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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 질병청 갈길은…"권역 정립·글로벌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종식 선언을 한 가운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질병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두 개의 큰 화두를 제시해 주목된다. 국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역량과 역할을 빠르게 강화해 국가 질병관리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질병청의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 감염병 정보·인프라를 빠르게 국내 들여올 수 있는 초석을 단단히 쌓겠다는 게 지영미 청장 포부다. 권역센터와 중앙청 간 협력으로 전국 구석구석 '빈틈 제로' 질병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질병청과 조직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양질의 살아 숨 쉬는 감염병 정보를 국민에 공급하는 기관으로 한층 성장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비단 지 청장 스스로 마음먹은 질병청 비전인 동시에 청 내 임직원들에게 전하는 시그널로 읽힌다. 특히 앞으로도 멈춤 없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 정책을 설계·이행해야 할 대통령실과 유관 정부부처들에게 전하는 당부로도 보였다. 최근 지 청장은 충북 오송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질병청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지 청장은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 종식을 확정한 만큼 국내외 유행상황, 국내 대응역량, 주요국 상황을 종합 고려해 조속한 전문가 자문·위기평가회의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 청장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평가를 통해 언제든 발생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신종 감염병 조기 감지,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체계를 포함한 전략을 마련해 국가 감염병 체계를 고도화 하겠다는 비전이다. 구체적으로 질병청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강화 ▲백신·치료제 5개 분야로 구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시사점에 대해 지 청장은 치명률은 OECD 38개국 중 가장 낮고, 경제회복 속도는 OECD 국가 중 빠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역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반한 점과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다소 약화한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지 청장은 "코로나19가 질병청의 존재와 역할을 전 국민이 각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도 "코로나 외에도 질병청이 국가 감염병 대응 관련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점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역센터·글로벌 역량 강화=과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만들어졌다. 지 청장은 권역센터가 제대로 국민 곁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과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 특히 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관련 질병청의 세계 사회 속 입지 강화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감염병 대응 관련 우리나라와 세계 국가 간 국제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신종 감염병 정보를 빠르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질병청의 글로벌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지 청장 인식이다. 지 청장은 "5개 권역센터가 질병청의 지방청 역할을 해야 하는 초석"이라며 "권역센터를 잘 정착시키고 역할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질병청의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질병청은 신설 조직인 만큼 조직 평가를 올해 또 받을 예정이다. 질병청 내 신설 조직이 많아서 평가가 예정됐다"면서 "청 승격 이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혁신을 거듭해 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감염병 대응은 국제 업무다. 질병청이글로벌 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하는 이유"라며 "한국은 G10에 들어가는 국가인 데다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로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조직 내 직원 한 분 한 분이 조금씩 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국내 감염병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게 3년이 넘었고 이전에도 다른 WHO 위원회 같은데 많이 참여했다"며 "이런 위원회에 질병청 구성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게 결국 글로벌 파워"라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처럼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리젼 오피스(해외 지역본부·사무소)'를 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계 감염병 동향을 빠르게 국내로 들여 오려면 해외 국가 곳곳에 질병청 거점을 두고 인력을 파견해 현지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지 청장은 "미국 CDC나 중국 CDC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보다 훨씩 역할이 적다. 질병청의 업무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면서 "반면 미국과 중국이 CDC에 투자하는 인력이나 예산은 (우리나라보다)엄청 많다. 특히 미국은 예방접종 분야에서 세계 디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인력과 부서를 갖췄다"고 말했다. 지 청장은 "미국은 중요한 예방접종 관련된 인력이 모두 리젼 오피스에 다 나가 있다. 상당한 전문가들이 해외 감염병 현장에 있으니까 질병이 다 (미국)손 안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직 국제기구에 나가있는 인력도 정말 거의 없다. 감염병 정보를 빨리 수집하기 위한 인력 상황이 더 중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 아예 CDC 오피스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큰 해외 사무소를 차려 놓은 국가들이 꽤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시아권 같은 지역은 미국 같은 오피스를 하나 만들어서 아시아 전체 감염병 동향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안에 질병청 권역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장기적으로 질병청을 글로벌 감염병 기관으로 육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력한다는 게 지 청장 방침이다. ◆WHO 코로나 종식 선언…국내 심각 해제 필요=지 청장은 WHO가 지난 5일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최종 확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심각 단계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HO 코로나 종식 선언 직후 질병청도 국내 심각 단계 해제 논의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 청장은 WHO 코로나 종식 선언 여부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독자적 판단 아래 심각 단계를 해제해야 한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지 청장은 "WHO의 공식 발언이 나온 만큼 우리나라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WHO) 결정과 별도로 내 입장은 사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심각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나 일본이 이미 다 해제를 선언했다"고 피력했다. 지 청장은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쪽의 이유는 대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글로벌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볼 때 감염병 관련 편차가 아직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길게 왔고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 WHO가 해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위기 단계를 낮추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는 질병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지 청장은 "(심각 해제는)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중대본 회의, 부처 협의도 해야 하고 전문가 협의도 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정확한 코로나 심각 해제 일정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2023-05-06 21:53:34이정환 -
지영미 "국내 코로나 심각단계 하향, 신속히 확정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지영미 청장은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는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WHO 긴급위원회는 ▲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의 비상사태 해제 결정 이후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1단계 조치 계획을 5월 중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1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과 범정부 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도 종료되며,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돼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와 완전한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3단계 조치가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정부는 2단계는 7월께, 3단계는 내년 이후로 예상한 바 있다. WHO는 비상사태 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등 접종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다양한 호흡기 병원체 감시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 임시 권고안을 회원국에 제시했다.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결정 과정에 참여한 지 청장도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5-06 21:14:21이정환 -
간호법 거부권 정국 속 정부·의협 '의사인력 재배치' 공감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정국 속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후 제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재배치·양성 관련 향후 일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재배치·확충 관련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료인력 양성 원칙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력 논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과 연관된 문제로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18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전공의협 회장이 자리했다.2023-05-04 17:54:04이정환 -
대구 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4개 병원 행정처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사건 조사 결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이 결정됐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는다.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복지부는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속칭 '대구 응급환자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불린다. 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거쳐 이번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과제와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2023-05-03 20:02:50이정환 -
질병청, 진네오스 고위험군 ‘노출 전 예방접종’ 확대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엠폭스 3세대 백신 '진네오스'의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 전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한다. 진네오스의 피내접종을 1회 시행하는데, 오늘(3일)부터 예약 가능하며 오는 8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이로써 엠폭스 노출 전 접종대상은 기존 의료진, 진단요원, 역학조사관에서 고위험군인 '18세 이상 남자 성소수자'가 추가된다. 질병청은 시도별 피내접종 가능한 접종기관이 선정되면 즉시 구체적인 예약방법과 접종기관 목록을 고위험군에게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질병청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질병청의 진네오스 확대 접종 결정은 최근 엠폭스 확진자가 지속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엠폭스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을 기준으로 총 52명이다. 환자 거주지역은 서울 25명, 경기 10명, 인천·경남·대구 3명 순으로 많아 수도권 발생 비중이 컸다. 국적은 내국인 49명, 외국인 3명이다. 인지경로의 경우 의심증상 발생 후 본인 신고 사례가 34건, 의료기관 신고가 17건, 확진환자 역학조사 중 확인된 밀접접촉자가 1건이다. 52명의 확진자 중 남성이 50명으로 96.2%에 해당했다. 이 중 20~40대 남성이 47명으로 94.0%다.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내 성접촉이 있었던 경우가 50명으로 96.2%를 차지했다. 추정 위험노출일로부터 첫 증상 발현까지는 평균 9.1일이 걸렸다. 국내 환자는 대부분 경증으로 상태가 양호하며, 펨폭스 치료제 사용 환자는 28명이었다. 현재 30명이 입원 치료중이고 22명은 격리해제돼 퇴원했다. 후유증 보고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질병청은 엠폭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를 당초 504명분을 확보, 17개 시도 지정병원에 공급해 사용중이다. 지금까지 28명분을 사용, 476명분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하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지영미 청장은 "엠폭스는 유증상자와 피부·성접촉으로 전파가 이뤄지는 감염병으로 전파위험도가 낮고 백신과 치료제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의심증상 신고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고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다면 신속 신고와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5-03 11:33:07이정환 -
5급 약사공무원 채용시 필요경력 없앨 수 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무직 등 자격증 소지자 경력 공무원 채용시, 필요 경력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부처별 여건에 맞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 소지자의 필요경력 기준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약사 면허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지금은 임용직급, 경력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소속 장관이 자격증 기준을 자율 설정할 수 있는데 인력 충원이 시급한 경우 5급 약무직 채용 시 필요경력을 없앨 수 있다. 아울러 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약무직이 필요한 경우 7급 채용 시 필요경력 2년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우선 면접시험 평가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는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된다. 이 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공무원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 장관의 자율성이 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채용 제도 개선으로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5-02 21:41:33강신국 -
의료생협 관리·감독 공단에 위탁...사무장병원 근절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 난립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 8231;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8231;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 8231;도지사는 보건& 8231;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 8231;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보건& 8231;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하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3-05-02 11:16:26강신국 -
"대통령 방미 바이오社 다수 동행, 육성 의지 보인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에 다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것은 "산업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한미 동맹을 국방을 넘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등 첨단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코로나19 이후 신규 팬데믹 등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계획도 드러냈다. 1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 방미 일정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7개, 바이오 기업 13개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웰트, 에이슬립, 닥터나우, 에어스메디컬, 휴이노, 테서, 지비소프트, 바이오 기업은 셀트리온, 보령, HK이노엔, 영케미칼, 올릭스, 진캐스트, 셀러스, 소젠, 메디픽셀, 바이오오케스트라, 아이엠비디엑스, 시프트바이오, 지놈앤컴퍼니가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찾았다. 복지부는 다수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이 포함된 것에 대해 "정부의 산업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 잠재력이 크다"면서 "대통령 방미는 한미 동맹을 첨단 분야를 포괄하는 기술 동맥으로 격상시키기 위함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민간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의·약계, 환자·소비자 등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해 안전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등 보건안보 위기 시 100일 내 백신·치료제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복지부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2023-05-01 16:53:27이정환 -
정부도 비대면 재진 중심으로…"공공·안전이 최고 가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앞서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일 재차 밝혔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성격을 벗어나며, 자칫 안전성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달 시행이 유력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발의 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이 처방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지적에 복지부는 대체조제 등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대체조제는 법으로 세부절차와 위반 시 처벌을 정하고 있어 활성화해도 원칙이 준수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는 의사와 약사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남인순, 최혜영 의원의 비대면진료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시범사업 과정에서 초진까지 허용하게 될 때 발생할 문제점과 비대면진료 처방 후 의약품 조제·환자 배송 시 고려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한 복지부 대응책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초진까지 허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특히 남 의원은 시범사업 계획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참여한 것에 대한 복지부 입장도 물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 할 필요가 있으며, 거동불편자나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초진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히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진료 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 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 상황은 (초진)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 하에서 보조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공공성과 안전성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방미 사절단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중단 없이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방미 경제사절단은 복지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전경련이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사절단 모집 공고 후 신청을 받고 선정위를 구성했다"면서 "두 차례 심의 후 닥터나우를 포함해 122개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의원은 비대면진료 확대 운영 시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검토했냐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기대된 의약품을 약국에서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는지, 대체조제가 늘어날 때 발생할 문제점은 없는 지 점검하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환자가 방문한 의원 주변 약국을 선택하므로, 처방약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등으로 보완할 방침도 드러냈다.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면 방문 의원 주변 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처방약을 구하는데 직접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대체조제 관련 상세 질의에 복지부는 "대체조제가 활성화해도 법에서 구체적인 세부절차와 위반시 제재처분을 정하고 있어 원칙이 준수될 것"이라며 "저가로 대체조제하면 차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저가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지만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은 의사 처방권과 약사 조제권 간 관련이 높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3-05-01 16:22:11이정환 -
복지부 '골다공증·당뇨병' 첨단재생의료 연구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골다공증성 하지 골절 환자 본인에게서 채취한 골수농축액과 콜라겐 혼합물을 투여해 해당 환자 골유합을 촉진하는 첨단재생의료 연구가 정부 승인됐다. 당뇨병 합병증인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진피 기질을 사용하는 기존 치료법에 골수 유래 세포 농축액을 추가로 적용해 치료하는 연구도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건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골다공증성 하지 골절 환자 본인에게 채취한 골수농축액과 콜라겐의 혼합물을 투여해 해당 환자의 골유합을 촉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다. 복지부는 "골수 채취와 적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상적 가치가 있다"며 "연구 측면에서는 콜라겐과 골수 농축액 조합의 골 유합 시기 단축에 대한 효과 확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과제는 당뇨병에 의한 족부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진피 기질을 사용하는 기존 치료법에 골수 유래 세포 농축액을 추가 적용해 치료하기 위한 연구다. 이 연구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에 의한 합병증 및 신체 절단 가능성을 낮춰 환자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골수 농축액이 기존의 진피 기질 치료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특히 위 두 과제는 의료기기(콜라겐, 인공진피)를 함께 사용하는 연구로, 저위험 융복합치료로서는 처음으로 적합 의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저위험 융복합 임상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과제는 다른 사람의 제대(탯줄)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희귀·난치질환인 쉐그렌 증후군의 구강건조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다. 쉐그렌 증후군이란 타액선과 눈물샘에 만성염증에 의한 분비장애로 건조증상이 보이고 방치되면 루프스, 심근염, 폐섬유화 등 합병증에 의한 사망에 이르는 희귀난치성 자가면역질환이다. 치료제를 기존 투여방식인 타액선 외부주사가 아닌 타액선 도관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연구다. 줄기세포가 타액을 생산·분비하는 세포에 직접 도달할 수 있어 치료 효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연구는 고위험 임상연구로서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대상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연구계획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사전상담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5-01 11:49: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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