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수교육·편의점약 판매자교육 집중 감사
- 최은택
- 2015-05-1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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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기관감사 마무리..."위탁사무 업무 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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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통지까지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15일 이틀동안 대한약사회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들은 둘째날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까지 감사를 벌이는 등 비교적 강도높게 감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무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에 근거한 위탁사무는 약사연수교육,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약국 판매가격표시 조사 등 3가지다.
이중 논란이 된 약사연수교육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사업은 집중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초 약사회 종합감사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수교육비 잉여금 부적절 사용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 시기가 앞당겨졌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특정감사가 아닌 정기감사로 시행된 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초점이 되는 건 막을 수 없었고, 그만큼 감사대비도 철저히 했다는 후문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약사회가 교육을 수탁한 이후 처음으로 점검받게 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정기감사 초점이었다.
복지부는 감사를 마치고 약사연수교육비 잉여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비 등과 관련해 약사회로부터 확인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가 재난대응 훈련기간 중이어서 아직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보고이후 감사결과에 따른 적정 처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정대로라면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처분결과 통지서를 피감기관에 보내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는 다음달 중순이후는 지나야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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