국의 양도양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A가 아닌 B가 주도하고 결정했다“는 취지의 C약사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고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A, B약사의 약사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에는 A약사가 반격에 나섰다. A약사가 C약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면대약국 관련 고소와 관련한 무고, 이 사건 진술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맞대응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청은 무고에 대해선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8월 이 사건 진술과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 피고인 C약사에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A, B약사는 명예훼손인 인정된 데에 따라 C약사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나섰고, 법원은 원고 약사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 C약사가 A, B약사에 대해 면허 대여와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2020-06-10 17:00:23김지은 -
3년치 임금체불…약사 "믿고 기다린 내가 바보였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용 의약외품을 생산& 8231;판매하는 모 업체가 약사 고용 후 3년간 수천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지급조정도 불이행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체불임금으로 형사고발까지 고민하던 A약사는 최근 B업체가 새로 약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더욱 배신감를 토로했다. 9일 경기에 거주하는 A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믿고 기다렸던게 바보였다’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2013년 2월 B업체에 월급 150만원으로 취직을 한 A약사는 같은해 받은 2번의 급여 외에는 이후 3년간 임금을 받지 못 했다. 미지급액은 총 4200여만원이었다. A약사는 "업체 사장은 약품을 납품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러니 조금만 참아달라, 같이 합심해 기도하자는 감엄이설로 나를 달랬다"면서 "교회장로이고 나도 천주교 신자이다보니 믿음이 좋아보여, 그 말을 믿었다. 가족은 믿지 말고 그만두라고 얘기했지만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체불 기간이 길어지면서 2015년 하반기 A약사는 노동청에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A약사와 B업체 사장, 근로감독관이 3자대면을 했고 3차례로 나눠 월급을 지급할 것을 조정받았다. 하지만 노동청의 지급 조정조차도 불이행하며 결국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A약사는 "월급지급계획서라는 걸 받았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형사고발을 고민중이었다"고 했다. 이어 A약사는 "게다가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않은채로 약사를 다시 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문제삼았다. 최근 B업체 관계자와 다시 만난 A약사는 업체로부터 부도 위기에 있음을 듣고, 1500만원에 체불임금을 해결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그동안의 피로감과 사정을 딱히 여긴 A약사는 마음이 약해졌고, 믿고 기다렸던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는 수밖에 없었다. A약사는 "재판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면서 "그동안 다른 업체들에서 제의가 와도 의리를 지켜야 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었다.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2020-06-09 17:50:34정흥준 -
법원 "주차장 부지 병원 소유아니라도 약국개설 불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이 임대 해 사용 중인 전용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있다면, 그 땅이 병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국의 개설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수원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말 경기도 수원시 내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지만 반려 처리 됐다. 반려 처분 이유에 대해 수원시는 “이 사건 건물 부지는 B병원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및 제3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B병원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 규모로 개설돼 있고, 병원 바로 옆 35m 떨어진 거리의 부지를 임대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이 신축됐고, 병원은 해당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해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해 계속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약사는 해당 신축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시도하려다가 지자체로부터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지자체의 판단 이후 A약사는 지자체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는 병원과 약국 개설을 준비한 주차장 부지가 엄연히 분리된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약국 개설 시도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B병원 상조회가 임차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며 “건물 신축 후에는 편의상 병원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병원 부지, 건물과 분리돼 있고, 소유자와 외관, 출입구 등이 달라 병원이 시설이 아니고 오인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신축 건물이 위치한 부지를 B병원이 지속적으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해당 부지 주차장을 B병원의 시설로 볼 수 있는 만큼 병원 구내 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B병원 출입구와 해당 신축 건물 출입구의 거리적 근접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부지와 B병원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거나 B병원에도 별개 주차장이 있다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부지 주차장 사용계약서에는 B병원이 당사자로 기재돼 있어 병원이 주차장 사용 주체라고 할 것이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도 이 주차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부지 중 건물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병원 전용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외형상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구내약국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으로서 다수 병원 이용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B병원 전용 주차장 가운데 위치해 장소적 관련성이 긴밀하다. 피고의 개설등록신청 거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2020-06-05 15:48:15김지은 -
코로나 환란 속, 국립대병원장 골프 회동...여론질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지역 국립대병원장이 마스크 납품업체 대표와 골프회동을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병원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감사를 촉구했다. A종합편성채널 등에 따르면 이 지역 병원장은 지난 1월 중순과 4월 말 부산의 한 골프장 등에서 골프를 쳤다. 1월 중순에는 동료 교수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고, 4월 말에는 병원 간부 및 마스크 납품업체 대표가 함께 했다. 노조는 "1월 연구 목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결재권 대행자까지 세워놓고서 연구기간 평일에 골프를 치러 간 것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외유성 휴가이며 명백한 복무위반이다. 특히 해당 시기는 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던 기간이었다. 국립대병원장이 파업 중인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외유성 휴가를 간 것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4월 말에도 이 병원장은 마스크 업체 대표와 골프를 쳤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마스크를 원활히 공급하도록 도와준 업체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였다"며 "라운딩 비용장은 병원장이 모두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같은 병원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통상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병원의 해명을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공직자윤리 위반,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비난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병원장이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놓을 것과 밝혀진 문제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병원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각종 의혹과 부적절한 행동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2020-06-05 11:28:11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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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직원도 확진…코로나 검사받은 날도 약국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웅제약 영업사원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약품 도매상 직원이 거래 약국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실은 서울시가 4일 발표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동선 공개를 통해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당일 저녁 확진(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이한 부분은 A씨의 동선이 공개된 코로나19 확진 판정 전날인 지난달 29일과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일 다수 약국에 방문했다는 점이었다. A씨는 지난달 31일 회사에 출근해 근무한 후 오후에 서울 송파 지역 약국 2곳과 강동 지역 약국 2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머문 시간은 대체로 1분에서 3분 정도이다. 이튿날인 지난 1일에는 오전 8시경 서울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전날에 방문했던 약국 중 3곳을 다시 방문했다. 이날도 약국에서 지체한 시간은 5분 내외였다. 이번에 A씨 동선에 포함된 약국 4곳의 약사, 근무자, 약국 고객은 물론 A씨도 접촉 당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별도의 휴업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약국들은 간단한 방역 조치 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선에 포함된 약국의 한 약사는 “약국에 약을 배달하는 도매상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들었다. 배송만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배송만 하고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확진환자가 제품을 배송해 주는 도매상 관계자는 맞다”면서 “업체명 등을 밝히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번 사실이 알려지고 일각에서는 해당 도매상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당일에도 약국을 방문했던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확진자가 다수 약국을 방문할 수 있는 도매상 직원인 만큼 지역 약국가에는 관련 사실 공지 등을 통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확진자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데 더해 동선에 포함된 약국들도 최대한 관련 정보 공개를 꺼리다 보니 분회나 지부에서도 사실 파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일의 경우 확진자는 물론 그 동료까지 다수 약국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업계에 알려질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근무 중인 B도매업체 측은 A씨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자발적으로 2일간 휴업에 돌입하는 한편, 전 직원이 검사를 받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도매업체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는 방역 조치 등이 잘 이뤄져 따로 휴업까지는 필요없다고 했지만 거래처인 약국을 다니는 업체 특성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이틀간 휴업을 했고, 현재 단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약국을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직원에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휴업에 따른 피해도 있지만 전 직원과 그 가족, 거래처인 약사님들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70여명 직원 모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2020-06-04 17:27:07김지은 -
법원 "브로커 약국 중개는 불법, 컨설팅비 돌려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무자격자의 공인중개 활동은 위법이라며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용역비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약사 B씨가 약국 컨설팅 브로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브로커 A씨는 약사 B씨로부터 받은 용역비 15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지난 2018년 9월 브로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부부약사로부터 약국 양도 중개를 부탁받았다. A씨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타인의 이름으로 양수 약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본 원고인 B약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는 B약사와 부부약사 사이에서 '약국 개설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서는 연합이비인후과와 피부과, 정신의학과 처방을 독점하는 1층 15평 약국의 임대 조건으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650만원을 책정하고, 지원 및 권리금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특약사항에는 용역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은 선입금, 잔금 1500만원은 본 계약 시 입금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용역수수료로 보증금, 권리금, 컨설팅 용역비용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명문화시켰다. 해당 계약서에 따라 A씨는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권리계약에 필요한 모든 수속 진행과 개설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약국 점포 소유자가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며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부부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돌려주고 도의적 책임감으로 600만원을 줬다. 그런데도 A씨는 용역비를 반환하지 않아 B약사와 법정까지 오게 됐다. A씨는 재판부에 "원고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공인중개가 아닌 컨설팅 명분 아래 약사간 이면거래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계약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해 B약사의 소송 제기가 부당함을 강조했다. 공인중개사법, 무자격자 활동 형사처벌 대상...강행법규 위반으로 보수 약정도 무효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 개설등록을 마쳐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동산 등 중개행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보수 약정 또한 강행법규 위반에 따라 무효로 본다. 강행법규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약사 간 이면거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해도 용역계약 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는 약국 양도를 위한 권리금계약 중개 등에 그친 점, 약사 간 거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점, 중개행위를 넘어선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수료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이라며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며 약국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수수료 지급 반환을 판결했다. B약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무자격자들이 단순히 약국 점포 소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이라고 돈을 받아가는 불법행위에 다시 한 번 제약이 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따라 수수료 한도를 정한 이유가 있다"며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책임과 의무도 없이 받아가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중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0-06-02 17:38:29김민건 -
"딸이 시험 보는데"…법원서 드러난 약대입시 비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입학 형태로 전환된 6년제 약대 입학시험에서 같은 대학 교수들 간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대 교수가 자신이 근무 중인 대학의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A교수가 같은 대학 이과대의 D교수 딸인 E씨가 이 대학 약대 입학시험을 치른단 사실을 사전에 인지,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으면서 진행됐다. 견책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을 통해 각성하게 하는 징계를 말한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련 대학은 2018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약대 신입생 모집 면접구술시험을 진행했고, A교수는 해당 시험 평가위원 중 한명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동료 교수인 F와 한조를 이뤄 E씨를 평가했고, 같이 시험을 본 4인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줬다. 더불어 4명의 조원 중 유일하게 E씨에 대해 특정 항목에서 1등급을 부여하기도 했다. F교수의 경우 이전 서류심사에서 E씨에게 1등급을 준데 더해 해당 면접구술시험에도 모든 항목에 1등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F교수는 함께 시험을 본 4명의 응시생 중 E에게만 1등을 부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면접구술시험 이후 이 대학 입학처에 D이과대 교수가 딸인 E씨의 약대 면접시험과 관련 약학대학 교수(면접위원) 다수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 이 대학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D교수를 부정행위자로 인정하는 한편, 그의 딸인 E씨를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 나아가 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한 A약대 교수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면접구술시험 평가위원으로서 이과대 교수로부터 부정한 입시청탁을 받고서도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은 또 면접구술시험 평가 시 E가 이과대 교수의 딸임을 아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 개관적 타당성을 결한 평가를 해 결과적으로 E의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도 문제 삼았다. F교수에 대해서는 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 학교규정준수의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F교수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학의 감사 과정에서 D교수로부터 자신의 딸이 약대 편입생 모집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D교수에게 약대 면접구술시험 준비 요령과 주된 평가요소 등을 상담해 주기도 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A교수는 대학의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약대 면접시험이 있기 전 D교수와 통화하던 중 ‘딸이 이번에 약대 시험을 본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그로부터 자신의 딸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거나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어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교수는 면접 당시 E씨가 D교수의 딸임을 알고 평가하지 않았고,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평가했다면서 본인은 징계 사유가 없고,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 내용이 과중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교수의 생각과 달랐다. 법원은 D교수가 면접구술시험 평가위원인 A교수에게 딸이 입시에 지원한 사실, 딸의 이름을 알린 그 자체로 원고와의 친분을 이용해 면접시험에서 전체 응시생 중 그의 딸을 구별해 알아보고 합격이 용이하도록 잘 평가해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하는 취지라고 봤다. 또 A교수와 D교수의 친분 관계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A교수가 감사실 면담에서 D교수와의 관계에 대해 ‘약대와 생명과는 친하고 세미나를 공유하기도 한다. D와 산업협력단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고 동료로서 가끔 연락을 취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이 증거가 됐다. 법원은 “A교수에게 D교수의 딸은 정보 유출이나 불공정한 평가, 입학전형 관련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라고 인정된다”며 “A교수는 D교수로부터 딸이 편입생 모집에 지원한 사실과 딸의 이름을 알려주는 연락을 받은 후에도 ‘직계자녀, 친인척, 지인 지원신고서 및 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고, 평가 과정에 그대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편입학시험에서 평가의 공정성은 고도로 보장돼야 하고 견책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것”이라며 “D, F에 대한 징계결과에 비춰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기각 판결한다”고 덧붙였다.2020-06-01 16:54: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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