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혐의 한동주 회장에 벌금 300만원
- 강신국
- 2020-01-29 1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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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덕숙 약사, 지부장선거 때 한동주 회장 문자메시지 등 고소
- 한 회장,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무혐의 자신"
- 검찰 1차조사에서 무혐의...재조사에서 벌금형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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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사건으로 한동주 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양덕숙 약사가 법원 재정신청을 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벌금형이 부과된 것이다.
벌금은 300만원으로 알려져,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큰 액수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한동주 회장측은 검찰 처분에 불복,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장 측은 경찰조사와 1차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만큼 법원에서도 무리 없이 무혐의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쟁점은 선거관리규정 해석 문제다. 선거관리규정 49조 당선무효 조항을 보면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즉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가 문제인데, 한동주 회장의 경우 이미 임기가 개시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문헌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선 이후 취임, 즉 임기가 시작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두달 정도인데, 두달 동안 1심판결이 나올 수는 없는 만큼 임기 시작이후라도 명예훼손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1심에서 확정되면 바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향후 한동주 회장과 양덕숙 약사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에 있었던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운동기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양덕숙 약사가 한동주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양 약사는 한 회장이 선거기간 유권자에게 발송한 문자와 언론 보도자료에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 약사가 문제삼는 문자메시지에는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대한약사회관 재건축 과정에서의 1억원 유용에 양 약사가 연루됐다는 설, 양 약사가 약국 운영 당시 무자격자를 고용한 설 등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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