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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입원 연대보증인 삭제 권고…"진료권 침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공병원은 내년 3월까지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하고 민간병원은 내년 6월까지 이를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선택사항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 및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72%인 85개 병원에서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병원 가운데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는 34개 병원 중 33개가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을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연대보증인 작성이 입원의 전제조건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국민권익위는 "연대보증은 환자나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연대보증을 이유로 병원이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상당수 병원이 병원비 미납률 증가 등을 우려해 연대보증인 작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권고이유를 밝혔다.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의 병원비 미납률을 분석한 결과 작성란 삭제 전후에 미납률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곳이 많았다. 미납률이 증가한 경우에도 1% 미만에 불과해 연대보증인과 미납률 간에는 상관관계가 미미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병원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는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이행되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12-05 10:12:27이혜경 -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민원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서울지방식약청 강당 5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마련한 노로바이러스 검사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OECD 국가 중 결핵 유병률이 높은 국내 특성을 고려해 잠복결핵 진단에 사용하는 제품의 허가 시 제출자료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노로바이러스 검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소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고위험성감염체검사시약(잠복결핵진단)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방법과 예시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들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12-05 10:01: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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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여행 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주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 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연이어 보고됐다면서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때 생가금류 시장 방문이나 가금류와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5일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or 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11월 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이 발생했다.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AI(H7N9) 인체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이 나왔다. 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이 발생했다. 이중 10명은 사망했다. 이후 추가 환자 발생보고가 없었다가 이번에 신규 환자가 나와 현재까지 총 18명이 됐다. 또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 2016~2017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해 이중 288명이 사망했다.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했다.2017-12-05 09:0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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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안전강화·산업발전…시대 반영 '약사법' 방향은?시대흐름에 따라 약사법 관리체계를 인적·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별로 현행 주무부처별 소관 업무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약사법은 초창기 설계된 (한)약사 자격과 면허 관리, 관련 협회, 약사(藥事)심의위원회와 약국·조제, 약제 허가·심사·임상시험 등 의약품 규제, 수입·판매, 취급·검정, 의약외품과 관련 의약품 단체, 광고·안전관리 등 관리체계가 포괄적으로 구성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연구책임자 이재현)에 의뢰해 수행한 '의약품 규제체계 정비를 위한 의약품법 제정 연구 결과보고서'에는 약사법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실무적으로 분리하고, 주무부처별로 분장할 수 있는 별도법 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돼있다. ◆소관부처별 약사법 조문 분리 = 연구진은 국민보건 향상을 목표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간 업무분장 재조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각 소관부처별 조문을 분리해볼 때 제2장 약사 및 한약사는 보건복지부, 제3장 약사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4장 약국과 조제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가 각각 분장하고 있다. 제5장 의약품 등의 제조 및 수입 등의 관리 가운데 제1절 의약품 등의 제조업과 제2절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관리체계는 식약처가, 제3절 의약품 등의 판매업은 복지부가 총괄한다. 제5장의 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법률과 제3절 우선판매품목허가, 영향평가 등은 식약처가 주관한다. 제6장 의약품 등 취급 관리 중 제5절 의약품 등의 광고, 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도 식약처 전담 영역이다. 제6장 의약품 등 취급 관리 중 특정집단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연구와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제3절 의약외품 관리 중 의약외품 용기 등 기재사항, 제7장 감독에서 보고·검사, 국고보조, 전문인력양성, 권한 위임위탁 수준만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 시정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청문, 약사감시원, 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두 부처가 함께 관여하고 있는 법규다. 이는 상당수의 인적·물적 조문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 전담이 명확해진 형태여서 정부조직 간 업무분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분리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식약처 소관 독립적 '의약품법' 제정안 등 = 특히 의약품의 품질, 즉 안전성·유효성 관리는 식약처 소관의 규제법규라는 점에서 별도의 법 분리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물적자원인 의약품을 따로 분리해 약칭 '의약품법'으로 제정해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 골자다. 품질과 안전성·유효성 관리에는 의약품의 정의와 구분, 관련 심의위원회, 제조·수입, 원료의약품, 품목허가 및 갱신, 신약 등 재심사와 의약품 재평가, (비)임상시험 규제관리와 관련 종사자 교육, 제조관리자 규정과 교육, 시판 후 안전관리와 관련 종사자 교육, 생산관리, 식별표시, 폐업신고, 약국제제 제조 관리 등이 약사법으로부터 분리, 규정된다. 또한 의약품 수입허가와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국제교역, 의약품 특허권 등재·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영향평가와 특허등재 의약품 관리와 의약품 취급, 포장, 의약외품, 약업단체와 광고 및 감독, 안전관리원, 기타 보칙, 벌칙, 부칙 등 식약처가 관리하는 부문이 모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법 제정에 따라 약사법 시행령을 의약품법 시행령과 분리하고, 총리령인 의약품법 시행규칙도 후속으로 정비해 정교한 형태의 법체계를 설계하는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법체계 정비는 날로 확장되는 물적(의약품) 관리체계를 선진화시켜 궁극적으로 안전성·유효성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회적 안전 요구 수준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근간으로 작용하게 된다.2017-12-05 06:15:00김정주 -
팩단위 투약일수 불인정 등 약제비 조정 살펴보니…약국에서 팩단위 의약품 조제시 '1회 투약량'을 명세서 요령대로 작성하지 않아 조정되는 사례가 나왔다. 마약류 없이 의약품관리료를 청구해 불인정 받은 약국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 약제비 불인정 사례를 공개했다. 4일 전산심사 알림을 살펴보면 A약국은 74세 환자에게 28정이 든 안젤릭정 1팩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1*1*1(1회 투약량*1일 투여량 또는 투여 횟수*총 투여 일수)로 청구했다. 하지만 의원 처방전에는 1*1*28로 기재된 상태였다. 이 경우 1회 투약량에는 0.0358(1/28,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조제투약을 받은 실 일수와 내방일을 포함해 기재하되 , 내방일과 투약일이 중복 될 때에는1일로계산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팩단위 제재 명세서 작성요령 비교 인정횟수에 따라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약국에서는 50세 환자에게 처방된 로자신플러스정 1정(1*1*60)과 후릭스정(1*1*60)에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비롯해 의약품관리료를 청구해 심사조정에 들어갔다. 마약류를 포함해 조제 투약 하는 경우에 의약품관리료로 7.05점이 산정된다. 심평원은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를 포함해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해당 명세서에는 마약류가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했다"고 설명했다.2017-12-05 06:14:55이혜경 -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보겨울철 불청객인 노로바이러스가 창궐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건수와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을 섭취해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생기기도 한다. 국내에는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4일 현재 전국 192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47주(2017.11.19.~11.25.)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33명으로 전 주(89명) 대비 49.4% 증가했다. 급성설사질환 원인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결과에서는 최근 4주간(43주~46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43주에는 10.5%였는데 46주에는 29.6%로 약 3배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이날 발표하고 준수해 달라고 했다. 가령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실시하고,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이나 접촉한 환경, 화장실 등에 대한 염소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환자가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이 없어진 후 최소 2일까지 등원 또는 등교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2017-12-04 12:21: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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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부작용 장애 피해자 일시보상 기준 신설정부가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수준을 사망 일시보상금의 10%로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고시는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일시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을 보면, 적용대상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장애(장해) 등급을 받았거나, 그 밖에 국가가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법률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은 제외다. 보상기준은 예방접종 등에 따른 이상반응에 의해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일시보상금은 감염병예방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사망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정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을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2017-12-04 12:14:55최은택 -
경인청, 제5차 다함께 나누는 약 GMP 연구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5차 다함께 나누는 의약품 GMP 연구회'를 오는 6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경인식약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제품품질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GMP 관련 통계적 분석기법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경인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소의 GMP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부터 '다함께 나누는 의약품 GMP 연구회'를 운영해 왔다. 경인청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가 변화하는 국내외 정책에 발맞춰 GMP 관리수준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높은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7-12-04 11:52: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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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 한약제제 '삼칠충초정' 임상2상 승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유화승 교수팀과 경방신약이 공동연구를 진행한 폐암치료 한약제제 "삼칠충초정(HAD-B1)' 국내 임상2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달 14일자로 승인받았다. 삼칠충초정(HAD-B1)은 한의서 '외과증치전생집'에서 기원한 처방으로,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에서 폐암환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폐암증식 억제와 표적치료약물 부작용 감소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양성인 진행성 비세포성 폐암에 있어서 1세대 표적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세대 표적치료 약물인 아피티닙(Afatinib)과 삼칠충초정을 함께 사용할 경우, 폐암 환자의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는지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다. 여기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는 Epidemal Grouwth Factor Receptor 세포를 자극해 재생을 촉진하고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피세포 성장인자와 결합하는 특이적 수용체이며 아피티닙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항암치료제다. 폐암은 현재 암 중에서도 발병률 및 사망률 1위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최근 표적치료 항암제에 의해 치료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음에도, 내성발현과 부작용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구팀은 EGFR 이중 돌연변이 폐암세포인 H1975 세포를 이용해 삼칠충초정의 폐암증식 억제와 표적 치료약물의 부작용 감소 효능을 확인하고, 약물안전성과 약동학을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삼칠충초정은 폐암증식과 관련되는 성장인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정상세포 증식과 관련되는 단백의 발현을 증가시켜 폐암 진행을 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피티닙과 동시에 사용할 때에는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둔산한방병원 유화승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폐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한약제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양한방 협력연구를 통해 다기관 임상시험을 거쳐 국내 최초 폐암치료 한약제제를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한약제제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폐암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과 관련해 올 3월 국내특허를 등록했다.2017-12-04 11:50:21김정주 -
정밀의료 윤리·법·사회적 기반 논의의 장 열린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한국의료법학회,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등과 공동으로 4일 오후 2시 서울역 대우재단빌딩에서 제1차 국민 참여 보건연구자원 개발사업 포럼을 개최한다. 부제는 ‘정밀의료 ELSI 중심으로’이다. 정밀의료는 환자 개인마다 다른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생활양식, 가족력 등을 인지해 최적의 치료제를 적당한 용량으로 적정한 시간에 제시하는 환자 최적화된 치료법을 말한다. ‘정밀의료 ELSI(Ethical·Legal and Social Implications)’는 정밀의료와 관련된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지칭한다. 이번 포럼은 정밀의료 연구자원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리적·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밀의료의 개념 및 해외 연구 동향을 주제로 미국, 유럽 등에서 추진 중인 정밀의료의 개념과 특징을 윤리적·법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한다. 정밀의료의 개념과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의 특징은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가 발표한다. 또 정밀의료 해외 연구 동향은 영국, 유럽연합(EU), 대만, 일본의 정밀의료 관련 정책,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의료윤리 분야 전문가(서울대 의과대학 김옥주 교수, 울산대 의과대학 구영모 교수, 서울아산병원 유소영 박사), 의료법학 분야 전문가(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주호노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 사회 분야 전문가(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질병관리본부 전재필 바이오뱅크과장은 “이번 포럼이 정밀의료 연구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윤리적·법적·사회적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포럼 개최를 통해 정밀의료 연구자원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윤리적·법적·사회적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2017-12-04 09:47: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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