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발동…복귀 안하면 처벌
- 김정주
- 2020-08-26 0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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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8시부터 시행...의사 파업 강행에 강경대응 선회
- 의사국시 거부자도 본인 의사 재확인되면 응시 전격 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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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들을 최대 3년 이하 징역까지 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할 경우도 본인 재확인 시 거부가 최종 확인되면 응시자격을 전격 취소,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6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정부에 따르면 앞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계속해서 접촉, 논의하면서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사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집단휴진 강행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사단체와 협의기간 중 의대증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협과 전공의협 모두 거부했다. 의사단체들은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 의사단체 동의를 받은 후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고집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있지만 전공의협 중에 계층에 따라 얘기가 달라 이를 번복한 것은 정부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알렸다.
26일 오전 8시부터 업무개시명령…진료복귀 거부 의사들, 징역·벌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전공의와 수련의들 등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이 시간(8시)을 기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환자가 있는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라"며 "만약 복귀를 거부하면 진료공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사가 정부의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5일 업무정지 조치나 면허정지까지 단계별로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을 낳게 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거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까지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
국시 준비하는 '예비의사들'도 동참 시 안 봐준다…최대 응시자격 취소
정부는 의사국시를 준비하는 예비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동참해 국시를 거부할 경우에도 법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험 응시자 중 응시에 거부하는 응시생들을 찾아가 직접 본인여부와 거부 의사 등을 확인 한 뒤 최종 거부가 확인될 경우 복지부는 과감하게 응시를 취소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의 모든 분들께 당부드린다. 현재 코로나19 국면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불필요한 갈등에 소진할 힘도 시간도 없다"며 "모든 논쟁과 개선방안 논의는 코로나19를 안정화한 후 해도 늦지 않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각각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현재 사전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25일 낮 12시 기준 17개 시도 휴진 기관수와 휴진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일 2097개(6.4%), 27일에는 1905개(5.8%), 28일 1508개(4.6%) 곳이 휴진 신고를 마쳤다. 다만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수치로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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