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88곳, 2년간 급여청구 '0건'
- 이혜경
- 2018-10-18 0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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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건보 청구 없는 약국에 현지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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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36곳 가운데 2년 연속 단 한번도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약국이 88곳에 달했다.
특히 경상남도 지역의 A약국의 경우, 급여 의약품을 2억6700만원이나 받아 놓고 급여 청구 기록이 없어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급여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18일 내놨다.
현행법상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이나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거리상 문제가 있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더라도 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조제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이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 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보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 간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000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58개나 됐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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