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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식약처 임상관리체계 개정 촉구

  • 김민건
  • 2018-10-17 14:57:10
  • 임상승인 건수 하락하는데 부작용 발생건수는 '증가'

시민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등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에게 제출한 2015~2017년 의약품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승인건수와 약물이상반응 신고건수 자료를 공개하며 "식약처가 임상대상자 권리보호와 구제에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 승인건수는 각각 900건, 813건, 833건으로 감소 경향을 나타냈지만 임상 중 발생한 약물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38건에서 2016년 309건, 2017년 290건으로 늘었다. 2016년 승인 건수 대비 부작용 신고 비중은 38%였다.

때문에 식약처가 시험대상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갖추고 있는 제도적 장치와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건세의 지적이다.

건세는 "약물이상반응 신고건수가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임상시험대상사자 권리보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이달(10월)부터 임상대상자에게 예상 가능한 부작용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됐지만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고지의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임상시험간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출 자료에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빠져 있어 사실상 발생 건수가 더 많을 것이란 건세의 추정이다.

건세는 "SUSAR은 임상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게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근거다. 그런데 식약처가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내용을 공개된 자료로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SUSAR 현황은 임상대상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상 중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서나 동의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세는 식약처의 약물이상반응 관리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식약처가 임상시험 의뢰자가 보고한 의약품과 관련성 평가(임상 실시기관 관련성 평가내용 포함)를 검토할 뿐 식약처 내부에서 보고된 의약품 관련 평가를 검증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건세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상 실시기관과 의뢰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소 실시기관·의뢰자가 1차적으로 관련성 평가를 수행한해도 식약처가 평가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평가가 타당한지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검증과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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