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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출시·판매 방해 목적 '특허권' 남용 막는다제네릭 출시와 판매 방해 목적의 특허권 소송이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와 판매를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 등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 혁신을 막는 시장 반칙 행위를 엄정하게 제제하겠단 방침이다. 제약산업 등 신산업은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독과점 남용 행태가 새로운 경쟁과 기업 활동을 막고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올해 문재인 정부 국정 3년차를 맞아 공정경제 슬로건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이 공정위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이날 공정위는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제도를 이용 제네릭 출시를 늦추거나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은 제지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감시를 강화해왔다. 작년 12월 제약업계 대상 부당한 특허권 행사 사례를 조사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제약·바이오·보험 분야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와 독과점 남용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허권 남발 소송 등 일련의 기업간 담합 유발로 소비자·업체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도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제도적·구조적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의료·보건 등 국민건강,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담합관행을 중점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문제로 생긴 입찰 담합 사건은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자격 제한이나 담합이 쉬운 입찰 방식은 아닌지, 유찰방지를 위한 담당자의 묵시적인 요청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여기에 의약품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고가 제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고의로 저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품절 야기 행위도 불공정거래 감시 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도 공정위의 주요 추진 과제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CP 도입을 의무화 한다. CP 확산을 위해 등급평가제·인센티브 제도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재검토하고 올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방통위 등 여러 감독당국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중인 MOU도 재점검해 각 산업별 시장 환경에 맞춤형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갑을문제, 기업집단, 혁신생태계, 소비자, 공정경제를 5대 정책을 올해 추진한 주요 과제로 정했다. 공정위는 "예측 지속 가능하게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 부처간 유기적 협업으로 정책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맹점주 경영과 수익 여건 안정화를 돕는다.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이 추가된다. 백화점과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에 이어 전 유통 분야에 도입되는 셈이다. 가맹점주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광고·판촉은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급격한 상권 변화 등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 경우 가맹점주 책임이 없다면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산업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인수는 신속 심사한다. 대·중견 기업의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도 있다.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자산총액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미만 보유) 폐지,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이다.2019-03-07 11:48:29김민건 -
헤나방 실태점검 결과, 부적합 제품 21개 행정처분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과 광고 위반 행위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적합 제품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지자체가 전국 900개 헤나방 업소 실태를 합동 점검한 결과 11개 무신고 업소가 고발·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았다.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 패치 테스트를 미실시하는 등 부적정 사례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소비자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모든 제품에서 화학적염모제나 중금속·농약 성분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20개 제품은 일상 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를 초과했다. 세균·진균수 기준같은 것들이다.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수입& 8231;판매 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 제품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 시험기관 검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 검사가 확대된다. 표시기재 사항 점검에서는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총 823건 중 부작용 없음, 탈모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성분 제로 등 69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에 이를 알리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헤나염모제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 3곳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반품·환불조치 적절성, 거짓·과대광고 혐의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부작용 사례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19-03-07 10:10:35김민건 -
'일반약 개발 숨통'...식약처, 표준제조기준 확대 추진식약처가 일반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기로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일반의약품 허가 심사 활성화 방안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준제조기준(이하 표재기)은 비타민과 무기질제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에 사용하는 성분 종류, 규격, 함량, 처방 등을 표준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표제기 확대와 관련 해외 허가 운영 현황과 국내 허가 사례 등을 조사한다. 식약처 고시를 통해 표준제조기준 수재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표제기를 통해 유효 성분 최대 분량 설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과 유효기간,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도 표준화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 8231;유효성을 검증한 의약품 허가·신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식약처 표제기 확대 방침에 따라 관련업계는 일반의약품 개발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안유심사 면제 규정 폐지 방침과 관련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었다. 업계는 안유 면제 폐지를 넘는 수준으로 표준제조기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2019-03-07 09:27:07김민건 -
"만관 시범사업 추가 인센티브·질병군 확장 검토"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억8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착수해 본사업으로 발전하기에 앞서 추가로 관절염이나 COPD 등 질병 후보군을 포함할 여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과 박형근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장(제주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은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1~2차 시범사업은 이달 4일 기준으로 총 1009곳의 의원이 등록했다. 등록된 의사는 1374명으로, 이 중 케어플랜 등록 환자는 1만9642명으로 집계됐다. 간호사와 영양사 등 '케어코디네이터'가 등록된 비율은 전체 10%(약 100명) 수준이다. 다만 등록은 했지만 진료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곳이 1차 시범사업 의원 중 300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 부분은 초창기에 생기는 특징으로, 점차 실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참여기관에만 관련 수가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는 데에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필수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참여 의료기관 전체에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국일 과장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를 평가해 후향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며 "환자 관리가 잘 되면 국민 건강증진과 건보 재정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추후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초에 추가할 후보 질병군과 대상 범위 확대, 수가 개발과 실행 모형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모니터링 완료 시점은 연말로 예상되며 연구 규모는 1억8000만원이다. 박형근 단장은 "고혈압과당뇨 외에 만성질환관리 후보군을 추가로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올해 11월 말 연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는 이 사업을 이끄는 관련 복지부 실무 인력이 부족해 건보공단으로부터 1명 파견받아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시범사업 결과 분석의 핵심인 모니터링 툴 개발과 실무 인력 분배 등이 과제로 남았다.2019-03-07 06:15:15김정주 -
아산화질소 소형용기 전면 금지…환각 목적 흡입 차단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 구매 후 환각 목적의 흡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다른 조치다. 6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 목적의 유통·관리 방안을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를 비롯해 거품 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 후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환각 목적의 무분별한 구매를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3월) 중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안을 개정해 행정예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개인이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뀐다. 휘핑크림 제조용 아산화질조 소형 용기 제품 제조& 8231;수입& 8231;유통을 전면금지하고, 2.5L 이상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 용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시 시행 후 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 크림을 만들 때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나 스프레이용 거품 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 홍보를 늘린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소비, 불법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감시해 관계 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해외여행 간 아산화질소 풍선 흡입 유의사항을 알린다.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2019-03-06 15:13:55김민건 -
한국 병원 다녀간 외국인 10명 중 9명 '엄지 척'국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환자 10명 중 9명이 의료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환자의 국적은 ▲러시아(22.5%) ▲중앙아시아국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17.9) ▲중국(15.8) ▲미국(13.0) ▲몽골(11.5) ▲일본(9.5) ▲동남아(5.2) ▲중동(4.6) 등이었다.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0.5점이었다. 응답자 93.3%는 한국 의료기관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은 94.8%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직원 서비스(92.7점), 병원 편의(92.3점) 항목의 점수가 높았다. 진료 접수·수납서비스, 간호 서비스, 코디네이터 서비스, 통역 서비스, 불만과 고충처리 등을 물어본 결과다. 반면, 진료비(85.8점), 의사소통(89.8점)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의사의 충분한 진료시간 제공, 본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설명, 치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94.4점) ▲미국(91.8점) ▲중앙아시아국가(92.5점) ▲중국(90.1점)의 종합만족도가 높았고, ▲동남아시아(89.8점) ▲중동(89.5점) ▲몽골(85.2점) ▲일본(84점)의 경우 낮은 편이었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의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의료 기술(41.5%), 의료진의 명성(18.4%), 외국어 서비스(13.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된 경로는 '입소문'이었다. 가족·지인 추천에 따라 방문하게 됐다는 응답이 55.2%로 절반을 넘었다. 인터넷 검색(17.1%), 병원 추천(16.1%)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한국 찾는 외국인환자는 2017년 기준 약 32만명"이라며 "더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료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에 참여한 기관에는 결과분석 보고서를 제공하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3-06 12:00:02김진구 -
공단, 원가분석 위해 '직영병원' 확충 논리 개발건강보험공단이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직영병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 중이다. 현재 건보공단 직영병원은 일산병원 한 곳 뿐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종료일은 6월 19일이다. 강 이사는 "원가조사체계 구축과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자 직영병원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과 비교제도론적 관점에서 보험자 직영병원의 필요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건보공단이 기대하는 효과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표준의료 모형 운영을 통한 기준원가의 산출 ▲공공 및 민간 패널의료기관 원가자료의 신뢰성 검증 ▲적정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의 마련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실현 등이다. 현행 수가 체계에서 원가분석의 필요성을 반문하는 일부 의견과 관련,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은 문재인케어에서 이어질 '건강보험 하나로'를 위해 원가+α의 적정수가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진료수가 결정체계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의 수익과 비용을 조합하는 단순 경영수지 산출방식으로, 항목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가산출을 통하여 이를 수가에 적용하는 방식은 부재한 상태다. 특히 패널병원 수집자료는 정합성,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병원에 불리한 정보들이 숨겨질 수 있으며, 원가 분석을 위한 상세정보 누락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급여전략실은 임상기반의 표준원가계산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적정수가 산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 중요하다며, 경영을 합리화한 모델병원으로서의 운영성과를 통해 의료 품질을 유지·향상시키면서도 다른 공급자들을 설득해 적정 수가협상에 따른 갈등을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산병원 단일 보험자병원 운영만으로는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가 부족한 만큼 직영병원 확대로, 다양한 종별과 지역 등을 포괄하는 임상자료 기반의 원가 및 경영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이다.2019-03-06 10:30:54이혜경 -
마약류 폐기정보, 찍어서 앱에 올리면 자동 전송마약류 폐기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마통시스템에 자동 입력된다. 마약류 폐기정보 관리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6일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약류 폐기정보관리 도우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새로 공개한 어플리케이션은 요양기관 현장에서 휴대폰 모바일 앱을 활용해 마약류 폐기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휴대폰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으면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돼 저장된다. 지금까지 병·의원과 약국 마약류취급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관련 정보와 현장사진을 서류나 전자파일로 2년간 보관해야 했다. 모바일 앱에 저장한 폐기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통시스템 보고관리 → 자체폐기 정보관리 화면에서 확인·수정이 가능하다. 신규등록 기능을 이용해 컴퓨터에서도 폐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모바일 앱 사용 설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3-06 09:53:47김민건 -
마약 약물치료, 서울서 처방받고 부산서 조제한다이달부터 전국 어디서나 의료용 마약 조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서울에서 받은 마약 처방전을 갖고 부산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마약 취급지역 제한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대마 의약품 배송간 지역벌 거점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힘을 받게 된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합법화와 마약 조제·판매 지역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관리법 시행령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를 삭제하고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또는 희귀질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 먼저 의료용 마약 조제와 판매 지역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환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은 발급 의료기관과 동일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만 조제와 판매가 가능했다. 만약 서울에서 처방전을 받았다면 서울 소재 약국에서만 조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어기면 위법이었다. 마약 취급지역 제한에 대한 불만은 작년 8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마통시스템이라는 전국 요양기관이 취급하는 마약류의 상시 관리 체계를 갖췄는데 처방전 발급 지역을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다. 마약류 취급 지역 제한 폐지는 희귀센터가 추진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공급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마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대마 의약품 수입 근거와 그 대상이 희귀센터와 희귀질환 환자로 명문화됐다. 오는 12일부터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은 합법이다. 문제는 어떻게 배송하느냐다. 대마 의약품은 특성상 취급에 주의가 요구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기에 신속하면서 안전한 전달이 중요하다. 센터는 지역별 거점 약국을 마련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만약 센터가 희귀약을 지역 거점 약국으로 배송하면 현장에서 바로 조제와 복약상담이 가능한 방식이다. 한편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을 구체화하고, 평가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안전평가원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이 있으면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할 수 있다.2019-03-06 06:15:43김민건 -
"국내 초미세먼지 조기사망자 연간 1만2천명"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20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1924명이었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뇌졸증'이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각각 18%, 폐암 6% 등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 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거리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요인인지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으로써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조속히 긴급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3-05 12:37:0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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