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지원 요건 깐깐해진다…규약 대폭 손질
- 김정주
- 2020-03-30 06: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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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제약산업계 만나 합의...국내 대회는 자부담률 조항 삭제
- 정부-의약산업단체, 공정경쟁규약 개정 작업 본격 착수
- 국외 대회 참가지원 쟁점 '정액 부분' 항목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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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의 경우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행사 참여자 수가 3배 강화되고, 인건비·대관료·식음료비·기타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이 새로 생기는 동시에 부스·광고비 추가제공 금지조항이 생긴다.
국내대회는 국제대회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부담률 적용조항과 잉여금 반환조건이 삭제되지만 사용이 제한되며, 국외에서 하는 학술대회는 항목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정책 지원으로 갈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의료기기 기업 의료학술대회 지원기준과 관련한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검토 중인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 개선안은 크게 ▲국제학술대회 관리 강화 ▲국내학술대회 현실화 ▲국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마련 등에 목적을 뒀다.
◆국제대회 관리 강화안 및 지원안 = 정부는 의료계의 경우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산업계는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해 국제대회 평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국가 수와 외국인 참가자 수 등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현행기준은 5개국 이상 '또는' 1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고 2일 이상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5개국 이상과 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 참가와 2일 이상 개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즉, 외국인 참가 평가기준이 3배 강화되고 '또는(or)' 기준을 필수요건인 '그리고(and)'로 바꾸는 것이 요지다.
외국 보건의료전문가의 기준도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를 모두 포함해 명확히 했다.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인건비와 대관료, 식음료비, 기타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해야 하고, 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을 의협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부금 외 부스·광고비 추가제공 금지조항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내용을 담기로 했다.
복지부는 추후 규약이 개정되면 의료계에 공문을 보내 참가하는 학술대회 검증강화와 의료기관 출장비 수령 시 참가지원금 중복수령 금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대회 현실화 방안 = 국내대회의 경우 국제대회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는 자부담률 30% 적용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잉여금 반환조건도 삭제된다. 다만 정부는 미반환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을 걸어두기로 했다.
또한 국제대회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외 부스·광고비 추가제공 금지조항도 신설된다. 이 내용은 모두 새롭게 개정될 규약 안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외대회 참가 지원안 = 국외대회의 쟁점인 정액 부분의 경우도 항목별로 분명히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국외대회 참가 지원을 할 때 식비는 국가별로 차등정액으로, 현지 교통비는 정액지원 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기로 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등급과 금액은 단체 간 협의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의료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계는 행사 개최기준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선안 마련에 앞장섰고, 산업계는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사에 필요성 등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검토한 후 승인심사를 진행하고, 의협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학술대회 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의료계(의사협회·의학회)와 제약·의료기기 업계(제약바이오협회·KRPIA·의료기기산업협회)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방안이지만, 공정경쟁규약 개정 절차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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