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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차단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전화상담→처방

  • 강신국
  • 2020-02-21 14:41:50
  • 전화진료 받고 보호자 등 처방전 수령 방식 유력
  • 국민안심병원도 지정...감염예방관리료 등 수가 지원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의료기관의 감염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으 통한 처방전 발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일부도 선 지급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사실상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셈인데, 자가격리자가 전화로 진료를 받고, 보호자나 지정 대리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약국의 조제약 택배 배송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 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된다.

정부는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는 중으로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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