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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약국·의료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와 감염 확산 방지 대응으로 경영난에 빠진 약국·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가 적용된다.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는 그 이후에 한 뒤 결과를 반영해 사후정산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연하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결론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 환자가 감소하고 종사자 임금과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약국 또한 환자가 거쳐간 기관 폐쇄 등으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는 등 예외는 아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일선 약국과 병의원 등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 조기지급 특례는 과거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시행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기지급 특례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서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환자 치료·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기관 역량 집중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수가 차등제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하는 제도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정부는 올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이미 신고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하도록 해 이를 명확히 구분지었다. 동시에 정부는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2020-02-19 12:35:15김정주 -
대형병원 과징금 대폭 인상…약국 현실화는 언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8일부터 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이 현행보다 세분화 된다. 의료기관 간 종별 수입격차가 뚜렷한 데 반해, 구간이나 1일당 과징금 액수가 적은 구간이 상당수였던 현실을 반영해 최대 44.4배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보험의약품 가격이 과징금에 포함돼 있고 산정기준이 오래돼 현장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필요의식은 크지만 도매업계 등 약사법을 함께 적용받는 일각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가로막힌 상태다. 데일리팜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령안과 현행 약국 과징금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현실 반영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료기관과 약국 과징금 기준은 기본적으로 연간 총수입과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관 과징금 특징은 현행 20개 구간으로 구획된 총수입액 단위를 23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켜 종별, 규모별 격차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5000만원 이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올렸는데, 대부분의 급여처방 의료기관 연 총수입액이 1억원을 넘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부분 과징금 상향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메르스 사태 이후 초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과징금이 매우 적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져 정부와 대형병원 간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대형병원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실제로 새로 생긴 300억원 초과 구간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무려 44.3배 올랐다. 반면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에 따라 산정기준 격차도 확연하게 조정했다. 약국(약국 개설자 또는 약 도매상 제외 약 판매업자 포함)의 경우 28년 전 설계된 총 19개 구간이 현재까지 이어져 적용되고 있다. 약사법을 살펴보면 전년도 총매출 금액 3000만원 미만(일당 3만원)부터 2억8500만원 이상(일당 57만원)까지로 3억원 미만 선에서 구획돼 있다. 여기서 약국 특성상 급여의약품 가격이 매출에 잡힌다는 점과 처방조제에서 약값 비중이 현재 75% 내외를 차지한다는 점, 매출별 구간이 28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개념의 과징금이 약국간 격차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도 약사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중이지만, 걸림돌에 가로막혀 의료법처럼 개정에 성공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 중이다. 약사법상 과징금을 적용받는 대상이 약국뿐만 아니라 도매, 제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선안도 수용성 있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사법 과징금 기준 개정안을 별도 분리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2020-02-19 06:18:48김정주 -
복지부, 14개 권역 국립대병원 책임의료기관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권역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권역·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사업의 중심은 의료 부문이지만 필수의료에 만성질환이 포함돼 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협력 모델에 복약상담이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 포함될 수 있어 약무와도 연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말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했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했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복지부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고 같은 달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 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와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 한다.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사업 수행체계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 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했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2-18 11:28:28김정주 -
정부, 코로나 19 확산방지 예비비 1041억원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1041억원이 긴급 편성된다. 정부는 18일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153억원) =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메르스 사례를 참고, 4인 기준 월 123만원 정도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방역물품 확충(277억원) =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물품키트 등 방역물품이 보건소·검역소& 8228;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데 187억원이 투입되며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고로 운영되는 밀집이용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이 지원된다. 다만 마스크 등 시장 수급 영향을 감안, 시급성과 타당성이 높은 시설로 한정하고 분할 매입·공급 계획이다. ◆방역대응 체계 확충(41억원) =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더 확충하고 즉각 대응팀 운영(30팀) 등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인력 증원에 예비비가 투입된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203억원) = 검역소 임시 인력 확충(+20명),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 확대, 음압캐리어 확충(40대) 등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에 사용된다. ◆격리자 치료 지원(313억원) =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운영비가 대폭 확대(233억원)되며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58억원) 등을 예산이 배정된다.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21.4억원) 지원된다. 내국인의 본인부담금은 국비 50%, 지방비 50%),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이 국비로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10억원), SNS,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17억원) 등에 지출되면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교민들의 생활 편의 및 감염차단 위한 방역예산 27원도 편성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보상, 추가적 방역대응소요 등을 위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0-02-18 11:28:05강신국 -
정부, 65억6천만원 예비비 투입해 어린이집 방역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국 3만7000여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해 65억6200만원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마련된 예비비로 아동의 감염병 예방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1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김강립 부본부장 주재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18일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확정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65억5200만원 예비비 투입에 이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49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방역물품 구입에 쓰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의결된 일반회계 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에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귀국 국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예비비는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 검역·진단역량 강화에 203억원, 격리자 치료지원 313억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53억원, 우한 귀국 국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 27억원, 기타 연구개발 10억원, 홍보 17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수본은 "정부는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감염병 예방과 보육공백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며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요령과 소족지침 등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살피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경제활동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2020-02-18 11:17:06이정환 -
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병의원 과징금, 수입따라 결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자격 범위가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다. 외래처방일 경우 약국에도 대리수령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 위해 방문하기 때문에 약국도 함께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는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 외에는 별도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파기·손상·은닉·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골자다.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응 업무를 법에 명시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등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 그 산정기준을 현장에 맞게 총수입액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이되,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7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되, 그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산정은 종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2020-02-18 09:50:32김정주 -
미래통합당, 공식 출범…113석, 제1야당으로 총선 돌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이 세를 합친 '미래통합당'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미래통합당의 당 색깔은 '밀레니얼 핑크'다. 의석 수는 한국당 105석, 새보수당 7석, 전진당 1석으로 총 113석이다. 출범식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새보수당, 전진당 대표급 인사가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 신임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 김원성 전진당 최고위원 등이 자리했다. 미래통합당은 출범과 함께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 현재 진행중인 공천작업을 마무리하고 즉각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선다. 한편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다.2020-02-17 16:10:35이정환 -
코로나로 첩약급여 제동…반대파 "안전성 자료 준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행에 속도가 붙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 도입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 시범사업 초안 공개 직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첩약급여만을 단독 의제로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국가재난사태로 모든 일정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시범사업을 꾸준히 반대해온 일부 보건의약 직능단체는 첩약급여 안전성 문제 등 시범사업 도입을 반대할 제출자료 준비에 착수한 분위기다. 13일 보건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로 결정됐던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일정이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진입하고 국민 불안이 사그라들 때까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는 게 의약계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주요 보건의약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재난 신속 해결과 감염병 방역 관련 중지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거듭한 상황이라 첩약급여 등 개별 이슈가 추진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더욱이 첩약급여는 의료계와 약계, 한의계 등 보건의약 직능 간 찬반이 부딪히는 갈등 의제라 무기한 연기로 일부 유관 단체는 초조함을 표하고 있다. 건정심 논의가 늦춰지면서 첩약급여 타당성 검증과 보건의약계 의견조율 등 필요한 절차도 연기돼 사업 시행 시점도 늦어질 전망이다. 실제 복지부는 첩약급여 회의가 언제 재개될지 구체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관련 한약급여화협의체와 유관단체 간 논의는 필수요소"라면서도 "정부 등 전국가적 관심과 대응력이 코로나로 쏠린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기 어렵다. 시범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귀띔했다.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약사회, 한약사회 등은 지연된 일정으로 첩약급여 문제를 지적할 자료 등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당초 지난 건정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에 맞춰 시범사업 문제점을 준비해야 했던 다급함이 다소 완화된 셈이다. 실제 앞서 의협과 약사회는 건정심 내 첩약급여 반대를 위한 공조를 예고한 바 있다. 한약사회도 꾸준한 반대 성명으로 복지부의 시범사업 강행을 비난해왔다. 첩약급여에 반대한 한약급여화협의체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도입을 막아왔던 입장에서 논의와 시행 시기가 늦춰지는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일단 첩약 안전성 관련한 자료를 폭넓게 조사하며 협의체나 건정심 내 반대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중이라 보건의약단체 모두가 코로나 신속 해결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안정국면에 진입하고 복지부가 건정심 등 일정을 공지하면 직능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2-14 16:23:26이정환 -
정부 '코로나19'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 논의 본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치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의료기관과 약국을 폐쇄하고 방역조치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대해 손실보상을 한 전례에 더해 얼마만큼의 보상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보상 논의에 들어간다. 손실보상심의위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의료계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학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20명 내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수본은 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하고 격리한 의료기관과 조제 투약 등 치료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약국 등에 대한 보상 여부와 그 수준 등 기준을 정해 심의, 결정하게 된다. 앞서 중수본은 정부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이 감염 치료로 인해 폐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보상금 조기지급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 김강립 차관은 "보상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있었던 보상 원칙을 감안하되, 기관 폐쇄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했었다. 이 같은 큰 원칙에 따라 중수본은 오는 17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보상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관련 환자 치료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방역 조치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에 총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다. 종별·유형별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6곳을 비롯해 의원급 의료기관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이었다.2020-02-14 11:17:29김정주 -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 성남 중원 공천…5선 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신상진(64·서울의대) 의원의 경기 성남중원 공천을 13일 확정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서울 동작을,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은 서울 동대문갑에 공천키로 결정했다. 한국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공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공천 면접에 착수했다.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한국당 '우한폐렴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1년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당선에 성공, 현재 의원직을 맡고 있다.2020-02-13 18:32: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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