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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번복"…뿔난 정부, 의사 업무개시명령 '초강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결국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또는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해 수도권 중심의 모든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들에게 진료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 보건복지부는 20여년 전, 의약분업 도입 당시 강행했던 업무개시명령과 2014년 원격의료 추진안에 대한 의정갈등 당시 발동했던 일 이후 갖가지 갈등 속에서도 업무개시명령만큼은 최대한 피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또한 발동 직전까지 정부는 줄곧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장을 선회, 의료계 집단휴진 총파업 강행 발표에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개시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근거로 발동되며, 정부는 이를 왜 발동한 걸까. ◆법적근거와 절차 = 정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다시 말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인데, 이후 정부가 이들 지역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를 확인하고 개별 이행여부를 조사해 명령 불응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의 법적근거는 의료법에 담겨 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만약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 하다 적발되는 의사는 형사벌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은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정부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불가피하다"며 같은 맥락에서 의대생 국가시험(의사국시)과 관련해서도 "본인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 작업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수련병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의료기관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채증작업을 거쳐 처분을 내리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조치를 확정하고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이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수도권 수련병원 전체의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명령이므로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아 개인에 대한 직접 처벌은 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 효과를 보고 있다. 복지부는 "개별적인 전공의나 전임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직접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명령을 하게 된다. 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여러가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 면허박탈을 피하면서 집단휴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또한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집단파업 일환으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뿔난 복지부 '왜'? =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저항이 한창 물꼬를 텄던 이달 초부터 정부는 의료계에 협의체를 만들자며 물밑접촉을 계속해왔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의정 갈등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논박이 중심이었다. 그러다가 교회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터지고, 극우 성향의 광복절 대규모 집회 등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창궐 위기가 급속도로 커져갔다. 확진자가 세자릿수로 전국 확산이 폭발하면서 정부는 거듭 의협 등 의사단체에 호소하며 대화, 협의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달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총 5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지며 협의체 구성과 코로나19 우선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했었다. 지난 5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전공의협의회가 만나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6일 차관-전공의협의회 간담회, 19일 장관-의협 간담회, 23일 국무총리-전공의협의회 간담회, 24일 국무총리 의협 간담회까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입장에선 의사단체가 정부와 합의에까지 이른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장관 담화문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대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단 입장을 숨기지 않아왔다. 대화를 하되, 거부하고 현장에 피해를 줄 경우 갖고 있는 모든 법적 근거를 동원해 행정력과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였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 8211;의협 협의를 통해 아래의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며 "다만 의협은 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결국 전공의협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은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갈 지(之)자' 행보는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한 피해왔던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사용하게 된 기폭제가 됐다는 걸 방증한다. ◆의협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신고와 행정처분 = 정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 우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런 사항을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며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2020-08-26 10:43:34김정주 -
환자단체 "국민 볼모로 한 2차 의사총파업 철회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26일 전공의·전임의,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와 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중증 환자 수술 연기를 멈추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단연은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됐는데도 의협이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강행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로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환단연은 의협이 주장하는 파업 사유가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 정책이 의사가 중증 환자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환단연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연기돼 질병이 악화된 환자와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의료계에 항의하고 있다"며 "다수 피해 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심각한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의협은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꼬집었다. 환단연은 "국내 의료법에서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도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8-26 09:01:59이정환 -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발동…복귀 안하면 처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 집단휴진 등 총파업이 강행되자 정부가 최후의 수단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제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들을 최대 3년 이하 징역까지 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할 경우도 본인 재확인 시 거부가 최종 확인되면 응시자격을 전격 취소,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6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정부에 따르면 앞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계속해서 접촉, 논의하면서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사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집단휴진 강행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사단체와 협의기간 중 의대증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협과 전공의협 모두 거부했다. 의사단체들은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 의사단체 동의를 받은 후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고집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있지만 전공의협 중에 계층에 따라 얘기가 달라 이를 번복한 것은 정부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알렸다. 26일 오전 8시부터 업무개시명령…진료복귀 거부 의사들, 징역·벌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전공의와 수련의들 등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이 시간(8시)을 기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환자가 있는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라"며 "만약 복귀를 거부하면 진료공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사가 정부의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5일 업무정지 조치나 면허정지까지 단계별로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을 낳게 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거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까지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 국시 준비하는 '예비의사들'도 동참 시 안 봐준다…최대 응시자격 취소 정부는 의사국시를 준비하는 예비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동참해 국시를 거부할 경우에도 법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험 응시자 중 응시에 거부하는 응시생들을 찾아가 직접 본인여부와 거부 의사 등을 확인 한 뒤 최종 거부가 확인될 경우 복지부는 과감하게 응시를 취소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의 모든 분들께 당부드린다. 현재 코로나19 국면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불필요한 갈등에 소진할 힘도 시간도 없다"며 "모든 논쟁과 개선방안 논의는 코로나19를 안정화한 후 해도 늦지 않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각각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현재 사전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25일 낮 12시 기준 17개 시도 휴진 기관수와 휴진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일 2097개(6.4%), 27일에는 1905개(5.8%), 28일 1508개(4.6%) 곳이 휴진 신고를 마쳤다. 다만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수치로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2020-08-26 08:21:04김정주 -
2차 의사 총파업 D-1…정부 "업무개시명령, 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2차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최종 검토할 사안으로, 신중히 살피며 의료계와 대화·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법적 강제력이 동원돼 자칫 파업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정 협의 단계인 지금 업무개시명령 여부를 섣불리 예고하는 것은 의정 갈등 심화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국내 대응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에 걸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공의와 전임의는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차 의사 총파업 실현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손 반장은 의정 협의가 진행중인 현재 답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 반장은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대화와 협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집단 휴진 사태가 전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만큼 의사 업무개시 명령 계획을 섣불리 드러내 의정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전임의 등 파업에 따른 진료공백 해결책에 대해 손 반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업무개시명령은 법에 의한 강제력을 발휘하는 사안이자 최종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의협과 대화중인 지금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의료공백은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지원체계를 만들고 있다. 최대한 진료공백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은 위급한 중증환자가 존재하는 곳으로,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면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 전공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며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상호 생각하며 복지부와 의협은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선발제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응시 거부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공공의대는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공의대는 기존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추진한다"며 "지역의사제 등 의대정원 확대와 관계가 없다. 공공의대 선정이나 선발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윤 반장은 "현재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제출된 법안은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정도만 명시가 됐다"며 "이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과 후속조치에서 논의될 부분이다. 시도지사가 개인 권한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사 추천으로 학생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 시도별 일정비율을 선발할 경우 조금 더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할 노력이 수반될 필요는 있다"며 "공공의대에 필요한 부분은 공정성이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예시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의대생 국가고시 응시거부는 정부도 매우 고민되는 대목이고 가급적 이런 일이 현실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의료계와 대화가 더 원활히 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상황을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피력했다. 손 반장은 "공공의대는 법 조차 통과하지 않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 정부와 국회 논의가 필수"라며 "공공의대 인력 선발 과정도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 사태에서 결정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해 차근차근 논의하는 측면으로 봐 달라"고 덧붙였다.2020-08-25 11:54:30이정환 -
"건보료 안 낸 국외체류자, 5년여 간 69억원 부정수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간 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 64억원은 국고 환수됐지만 5억여원은 여전히 미환수 상태다. 25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조사·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외체류자의 부정수급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지난해 11억4100만원, 올해(7월말 까지) 5억3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7개월간 69억1900만원의 국회체류가 부정수급액이 지출된 셈이다. 건보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건보료를 안 낸 국외출국자(출국기간 2018년 8월 5일~2019년 12월 9일)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B씨가 창원 소재 ㄱ병원에 8회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수급한 등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보료를 안 낸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08-25 10:49:58이정환 -
문 대통령 "코로나 심각…의사 불법휴진 엄정 대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던 전공의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 진료 필수업무 협조에 합의한 것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 생명을 담보한 파업이 아닌 정부와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했다. 24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지금 국민 생명을 담보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이나 총파업 행위 등 집단적 실력 행사를 '합법 선을 넘는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휴진 등 의사 단체행동에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 입장이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공의협 대표단은 지난 23일 정세균 총리와 만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 진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하며 무기한 파업 일부 철회를 결정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도 공공의료 확충에 공감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부터 우선 극복하고 대화하자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도 공감할 것"이라며 "어제 전공의가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없무에 협조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방역 방해,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지금 단계에서 막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수 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종교적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덧붙였다.2020-08-24 16:29:11이정환 -
안철수 "의대증원으로 코로나 방역 의사에 짱돌 던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불거진 의사 총파업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계 파업 철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 대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사에게 '짱돌'을 던지는 격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24일 안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발등의 불이 된 의사 총파업에 대해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 안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의사들을 독려하기는 커녕 의사와 소통 노력이나 공청회도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전시 상황에서 정책 발표 시기의 부적절성과 과정의 문제점 모두를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결책도 제안했다. 지방에 질 좋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한 뒤 의료진 처우를 개선하는 게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안 대표 제안이다. 또 응급의학과나 외과 등 의사 수급이 부족한 진료과목은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해 의사가 국민에 꼭 필요한 과에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라고도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가 비이성적이더라도 의사는 합리적으로 국민을 생각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 대표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진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비상식적인 수가체계 등 부당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의사는 파업을 철회하고 왜 정부 정책이 잘못됐는지 설명하며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10년 이상이 지나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을 꼭 지금, 이 시점에 밀어붙이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며 "전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 등 뒤에서 도와주기는 커녕 짱돌을 던지는 격이다. 이런 발상과 접근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국가 의료체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당사자(의사)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추진하며 반발하면 면허정지·행정명령 등으로 윽박지르고 있다"며 "전형적인 억압 행정이나 불통 행정이다. 아무 관련없는 국민권익위까지 나서서 의사와 국민을 편 가르는 여론조사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에게 말한다. 장관과 참모를 좀 제대로 쓰라. 복지부장관은 문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어보인다"며 "초로나19 위기 속 의사 총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복지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더 적극적인 타협안을 만들게 하고 의협과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의협을 방문하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떤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 극복이며, 이를 위한 의료계 파업 철회가 절실하다"며 "의사는 정부의 부당함에도 코로나 진정때까지 총파업은 자제해 달라. 코로나 위기 속 5000만 국민이 의사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2020-08-24 11:29:26이정환 -
"지방 의료수가 더 높여 지역·공공의료 강화할 것"[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의료 서비스 편차와 의료체계 정립을 위해 지방 의사들의 의료수가를 더 높여 공공의료를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일(25일) 전임의 총파업 참여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다양하게 대화하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23일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은 만남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었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라는 이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선별진료소와 격리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의 진료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집단휴진으로 인해 인명과 관련된 억울한 환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함께 배석한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현재 의사협회를 통해 집단휴진에 대해 협의 중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진정성 있게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 틀에서 (정부와 의협 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혀 전임의 총파업과 의사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임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총괄반장은 의협에서 주장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과 의료수가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정책 개선의 뜻도 함께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또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장비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보다 지방 의료행위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총괄반장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해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의료행위가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보건소 지원도 늘리고 인력을 보강해 보다 많은 의료인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0-08-24 11:28:42김정주 -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체 결합력 검사 신의료기술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5차, 6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24일 발표했다. 거대세포바이러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건강한 사람이 감염될 경우 증상이 없거나 피로, 미열 등 가벼운 증상만이 나타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나 임산부에게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 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거대세포바이러스의 일차감염 및 과거감염을 판별하거나 임신 초기에 감염 시기를 추정하여 자궁 내 전파 위험도를 확인하는 데 진단 정확성이 수용가능하여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혼수회복척 검사는 혼수상태, 식물인간상태, 최소의식상태를 포함한 의식장애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 지침서에 따라 일상도구를 활용하여 혼수회복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법이다. 이 검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없어 안전하고,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표준화된 신경행동학적 평가도구로 권고하고 있으며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아 혼수회복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일회성 및 지속적 배가로근면 차단술은 초음파 유도하 근막 사이층에 카테터를 이용하여 국소마취제를 일회성, 혹은 연속적으로 주입해 복부 수술 환자의 수술 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시술 관련 이상반응 또는 합병증 발생건수 보고가 많지 않아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고, 다중모드진통요법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초기 시점에 환자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사용 시작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 유효한 기술로 인정 받았다.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시술은 비침습적으로 수행되고 비교시술(자가팽창백, 유량팽창백, Free Flow O2)과 합병증 발생률이 유사하여 안전성은 수용 가능하며, 비교시술과 비교 시 삽관율, 빈호흡 기간, 시술 적용 기간 및 삽관 후 폐 표면 활성제 투여율이 유의하게 낮아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IGH 및 IGH/IGK 유전자 재배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환자 임상 결과와의 일치도 및 진단 정확성이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하여 유효한 검사로, T세포 수용체 베타 / T세포 수용체 감마 유전자 재배열 검사는 체외검사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진단정확성 및 참고표준/비교검사와의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임상진료지침에서 진단 효율성을 위해 동시검사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유효한 검사로 평가됐다. 경기관지 폐냉동생검 기술은 경기관지 폐생검과 비교하여 합병증 발생률이 유사하여 안전하고, 질환 진단율이 수용 가능하여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고,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는 비침습적인 방법이므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지 않아 안전하고, 의학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수술 전 발한 범위 진단, 치료범위 결정, 치료 후 변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 제시되어 유효한 검사로 인정받았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77호, 2020. 08. 21.), 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2020-08-24 10:39:12이혜경 -
경기·인천·부산 이어 서울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와 인천, 부산 등에 이어 서울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24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시의 '마스크착용 의무화' 원칙에 따라 서울시민은 음식물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0-08-23 21:51: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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