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젠이텍스사, DTC 유전자검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테라젠이텍스사(社)가 본격적으로 'DTC 유전자 검사 기반의 비만(6항목) 및 영양(18항목) 관리서비스' 실증특례 연구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규제샌드박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의 소비자 참여 연구가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계기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테라젠이텍스사는 4월 29일 비만·영양관리 실증특례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총 24개)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증특례 본격 착수를 위해 우선 실증특례 연구계획의 윤리성 및 과학적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용 IRB 심의를 받았다. 10월 1일 첫 심의 등 3차례 정규심의를 거쳐 12월 30일 정식 승인됐다. 비만 관련 6개 항목의 연구계획(총 880명 대상)은 공용 IRB 승인을 받은 만큼, 책임보험 가입 등 사업실시 절차를 거쳐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영양 관련 18개 항목은 통계적 유의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 참여 공동연구기관이 확보되는 대로 연구계획을 수정하여 공용 IRB에 연구계획 변경신청을 통해 착수할 예정이다(약 320여 명).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 승인을 받아 실증특례에 본격 착수하게 될 최초 사례가 나온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며 "이번 테라젠이텍스사(社)의 IRB 승인이 다른 업체들의 실증특례 진행에 마중물 역할이 되어 안전하고 타당성 있는 실증특례 연구가 확립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9-12-30 12:19:02이혜경 -
올해 공익신고, 제약 리베이트 등 의약계 이슈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가 지난해 대비 약 1.5배 증가한 가운데 건강 분야가 12.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대 공익신고 사건에는 A제약사가 허위서류를 제출해 항암제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사건과 의약품 제조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등을 위해 전국 병·의원 의사에 리베이트를 준 사건이 포함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해 공익신고 사거을 분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익신고는 총 4807건이었다. 2011년 법 제정 후 올해까지 공익신고는 총 3만3095건이다. 2011년 292건에서 올해 4807건으로 15배 증가하고 지난해 대비 4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그 밖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건강분야는 항암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을 슨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공정경쟁 분야는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의원·보건소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직원과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중이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이 가능하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2019-12-30 09:11:23이정환 -
의료급여 진료·조제도 기관간 중복투약 점검·관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급여를 진료·조제하는 요양기관도 앞으로 일반 건강보험 환자처럼 기관 간 중복투약 점검을 관리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발령해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고쳤다. 시행은 다음주, 즉 내년 1월 1일자다. 이번 개정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동일성분 약제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와 약물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환자 입장에서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를 받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을 건강보험제도 기준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처방·조제받는 행위 기준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포함해 적용한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원내조제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약국의 직접조제, 즉 분업 외 지역 약국도 포함한다.2019-12-28 06:17:58김정주 -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결과 토론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에 맞춰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를 알리는 토론회를 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결과 토론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 5층 회의실에서 시민·소비자단체, 유전자검사기관,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연구용역 연구진 등을 초청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DTC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초인 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인증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시민·소비자단체와 유전자 검사기관, 국가생명윤리리심의위 산하 유전자전문위, 인증심사위, 인증추진위 소속 위원들과 일반인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해 연구진의 시범사업 결과 내용 발표와 더불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는 서을주 DTC 시범사업 연구용역 책임자(서울아산병원)와 김명신 검사결과 전달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책임자(가톨릭의대서울성모병원)가 맡았다. 토론에는 김종원 국생위 유전자전문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경철 강남미즈메디병원장(의료계), 황태순 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산업계), 암맹평가 참여 소비자 대표 2인, 산업부·복지부·질병관리본부·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이 참여한다.2019-12-27 17:40:22김정주 -
영남대·전북대·원광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영남대병원(대구권역), 전북대병원(전북전주권역), 원광대병원(전북익산권역)이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가천대 길병원이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해 공모를 진행한데 따라 이뤄졌다. 영남대병원을(12월 9일) 시작으로, 전북대병원(12월 16일), 원광대병원(12월 27일)을 지정했으며, 추가지정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38개소(기존 35개소)가 지정·운영되게 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추가 공모(7월)를 진행해 사업계획서 평가(8월), 지정기준 실사(9~12월) 등을 거쳐 2개소(서울대병원, 가천대 길병원)가 지정됐다. 추가 지정된 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며, 이로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총 5개소(기존 3개소)가 운영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2019-12-27 10:04:31이혜경 -
오늘부터 왕진 시범사업 개시…전국 348개 의원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27일)부터 동네의원의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해 전국 348개 의원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07개), 경기도(92개)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18개, 전라북도 17개, 광주시와 대전시 16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1은 약 11만 5000원이 산정되며,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행위료 별도 산정은 안된다. 왕진료 2는 약 8만원이 산정되며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 행위료 산정이 기능하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2019-12-27 09:53:38이혜경 -
내년 의료급여 미지급분 1078억 반영…"내달 전액 해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1000억원대 규모로 반영해 확보했다. 올해 미지급분은 대부분 해결해 연말연초 고질적으로 나타났던 요양기관 미지급 사태가 다소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미지급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발생할 순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올해 요양기관에서 받아야 할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추경예산으로 모두 해결했고, 내년도 예상 미지급금까지 반영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7조원 규모로, 올해 6조4000억원 규모보다 6000억원 증액됐다. 1인당 급여비가 16% 이상 늘어난 것인데, 미지급을 막기 위해 예산서상 최초로 반영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83억원, 2017년 5조2415억원, 2018년에는 5조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약국을 포함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연말연초에 의료급여 지급이 길게는 몇달씩 밀려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올해 본예산에서 부족이 예상됐던 진료비 중 상당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적용하고, 목적예비비를 10월 기준 4410억원 편성해 올해 미지급 사태를 최대한 막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에 반영된 미지급금은 1087억 규모가 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때문에 일부 시도에서 미지급금이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매년 있었던 지급 지연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2019-12-26 17:15:51김정주 -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주의보…즉시 응급실 가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월에 증상 환자들이 급증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응급실을 가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 같은 질환의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신속히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갈 것을 당부했다. 기온이 내려가면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특히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월별사망자 수는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월에 정점을 이루고 일교차가 큰 3월까지 높게 나타나는 추세다. 주요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갑작스런 가슴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나타날 때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한쪽 마비, 갑작스런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은 뇌졸중의 조기 증상이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 가장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심근경색과 뇌졸중(뇌경색)의 적정한 치료를 위한 최적시기(골든타임)은 심근경색 2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 이내라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가깝고 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재관류 요법(막힌 혈관을 다시 흐르게 뚫어주는 것)을 받으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정상수준이나 장애를 거의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까지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증상 시작 후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과 재발률도 상당하다.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1시간 미만이 20%대, 3시간 미만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질본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평소 정기적인 혈압,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과 9대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요인과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 계층에 해당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나쁨'일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도록 하고, 의사와 상의해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른 사용법으로 착용하도록 한다. 미세먼지 예보를 자주 확인해 '보통'일 때도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생활수칙을 준수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평소 심근경색 및 뇌졸중 증상을 미리 알고 대처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19-12-26 12:12:02김정주 -
복지부-심평원, 영상진단 AI 등 급여평가 지침 발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영상진단 AI 등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평가지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함께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1판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 등재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의료계·산업계·소비자가 모두 참여한 '혁신의료기술 협의체' 논의와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움) 등을 통해 지난 1년 간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강보험 등재 검토 대상이 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기기를 사용해야 함을 전제하고, 기존 의료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진단·치료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편익이 무엇인지 적절한 연구방식을 통해 입증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번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일선 의료현장에서 그 즉시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단순히 기술의 참신성만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의 행위보다 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가치를 더 제공하는 지 근거에 기반해 평가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 수호에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그리고 국제적 경향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될지 또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일선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조미현 등재관리실장은 "의료기술 분야는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영역인 만큼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와 심평원 누리집에서 오늘(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2019-12-26 12:00:13김정주 -
내년부터 감염병 신고의무자 치과의사까지 확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오는 1월 1일자로 시행함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이 같이 개편된다고 26일 밝혔다. ◆감염병 분류 =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4급)로 개편했다. 예를 들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감염병으로 분류돼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의 경우 격리는 불필요하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 시기 =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과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고 절차 =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해신고하면 된다. 다만, 복지부는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 신고의무 위반과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과 2급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추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2-26 12:00:05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2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3명동은 지금 '약국 전쟁'… 6개월 새 19곳 신규 개업
- 4독감 등 자가검사키트 확대...약국 경영 블루오션 되나
- 5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6약준모 "의약품 무기 삼은 대웅 독점횡포 규탄"
- 7건기식·식품 과장광고 칼 빼든 정부…약사들 "늦었지만 환영"
- 84가 독감백신 속속 공급 중단…올 시즌은 3가만 풀릴까?
- 9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변경...약침 무균관리 강화
- 10식약처, 올해 의약품 관리 정책방향 설명회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