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단대병원 소송 선고 연기..."대법판례 영향 기대"
- 정흥준
- 2020-02-04 17:46: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고법, 예정일 6일에서 '추후지정'으로 기일변경
- 피고 측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참고서면 제출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1월 열린 변론종결 공판에서 2월 6일 선고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3일 원고(개설약사)와 피고(천안시와 인근 약사 4명) 측에 별다른 연기사유 없이 기일변경(추후지정)을 통보했다.
천안시와 인근 약사 4명 등 피고 측은 갑작스런 기일변경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연기 사유를 놓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었다.
피고 측과 피고 측 소송대리인에 따르면, 법원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 재판부가 변경된 경우와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재판부가 판단을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에 무게가 실렸다.
A약사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보니 재판부가 변경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론재개로 적혀 기일 변경이 이뤄진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로선 예정 기일이 잡히지도 않았고, 명확한 사유도 알 수가 없다. 일단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주심과 부심판사가 의견 차이를 보여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게다가 최근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면서 "항소심이다보니 만약 기각을 하려고 했으면 기일변경 없이 재판을 마무리 지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고 측은 지난달 16일 창원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내용을 참고서면으로 제출했었다. 또한 지난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시공간적 밀접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영상 등을 첨부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B약사는 "경상대병원 대법원 판결 이후에 관련 내용들을 서술해서 참고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 지난 공판에서 병원과 복지관의 접근성 등과 관련해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해 가공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창원 원내약국 퇴출 대법 판결…대구·천안 소송 후폭풍
2020-01-19 16:43
-
천안단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시공간적 독립성 쟁점
2019-11-28 18:32
-
천안 단대병원 약국개설 소송 2라운드…지자체, 항소
2019-07-24 17: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
- 2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3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6"피 토하는 심정"…약대생들, 정부 넘어 선배 약사에 쓴소리
- 7노문종 티슈진 대표, TG-C 두 번째 3상 발표 앞두고 퇴임
- 8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9[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10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