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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미입점 특약의 힘…법원 "약사에 계약금 돌려줘라"

  • 김민건
  • 2020-01-31 11:52:41
  • 원고 약사 "분양 당시 '7개 과목 진료 의료진' 광고 보고 계약"
  • 재판부 "약국 매출은 처방규모와 직결…계약 규모에 맞는 병원 들어와야"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개원 10개월 만에 병원이 폐업한 메디컬빌딩. 이를 분양한 업체와 법정 다툼에서 입점 약국이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병원 미입점 시 원금만 상환한다'는 특약을 계약 조건에 넣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제 16부 민사부는 22일 임차 약사 A씨가 메디컬빌딩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금반환과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분양대금 19억 1160만원과 지연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89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6월 B분양사와 화성시 소재 ㄱ메디컬프라자 내 점포를 19억116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고 다른 호실은 약국으로 매매·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했고, '병원 미입점 시 원금만 상환하다'는 조항도 넣었다.

계약 다음달인 7월 A약사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등기이전 등을 마무리했다.

그 다음달인 8월 해당 건물 3~6층에 전문의 1명과 일반의 2명이 근무하면서 9개 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C병원'이 들어오지만 개원 10개월 만에 폐업하게 된다.

이에 A약사는 이듬해 5월 B분양사가 홍보한 대로 내과와 소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7인이 있는 병원 입점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결국 분양사가 병원을 입점시키지 못 하자 A약사는 "계약에 따른 7개 과목 진료 병원의 개원 의무 불이행은 특약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며 분양사 홍보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실제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약국 임대 계획을 밝힐 때 건물 외벽에 내과 등 7개 과목 진료 병원이 개원한다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었고, 분양담당 직원도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말한 점 등 A약사의 계약 해지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반 점포 시세보다 고액으로 약정한 분양대금은 병원 규모에 따른 약국 매출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약에 약국의 독점 지위 보장, 병원 미입점에 대비한 특약 조항 삽입 등 계약 경위를 보면 규모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병원을 입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방전은 약국 매출에 직결되는 것으로 각 과목을 담당하는 의사가 별도로 근무하는 규모의 병원을 상정한 걸로 보인다"며 "10개월 만에 폐업한 C병원의 진료 규모가 계약 조건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10개월 정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에서 정한 병원 입점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약사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지불한 취득세 등 공과금 8344만5000원, 법무사보수비 137만5000원, 공인중개사비 500만원도 인정하고 B분양사에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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