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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질병 치료부터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통합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참여하는 동네 의원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운영하며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한다. 사업 모형은 의원의 인력 상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의사 2명, 전담 간호사 1명 포함 총 4명 이상)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협력모형은 단독 운영이 어려운 의원 약 10곳이 지역 내 거점지원기관(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진찰·검사 등 기존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를 도입해 현행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는 예측 의료비 수준(HCC 위험도)에 따른 수가가 지급되며, 일차의료서비스 보상에 30% 가산 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다학제 팀 구축을 위해 단독모형 의원에는 연간 3000만 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에는 1억 5000만 원의 운영지원비가 전액 사전 지급된다. 서비스 질과 환자경험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0% 이내의 차등 성과보상도 추가로 지원된다. 환자의 경우 의원이 어떤 보상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행위별수가 기준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8월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을 관할 시·군·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평가를 거쳐 의원 약 100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약 3년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 설명회는 15~16일 양일간 개최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026-07-09 06:00:49강신국 기자 -
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직자들을 발굴해 시상했다. 이번 포상에서는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공직자들이 최고 훈격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 표창 4명(단체 6곳), 국무총리 표창 6명(단체 6곳) 등 총 24명의 공직자와 12개 단체에 영예가 주어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주요 유공자 8명을 집무실로 초청해 직접 포상하며 격려했다. 이번 포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단연 보건의료 및 국민 안전이다. 먼저 김지영 질병관리청 과장(과학기술서기관)은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높은 진단·치료비로 고통받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토대를 마련하고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희귀질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환자 가구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방 소아 의료공백을 획기적으로 메운 사례도 훈장의 영예를 안았다. 심남옥 전북 남원시 지방간호주사는 야간·휴일에 소아진료기관이 없어 응급상황 시 다른 지역으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했던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주목했다. 심 주사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업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전국 최초로 지방의료원(남원의료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해 심야 진료를 가능케 했다. 해당 병원은 운영 7개월간 2271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재이용 의향 99%를 기록하는 등 지역 사회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심 주사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일상 속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불편을 민간 기술과의 협업으로 해결한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상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주사는 명절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들이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조 주사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민간 플랫폼의 지도서비스와 연계해 명절 연휴 중 응급 진료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접근성이 높은 대중적 플랫폼을 활용해 응급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기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과감하게 도전해 준 공직자들 덕분에 국민의 삶이 한층 편리해졌다"며 "정부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면책과 보상의 폭을 과감하게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7-08 09:58:49강신국 기자 -
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액이 400억 이상이고 1000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에서 몇점을 받을 수 있을까? 보건산업진흥원이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약업계에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고시안에는 국내사와 외국계 제약사 심사기준의 항목별 배점표가 담겼다. 국내사와 외국계 채점 항목은 동일하고, 각 항목별 점수는 다르다. 국내사는 100점 만점 중 ▲투입자원 우수성 30점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30점 ▲기술 경제 성과 우수성 25점 ▲사회적 기여 및 책임 15점으로 구성됐다. 반면, 외국계 제약사는 ▲투입 자원 우수성 33점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34점 ▲기술 경제 성과 우수성 18점 ▲사회적 기여 책임 15점으로 구성됐다. 진흥원이 마련한 세부평가 기준에는 항목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정해졌다. 가령 투입자원 우수성에는 ▲연구개발 투자 ▲연구인력 ▲연구생산시설을 평가한다. 20점을 차지하는 ‘연구개발 투자’에는 정량 평가와 정성평가가 들어가있다. 그 중 정량 평가에는 ‘전체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 6점,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4점 이 포함돼 있다.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1000억원 이상이면 6점이다. 95억 미만이면 1.2점, 95억 이상 200억 미만이면 2.4점, 200억 이상 400억 미만이면 3.6점, 400억 이상 1000억 미만이면 4.8점이다. 기술경제성과 우수성 항목에서 의약품 수출규모는 5점 만점으로 직전 3년 평균 의약품 수출 규모도 채점한다. 50억 미만이면 1점, 5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 2점, 100억 이상 200억 미만이면 3점, 200억 이상 500미만이면 4점, 500억 이상이면 5점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중 비임상-임상시험 후보물질 개발 채점에서는 직전 3년 간의 단계별 임상시험 건수 등에 따라 1~5점을 부여한다.2026-07-07 12:01:29정흥준 기자 -
응급의사 폭행 방지…병원장 보호조치 '법적 의무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응급의료 도중 환자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의료진(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장(응급의료기관 개설자)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보호 조치가 법제화된다. 의료기관장은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진을 피해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즉 의료진이 응급환자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됐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가 가능한 경우를 보면,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거나, 동행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응급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 동행자가 설명을 거부하더라도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폭행 등 응급의료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피해응급의료종사자를 가해 환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의료진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피해 의료진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그 밖에 피해 의료진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다. 다만 해당 조치는 피해 의료진이 원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다. 의료진의 의사를 최우선에 놓는 조치다. 아울러 피해 의료진이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배치하고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다. 나아가 피해 의료진에 대한 치료, 상담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의료진이 가해자 고소를 희망할 때 고소 관련 행정적·절차적 지원도 의료기관장의 의무다. 가해자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을 때 피해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조치도 의무로 규정했다. 피해 의료진은 의료기관장(개설자)에게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 즉시 시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내달 18일까지 의견수렴 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할 방침이다.2026-07-07 12:00:43이정환 기자 -
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합격선과 배점표를 확정하고, 행정소송을 악용한 부당한 인증 유지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 3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국내사뿐만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까지 포함해 혁신형 제약기업 심사 기준을 정교화했다. 국내사 혁신형 제약 심사기준은 100점 만점 중 ▲투입자원 우수성 30점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30점 ▲기술 경제 성과 우수성 25점 ▲사회적 기여 및 책임 15점으로 구성됐다. 반면, 외국계 제약사 심사기준은 ▲투입 자원 우수성 33점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34점 ▲기술 경제 성과 우수성 18점 ▲사회적 기여 책임 15점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연구와 연구개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배점이 국내사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다국적 제약사는 일반 혁신형 인증 심사기준이나 외국계 혁신형 심사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합계가 65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한해서만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합격 커트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제약사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혁신형 제약 인증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이 리베이트 등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인증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심판이나 소송의 기각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면 1년 내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행정처분 관련 문구도 명확히 했다. 리베이트 등 약사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품목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횟수가 1회에 그쳐야만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 동일 위반 건으로 식약처와 공정위에서 복수 처분을 받아도 1회로 간주한다. 또 리베이트 등 위반행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기준은 기존 '500만원 이상이 아닐 것'에서 '500만원 미만일 것'으로 법적 해석의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정비했다.2026-07-03 12:04:44정흥준 기자 -
4일부터 시민 300명 참여하는 지역·필수의료 숙의 토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오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300명의 시민패널이 참여하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심화하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진단하고, 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향과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은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된 국민 대표단이다. 이들은 연말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혁신 논의에 참여하며,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주말 열리는 숙의토론회는 이틀에 걸쳐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로 진행되며, 주요 발제 및 결과 발표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단,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분임 토의 과정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4일 1일차 토론회는 지역의료 보장 범위와 이용 조건 모색이 주제다. 이날엔 손영래 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추진 방향’ 발제를 시작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의료 이용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1세션은 지역의료 최소 보장 범위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료 공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합의점을 모색한다. 제2세션은 지역병원 이용 조건으로 국민이 지역병원을 신뢰하고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5일 2일차는 '공공병원 집중 투자 vs 역량 있는 민간병원 활용'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료공급 방식’을 두고 심층 토론의 장이 열리는 셈이다. 특히 제3세션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상반된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시민패널은 이를 바탕으로 열띤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 입장을 나눈 뒤, 이어지는 제4세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조건과 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시민패널의 의견은 운영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이달 중 공식 발표된다. 이후 7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되어, 향후 정부의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일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과 함께 의료혁신의 방향을 고민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역시 “공론화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7-03 12:03:57이정환 기자 -
통합돌봄 순항, 방문복약지도 등 맞춤 서비스로 3만7천명 혜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방문복약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3만7000여명에 달하는 돌봄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는 자체평가를 2일 내놨다. 지난 100일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약 3만7000명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았다는 게 복지부 통계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퇴원 환자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복약지도와 일상생활 지원 등이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으며 기존 복지 체계가 닿지 않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된 지난 3월 27일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총 4만6215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 중 3만7304명이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연계받았다. 이용자 대다수(98.7%)는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가 전체 제공 건수의 37.4%를 차지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대상자가 일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청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직접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약제 복용 관리가 필수적인 노인층에게 방문복약지도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된 80대 A씨는 유일한 보호자인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 통합돌봄 연계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복약관리와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복지관의 가사지원 등이 통합 제공돼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가족 돌봄 공백 해소 사례다. 고관절 수술 후 퇴원한 70대 D씨의 가정을 방문한 담당자는 중증장애를 가진 배우자 역시 돌봄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이에 건강돌봄단의 방문복약지도, 보건소의 방문한방진료 및 틀니 지원,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등을 부부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족 단위 돌봄 공백을 메웠다. 낙상으로 골절 수술을 받은 80대 독거노인 F씨는 거주지 복귀를 희망했다. 퇴원 직후 ‘영암올케어주택(중간집)’에서 단기 집중 돌봄을 받은 뒤, 약사회의 방문복약지도와 맞춤형 방문운동 지도를 병행하여 자택으로 건강하게 복귀했다. 퇴원 환자 안착 지원 사례다. 이용 의향 93.8%… 신규 서비스 확충 및 제도 고도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4.7%가 이 제도가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본인이 필요할 경우 이용하겠다는 의향도 93.8%에 달했다. 다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57.1%에 머물러 지속적인 홍보가 과제로 남았다. 또한 국민들은 신규 서비스로 방문재활(39.1%)과 이동·병원 동행(31.7%), 임종케어(28.1%)를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복지부는 이용자의 방문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2단계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방문재활, 방문영양, 재가임종 등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한다. 나아가 의료취약지와 초고령지역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곳에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차등 지원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격차 해소 차원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행 100일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지역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2주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선 사항을 집중 건의받아 제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2026-07-02 11:59:06이정환 기자 -
"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과잉 진료·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격 전환하며 비급여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가격 편차가 심하고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도수치료에 적정 가격과 이용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국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행정 후속 계획과 제도 안착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학적 유효성보다 시장에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통제하기 위해 관리급여 도입을 결정했다. 도수치료는 연간 진료비 규모가 1조4000억 원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지적이 지속됐다. 정부는 이번 관리급여 전환을 통해 도수치료의 1회 가격을 4만3850원(30분 이상 실시 기준)으로 정했다. 기존 시장 가격이 10만~11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던 것과 비교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비용 장벽이 절반 이하로 크게 낮아진 셈이다. 고형우 지원관은 "현재 수가체계 내에서 물리치료사 기준 등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한 가격"이라며 "본인 부담 적정화를 통해 무분별한 과잉 수요를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갈등이 가장 치열했던 이용 횟수는 실손보험사의 평균 이용 데이터(연평균 12회)를 기반으로 정해졌다. 기본 횟수는 연간 15회로 설정됐으며,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15회 기준으로 환자군의 95%를, 24회 기준으로는 98%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환자들의 편의가 더 커질 전망이다. 7월 1일부터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남은 6개월 동안에만 연간 기준(15~24회)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7월 1일 이전 발생한 도수치료 횟수는 소급 카운트하지 않는다. 도수치료를 받기 전 2주간 단순 물리치료를 4회 이상 선행해야 한다는 기준도 마련됐다. 다만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및 골절 환자, 소아 선천성 사경 환자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예외적인 케이스는 선행 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의료계와 지속 소통…체외충격파·신경성형술 등 순차 확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실손보험사 배 불리기'라는 비판에 대해 고 지원관은 "민간 보험사의 적자 폭이 줄어들면 추후 실손 보험료 인하 등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체외충격파 자율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정형외과·신경외과 의사회, 학회와 긴밀한 협상을 거쳐 도출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와 함께 '체외충격파'에 대한 횟수 기준 관리도 7월 1일부터 동시 시행했다. 아울러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된 나머지 항목인 방사선 온열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도 연내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고 지원관은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올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진행하면서, 공급자(의료계·물리치료사협회) 측의 현장 애로사항은 물론 아직 표출되지 않은 소비자(환자) 측의 목소리까지 적극 수렴해 필요한 경우 예외 기준 명시 등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7-02 06:00:52이정환 기자 -
오늘부터 도수치료 4만3850원 통일…연 최대 15회 제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금껏 병원마다 제각기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오늘(1일)부터 1회 4만3850원으로 통일된다.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막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제도권 내 '관리급여'로 편입한 데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으로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1회 평균 '11만원→4만원대' 동일가 적용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변화는 체감 의료비 감소와 가격 투명화다. 기존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는 1회 평균 약 11만원 수준인데다, 의료기관별로 가격 편차가 커 환자들의 불만이 반복 제기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새롭게 신설된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유형 적용으로 환자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1회 4만3850원의 동일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 2회·연 15회' 횟수 제한…"피로회복 목적은 보험 불가" 가격이 저렴해지는 대신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진료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먼저 관리급여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예외 규정은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진료 요건도 강화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도수치료 시행 시 치료 효과 평가 등의 기록이 의무화된다.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환자 본인에게 아예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해 받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며, 100% 본인 부담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과잉 진료 잡고 건보 재정 절약…"3년마다 성과 평가" 정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을 통해 도수치료 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꾀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억제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3년 주기로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세부 급여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이나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등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 마련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비급여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절차 후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선정한다.2026-07-01 11:59:45이정환 기자 -
희귀신약 선 등재 후 평가 시동…등재 240일→100일 단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신약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복지부는 까다로운 사전 평가를 사후 평가로 대체하는 '선 등재 후 평가' 도입으로 환자들이 적기에 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약제와 제약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핵심은 사전 평가 유예와 협상 절차 간소화다. 기존에 등재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이후 실제 환자에게 투여한 임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사후 평가’로 전환된다.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약가·약제비 총액 협상도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약가는 외국 8개국(A8) 조정 최저가의 90%를 보장받으며, 예상 청구액은 최대 300억 원 범위 내에서 제약사가 제출한 금액으로 초기 설정된다. 제약사가 원할 경우 약가유연계약제도 허용된다. 참여 요건은 엄격하게 관리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심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 결정 신청이 가능한 약제여야 한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A8 국가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가 적용되어 약가가 확인되는 약제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가 끝난 뒤 신청 약제들을 대상으로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사후평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9월 중 5개 이내의 약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정된 약제의 원활한 임상 성과 자료 수집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기업은 오는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후평가 관련 자료를 심평원 담당자 이메일(jar117@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추가적인 약가·제출 자료 문의는 심평원 신약등재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방안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귀질환 환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2026-06-30 11:56:5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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