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처방전, 약국에 팩스로…택배배송은 '검토'
- 김정주
- 2020-02-21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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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기관·요양시설 확산 방지책
- 환자 지정한 기관에 다양한 전자적 방식 허용
- "경증·만성질환 등 의사 판단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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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일부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 처방전 전달 방법과 진료 범위에 대한 설정도 윤곽이 그려졌다.
질환은 감기 의심증상 외에도 의사가 판단하면 만성질환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겠다는 의미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 중 외래처방의 경우 약국에 팩스 등 강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처방전 전달이 이뤄질 수 있게 하되, 택배배송은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전화상담 진료·처방(원격진료)에 대한 데일리팜의 질의에 대해 21일 이 같이 밝혔다. 
여러가지 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가 감기 의심증상으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과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전화상담·처방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므로 어떤 질환이든 의사 판단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곧 약국에 영향이 직결된다. 응급실 등 중증환자들은 입원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 속하지 않는 환자, 즉 외래 환자들이 약제처방을 위해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 우리나라에서 처방전이 약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환자 당사자 또는 대리 수령자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번 한시적 원격진료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약국간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 전화 같은 전자적 방식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약제 택배배송 허용 문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시행하며 이를 위한 지침은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번 사태 수습 중에 정부가 택배배송을 허용한다면 이 사례를 토대로 지침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사사회에 뇌관이 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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