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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간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 66명

  • 이혜경
  • 2018-10-18 14:35:42
  •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 재교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총 66명에 달했다. 이 중 78%가 넘는 52명이 의사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 의료인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으로 재교부를 받았다.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 진단서를 거짓작성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가 18건(27.3%)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 8231;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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