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출시·판매 방해 목적 '특허권' 남용 막는다
- 김민건
- 2019-03-07 1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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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특허소송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독점 남용 제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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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제네릭 의약품 출시와 판매를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 등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 혁신을 막는 시장 반칙 행위를 엄정하게 제제하겠단 방침이다.
제약산업 등 신산업은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독과점 남용 행태가 새로운 경쟁과 기업 활동을 막고 있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올해 문재인 정부 국정 3년차를 맞아 공정경제 슬로건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확산이 공정위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이날 공정위는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 제도를 이용 제네릭 출시를 늦추거나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글로벌 제약사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은 제지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남용 감시를 강화해왔다. 작년 12월 제약업계 대상 부당한 특허권 행사 사례를 조사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제약·바이오·보험 분야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유용 행위와 독과점 남용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허권 남발 소송 등 일련의 기업간 담합 유발로 소비자·업체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도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제도적·구조적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의료·보건 등 국민건강,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담합관행을 중점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문제로 생긴 입찰 담합 사건은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자격 제한이나 담합이 쉬운 입찰 방식은 아닌지, 유찰방지를 위한 담당자의 묵시적인 요청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여기에 의약품을 독점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고가 제품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고의로 저가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품절 야기 행위도 불공정거래 감시 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도 공정위의 주요 추진 과제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CP 도입을 의무화 한다. CP 확산을 위해 등급평가제·인센티브 제도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재검토하고 올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방통위 등 여러 감독당국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기존 운영 중인 MOU도 재점검해 각 산업별 시장 환경에 맞춤형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갑을문제, 기업집단, 혁신생태계, 소비자, 공정경제를 5대 정책을 올해 추진한 주요 과제로 정했다.
공정위는 "예측 지속 가능하게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 부처간 유기적 협업으로 정책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가맹점주 경영과 수익 여건 안정화를 돕는다.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이 추가된다. 백화점과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에 이어 전 유통 분야에 도입되는 셈이다.
가맹점주에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광고·판촉은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급격한 상권 변화 등에 의한 가맹계약 해지 경우 가맹점주 책임이 없다면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한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산업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투자와 인수는 신속 심사한다.
대·중견 기업의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도 있다.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자산총액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미만 보유) 폐지,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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