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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당직병원·당번약국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닷새동안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다.복지부는 명절기간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비상진료기간은 내달 2~5일 5일간이며, 복지부 응급의료과,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이 참여한다.우선 복지부와 각 시도,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또 응급의료정보센터(1399)를 통해 응급환자를 상담하고, 인근 병원과 약국을 안내한다.복지부는 앞서 지난 13일 1399 비상연락체계 운영 대책회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소집해 '지역별 실시간 비상응급의료체계 실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한편 진수희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2011-01-31 12:0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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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태근 씨 등 국과장급 7명 인사전보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건강정책국와 기획조정실 등 국과장급 7명의 인사전보를 25일자로 발표했다.이태근 서기관은 파견 복귀 후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질병관리본부 총무과 지원근무를 했던 정채용 기술서기관은 기조실 정보화담당관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기조실 보건복지콜센터장에는 한창언 서기관이,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에는 최성락 씨, 사회복지정책실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에 강도태 부이사관이 각각 발령됐다.2011-01-25 10:21: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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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규·맹호영 외교안보연 교육연수…이태근 복귀임종규(왼쪽) 국장과 맹호영(오른쪽) 과장. 임종규 건강정책국장과 맹호영 정신건강정책과장이 내달 1일부터 외교안보연구원에서 1년간 교육연수를 받는다.임 국장과 맹 과장은 지난해 10월 27일과 11월 1일 각각 현 직책에 보임됐다가 3개월여만에 연수코스를 밟게 됐다.이번 연수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맹 과장이 1년간 자리를 비우면서 복지부 본부에는 약사출신 과장이 전무해졌다.한편, 맹 과장 자리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과정에서 전격 교체됐던 이태근 전 보험약제과장이 전보 발령됐다.또 정영기 서기관은 이번 국과장급 인사에서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보험약제과에 잔류했다.국과장 인사는 오늘(25일) 오후 늦게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2011-01-25 06:45:50최은택 -
복지부 서기관·사무관 123명 무더기 자리바꿈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등 각 부서의 서기관과 사무관 123명이 내일부터 자리바꿈한다.의약품정책과의 경우 사무관 1명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고, 3명이 새로 배치됐다.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4급 이하 인사명령을 21일자로 내렸다.먼저 의약품정책과 고태근 사무관이 재정운용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기고 대신 정혜경 행정사무관, 송소연 약무사무관, 심희진 행정주사 등이 새로 배치된다.의약품정책과에 근무하던 이준한 서기관이 이달초 법무법인에 취업하면서 공석이 있기도 했지만 이번 인사로 의약품 업무조직이 더 커졌다.보건의료정책과에는 임대식 서기관, 손성창 보건사무관, 윤대중 행정사무관, 이태호 행정주사가 새로 옮겨온다.또 의료자원과에는 조승아 행정사무관, 강인준 보건사무관이, 공공의료과에는 김주심 보건사무관이 배치된다. 박창규 행정사무관은 건강정책과로 자리를 옮겼다.이와 함께 ▲응급의료과는 송인수 행정사무관, 전유일 행정사무관, 홍정익 보건사무관, 사종원 행정주사 ▲보험정책과에는 장영진 행정사무관과 이수연 보건사무관이 발령됐다.또 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이 사회서비스사업과로 전보되고, 대신 모두순 행정사무관이 자리를 채웠다.이밖에 보건의료 담당부서 인사현황을 보면, ▲보험정책과 장영진 행정사무관, 이수연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 박민정 행정사무관, 공인식 보건사무관 ▲건강정책과 이영일 행정사무관 ▲보건산업정책과 김선도 전산사무관 ▲보건산업기술과 이선규 보건사무관, 박일훈 보건사무관, 정수천 행정사무관 등이다.또 약무직인 양진선 사무관은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진숙 사무관은 아동권리과, 안은미 주사는 국립부곡병원에 각각 배치됐다.2011-01-20 20:4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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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률 60% 상향조정 가닥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경우 대형병원의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그만큼 문전약국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는 11일 대형병원 외래환자 억제방안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소위 위원에 따르면 제도소위는 이날 대형병원 외래이용 억제방안과 의사협회의 5대 건의사항 수요여부를 논의했다.우선 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료기관 종별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방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의원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지만,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당초 상위 50위 다빈도 상병에 대해서만 약제비 부담률 인상을 검토했지만, 제도소위는 전체 상병에 다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반면 대형병원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80%까지 인상키로 했던 방안은 폐기했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조정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고려한 조치다.이와 함께 의사협회가 건의했던 초재진료 종별 차별폐지안은 수용하지 않았다.또 의원의 종별가산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조정하자는 요구는 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0월 이후에 재논의키로 했다.아울러 토요진료비(오전시간대) 가산적용 확대안도 추후 추계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수가결정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가입자와 공급자단체의 각각의 단일안을 마련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공급자단체는 수가계약 시기를 2월로 앞당기고, 결렬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행한 수가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한편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보건의료정책과를 중심으로 다른 논의틀에서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11-01-11 16:54: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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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무직 정은영 서기관, 안은미 사무관 승진복지부 약무직인 정은영 사무관과 안은미 주무관이 각각 서기관과 사무관으로 승진됐다.이창준 의료자원과장 등 과장급 4명은 부이사관으로 승차했다. 이중에는 직전 보험약제과장을 지낸 김상희 자립지원과장도 포함됐다.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승진인사를 지난 24일 확정, 오늘(26일) 발표한다.승진현황을 보면, 먼저 이창준 의료자원과장, 김철수 보험평가과장, 김상희 자립지원과장,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이 각각 부이사관으로 한단계씩 올라섰다.또 약무사무관인 보건산업정책과 정은영 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정규호 행정사무관, 홍보기획담담관실 류강희 보건사무관 등 18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다.이와 함께 복지부 약무주사인 안은미 주무관, 보건의료정책과 김동현 주무관, 보험평가과 홍명진 주무관, 보험정책과 김정희 주무관 등 24명은 사무관으로 승차했다.2010-12-27 09:32: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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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외래약값 40% 본인부담…내년 7월부터[진수희 복지부장관, 오늘 대통령에 업무보고]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과징금 10배로 처벌 강화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 조정되고 외래처방 약값도 40%까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시간과 공휴일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고, 만성질환자 추적관리이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대통령에 보고했다.의원 외래-병원 입원-상급병원 연구 중심 기능 재정립◆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자원 관리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의 기능을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병원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 특화로 기능을 재정립키로 하고, 하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또한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이 활성화되도록 수가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선택의원제 도입…의료공급자에 재정지원 검토이와 함께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복지부는 자율참여와 선택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환자와 의료공급자에게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서비스 질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및 주기적 면허등록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과밀 병상지역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병상 수급계획을 마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불체계가 개편되고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상급종합병원 경증외래 본인부담률 80%로 상향조정먼저 입원부문 포괄수가제가 내년 7월부터 확대 적용되고,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본인부담률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외래처방 약값 또한 30%에서 40%로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진다.의료서비스 질평가 대상에 고혈압, 당뇨를 추가하고 평가결과에 다른 급여 가감지급 범위도 현행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급여비 가감률 또한 현행 1%에서 2%로 늘어난다.이밖에 급여비 허위청구는 적발시 업무정지 처분하고 명단을 공표한다.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될 경우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한다.응급실 환자분류소 강화…24시 소아전담 진료 추진◆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강화=병원급 차세대 응급실 개발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선진화가 추진된다.먼저 환자분류소를 강화해 중증환자만 응급센터에서 진료하고 비응급.경증환자를 일반진료료 보내는 신응급실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환자분류소는 응급이송단계와 병원단계의 접접으로 응급실 내원환자의 상태를 예진하고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에 따라 진료구역을 분류하는 곳이다.또한 24시간 소아전문의 진료 및 소아전용 진료장비가 구비된 소아전담 진료구역이 설정된다.이 같은 차세대 응급의료기관 모델 개발 및 보급사업은 이달 중 서울아산병원과 천안 순천향대병원에 처음 적용되고, 내년 중 4곳이 더 확대된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야간.공휴일 진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추가 검토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하반기 중 자율시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센티브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야간.공유일 진료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한 것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다.복지부는 기존 의료비 지원단체와 협력 전국적인 공동모금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비 배분, 민간.공공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이밖에 당뇨.골다공증치료제 등 보장성 강화에 연 3319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다세내성균 관리체계가 강화된다.또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응급의료헬기 2대가 신규 도입된다. 분만취약지에는 산부인과 3개소를 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2010-12-22 11:30:59최은택 -
심평포럼, 환자 안전 관련 제도개선 주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주최하는 제19회 심평포럼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심평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이번 심평포럼은 '환자 안전의 국내·외 동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1부에서는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이상일 교수를 비롯해 울산의대 응급의학과 이재호 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2부 지정토의에서는 서울의대 김석화 교수의 진행으로 서울의대 김윤 교수, 소시모 김자혜 사무총장, 병원협회 민병국 의무이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찬효 사무관, 심평원 이규덕 위원이 참석해 주제에 대한 견해를 내놓게 된다.심평포럼은 보건정책현안 등에 대한 주요 관련 집단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2010-12-16 16:33: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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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관리 욕구는?"…건강관리서비스 5차 포럼보건복지부는 제5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7일 오후 3시 서울로얄호텔에서 갖는다.이날 포럼에서는 ‘국민의 건강관리욕구(needs)에 따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방안’을 주제로 토론한다.먼저 이관익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과연 국민의 건강관리.질병예방에 대한 수요와 욕구(needs)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이어 영양사협회 조영현 부회장은 ‘영양프로그램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방안’을, 복지부 건강정책과 김유석 사무관은 ‘보건소에서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추진방향 및 내용을 제시한다.2010-12-06 12:0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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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대회 연자·토론자 실비 지원도 불허되나[이슈분석]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규제심사 쟁점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국내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한 실비지원까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기타항목으로 추가됐던 명절선물이나 강연료 등도 하위법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규개위는 25일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들(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이 같이 법령을 손질하도록 개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고내용은 규개위와 복지부 모두 함구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사실확인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내용은 국내 학술대회 지원과 기타항목에 추가된 5개 지원행위가 개선대상인 것으로 보인다.◆학술대회=관련 업계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규제심사 과정에서 도마에 오른 주요 쟁점 중 하나다.복지부는 하위법령에 전문학회나 의약단체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실비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등을 지원 가능한 허용범위로 적시했다.규개위는 그러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사 등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와 좌장 등의 실비지원이 금지될 경우 제약사 지원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청중 의사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개위 위원들이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의료계의 충격과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실제 금지될 수 있을 지는 개선권고 내용을 열어봐야 한다”고 귀띔했다.◆기타항목=물품지원,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 5개 항목은 일단 하위법령 허용대상에는 삭제될 것이 확실시 된다.상위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허용여부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이치상 타당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복지부 측은 하위법령에서 삭제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와 연계해 개별 판단하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각각의 항목들, 특히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은 일단 시행규칙에서는 빠지더라도 허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복지부 발표 어디까지=초미의 관심은 오늘(26일) 브리핑이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긴급하게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브리핑’은 오늘 오전 11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갖는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28일 쌍벌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에서 논란이 된 하위법령의 쟁점들에 대한 설명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실제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먼저 쟁점들을 꺼내 놓지는 않을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답변하겠다는 것이다.한편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정부가 서둘러 하위법령을 손질하더라도 같은 날 본법과 시행규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심사 전 법제심사와 관보게재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2~3일 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행시기가 더 늦어질 공산도 커 보인다.상황이 이렇게 되면 공정경쟁규약 공정위 승인도 덩달아 지연될 수 밖에 없다.2010-11-26 06:51:46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