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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관리 부실…비위 특별조사도 '엉터리'[2018 국정감사]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육성 중인 연구중심병원의 관리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사태를 특별조사하는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해 엉터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총 47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중심병원을 육성 중이다. 현재까지 가천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10개 병원을 지정해 사업을 수행 중인데, 총 1060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현 질본) A씨가 2012년 당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A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병원장 B씨, B씨의 비서실장인 C씨 등 3명이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13일까지 특별조사를 진행했지만 특별조사 과정과 결과 모두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조사 과정에서 매년 회계감사를 해주는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맡겼고,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에 대해 서류위주로만 확인했을 뿐, 관련자 진술 등 다른 조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실한 특별조사였음에도 인건비 회수조치 65000만여원, 규정에 어긋난 연구개발비 3억900만여원 등 총 3억7400만여원 환수조치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욱이 가천대 길병원의 경우, 연구중심병원 사업으로 5년 동안 노인성 뇌질환 사업에 101억의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85억8000만원(84.9%)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MRI 시스템만 도입했을 뿐, 다른 연구성과가 없었다. 장정숙 의원은 "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이 복지부의 미흡한 관리로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명백히 따져 사업 담당자를 엄히 문책하는 한편,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과 사업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10-11 08:13:45김정주 -
프로포폴 처방 정보 식약처-심평원 59만건 차이[2018 국정감사] 프로포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이 병·의원 보고 누락 또는 기록부 조작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통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병·의원 처방 조작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18~8월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325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 환자는 총 147만3641명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 환자 수는 137만5402명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반면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9541명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 간 차이는 58만7962건이다.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이라고 지적했다.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 조작이 가능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최도자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식약처의 마통시스템과 심평원 DUR시스템을 각 기관이 운영하면서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아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각 기관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3개월 동안 두 시스템 간 처방은 59만, 투약자 정보는 60만명의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일선 병·의원이 시스템 허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 허위보고와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을 확인됐다. 최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8-10-11 08:05:18김민건 -
"눈썹문신 지시 의사는 면허취소, 대리수술은 자격정지"[2018 국정감사] 눈썹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당하는 데 반해 이보다 더 위중한 대리수술은 고작 자격정지 3개월에 그치는 보건당국의 이상한 법 적용에 대해 국회가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간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이다.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이며,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는 5건 순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기간만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특히 2010년 8월 16일에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4가지 사유로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3년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의사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최근 부산 정형외과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울산 여성병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아 우려가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 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했고 1건은 대리 진찰과 처방을 했다는 사유였다. 반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였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의료기기 회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본다면 의료법 처벌 기준의 일관성 또한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18-10-10 18:39:55김정주 -
박능후 "흉부외과 등 기피 과목 왜곡, 지도·감독할 것"[2018 국정감사] 진료과목 가운데 흉부외과 등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 악순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도 왜곡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전 의사협회장)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신 의원은 전공의 없는 흉부외과의 실태가 처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수가 가산조차 병원에서 해당 과에 주지 않아 감독이 되지 않고 전공의가 가지 않으려 기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정부의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흉부외과 뿐만 아니라 중증외상센터 등 기피과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수가 왜곡과 이에 따른 감독의 한계, 기피현상 악순환 등 부작용과 관련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피과 의료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결과 공통된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의 자산(수가)가 원래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말했다.2018-10-10 17:25:07김정주 -
"원격의료 시범사업 후 활용 가능하면 본사업 추진"[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가 군부대, 격오지 등을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원격의료에 대해) 겁을 먹고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제대로 시작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포기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활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윤 의원은 "군부대 GP가 11개가 줄었고, 격오지 군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 교정 시설의 경우 인근에 병원시설이 적게는 11개에서 많게는 560개까지 있다. 병원의 협조로 진료에 문제가 없을 정도"라며 "원격진료가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문케어 과업 이룩도 힘든 상황에서 대면진료를 보강할 논리가 없는 원격진료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방부와 법무부의 입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과은 "원격의료 도입의 근거가 되는 게 군 GP 시설이다. 11개가 줄었다고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그곳에 있던 원격의료 시설을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로 보내려 한다"며 "법무부는 교정 시설 군의관이 줄어드는 이유로 공보의 감소를 꼽는다. 의료수요는 많은데 군의관 부족으로 오히려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2018-10-10 17:05:18이혜경 -
국세청, 제약사 불법리베이트 봐주기 세무조사 논란국세청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감사원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감사 결과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법인 경비로 인정해 소득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인데, 결과적으로 서울청이 불법 리베이트로 징수할 수 있는 267억8700만원에 대해 소득세 부과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의 제약회사 세무조사 분석 결과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소극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했으며, 윤후덕 의원은 "서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리베이트를 처분한 결과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0일 서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청은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 약사법 위반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해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대법원은 "제약회사의 의사에 대한 현금과 상품권 제공,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접대, 의료기기 결제 대행, 해외 방학캠프비용 제공, 노트북·에어컨 등 물품 제공 사례 등도 모두 약사법이 금지하는 범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취지는 그 자체로 손금부인(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 리베이트 성격 이익을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야 한다고 감사 결과를 내놨다. 윤 의원은 "서울청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세무조사 내용만으로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판단되는 상품권 103억9400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 임대비용 36억4600만원에 대해 접대비로 보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도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지 말고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윤후덕 의원도 국세청에 "서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리베이트 처분한 결과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를 잃었다. 당시 판단을 한 서울청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사안 또는 감사원, 상부기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은 본청 관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서울청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인정하면서 약사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소득세 267억87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국회에 답했다. 다만 국세청은 "감사원 보고서에는 서울청이 감사결과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개선방안 핵심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2018-10-10 16:47:36김민건 -
박능후 "PA 업무 법률적 규정 만들어 명확화 해야"[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직능과 관련해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PA가 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인력 채용 등 근본 해법을 찾기 위해 심사숙고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간호사 PA가 법적근거 없는 직역으로서, 일부 수술봉합 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에 응급의약품 처방까지 실질적인 레지던트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목격되고 있다며 근본 해법은 의사 인력 확충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PA가 법적 근거 없는 직능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 등 대응책 마련에 공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의사 인력 수가 지역별로 다르고 수도권 근무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의료(의사) 인력난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지난한 과제다. 수도권 안에서 적절하게 의사 인력을 제대로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고 밝혔다.2018-10-10 16:45:17김정주 -
환자·시민사회단체, 무면허 대리수술 실태조사 촉구환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무면허 대리수술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은 10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관행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수술보조 참여 등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신경외과 수술에 무면허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을 참여시켜 봉합 등 수술보조를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과 수술보조를 하도록 시킨 의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무기징역형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처벌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자격정지)에 의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신속히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까지 취하고, 경찰청은 신속히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보조에 참여한 의료인들과 영업사원들의 자수와 공익제보를 유도하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도 CCTV 설치 및 인권보호 차원의 운영 등 수술실 내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와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은밀성과 독점성으로 인해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료소비자의 보호자·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을 희생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국회·의료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10 15:54: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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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 포스터 배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보건소와 병& 8231;의원, 대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로 태아에서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이에 따라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 필요성 ▲피임 필요기간 등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며, 보건소와 병의원, 대학교에 게시된 포스터 사진을 찍어 사진과 촬영한 장소를 댓글로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은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음료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다. 당첨 여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해당 소셜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전관리원은 의& 8231;약사들이 이소트레티노인을 투여할 때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카드뉴스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주요내용은 ▲임신여부 확인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피임기간·방법 설명 ▲헌혈·나눠먹기 금지 ▲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임신여부 확인 = 가임 여성에게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 이소트레티노인의 태아 기형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태아의 두개골 이상, 뇌 기형, 눈·귀·얼굴 기형 및 지능저하 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피임기간/방법 설명 = 이소트레티노인 복용기간은 물론, 복용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피임해야 한다. 복용이 끝나고 나서도 최소 한 달까지는 피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피임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2가지 이상의 피임법 사용을 권장했다. 예로 경구피임약과 콘돔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헌혈금지/나눠먹기 금지 = 복용 도중이나 종료 후 한 달까지 헌혈도 안 된다. 먹고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 점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 임신여부 확인 등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는 한 번에 30일분을 초과 처방해서는 안 된다. 안전관리원은 "처방과 조제는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처방전은 최장 7일 이내에 조제되야 하므로 약사는 처방일자를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원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보고 환자와 의& 8231;약사 모두가 이소트레티노인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포스터와 카드뉴스는 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0-10 15:11:56김민건 -
"대리수술 면허취소" Vs "기술 훈련 시스템 고민"[2018 국정감사] 보건당국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 강화 차원을 넘어서 훈련 시스템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대리수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분 수위가 낮아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기계 도입과 수술은 다른 측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면, 이에 따른 기술을 적절히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라며 "따라서 기계를 판매하는 의료기사에게 수술을 의존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복지부 차원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도입됐을 때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경우 면허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18-10-10 14:53: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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